예규·판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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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대법원-2018-두-46940생산일자 2018.10.11.
AI 요약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69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대한예수교○○○ ○○○교회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8누32196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10.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