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8누660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
피고, 항소인 | CC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8.09.06. |
변 론 종 결 | 2018.12.04. |
판 결 선 고 | 2018.12.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0~12행 “피고의 주장과 … 볼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이 사건 원상회복공사는 설계비와 공사비로 합계 0,000만 원 상당이 들었는데(을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공사 후 이루어진 구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실사 결과 건축공사의 내용이 건축법 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기도 하였었다(제1심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원상회복공사로 인하여 주택의 용도에 적합한 조건들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9행 “볼 수 없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실제로 양수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게 된 주류 판매 영업장의 구조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 운영한 영업장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