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7.11.21.부터 2017.11.22.까지 청구인에게 한 2008.7.4.~2015.4.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오빠인 OOO 명의 OOO 계좌(1002-436******)에서 출금된 OOO원의 출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8. OOO 대지 216.6㎡ 및 그 지상 건물 687.25㎡(지하 1층~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로 부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2008.7.4. 오빠인 OOO 명의의 OOO 계좌(1002-436******, 이하 “쟁점은행계좌”라 한다)에서 출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면서 2008.10.29. 쟁점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자 OOO, 채무자 청구인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2015.4.14. 쟁점금액의 상환 없이 동 저당권을 해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을 허위로 경료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실제채무에 의한 근저당권이라고 보아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8년~2015년 기간동안 쟁점금액에 대한 무상대출이익을 얻었고 2015.4.14.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쟁점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OOO로부터 채무면제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7.11.21.~2017.11.22.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8.7.4.~2015.4.1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1984.8.31. 혼인한 OOO은 본인이 운영하는 법인[OOO 주식회사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청구인의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청구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 별거중인바, OOO은 2004년 1월 청구인을 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시키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상대로 여러차례 소를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2005년경부터 자신의 부동산에 아버지 OOO과 오빠 OOO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고, 쟁점근저당권도 이러한 사정에서 설정된 허위의 근저당권이다.
(2) OOO이 운영하는 OOO은 2006.7.24.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동 소송 중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 명의의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자 OOO은 강제집행면탈죄로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며, 옳지 못한 행동이었지만 법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황망한 상태에서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을 조사한 담당 검사는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구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쟁점금액이 출금된 쟁점은행계좌의 실제 관리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됨에도 쟁점근저당권을 허위의 근저당권이 아닌 것으로 보아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2008.7.4. 상환된 OOO원은 청구인 명의 OOO 계좌(1120-000-******)의 OOO원과 OOO 명의 OOO계좌(4189****, 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의 약 OOO원(쟁점금액)이 합해진 금원으로,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보았으나, 쟁점증권계좌는 실제로는 청구인이 관리하던 계좌로서, OOO가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는 다른 계좌에는 O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OOO 주소지 근처인 OOO에서 개설된데 반해, 쟁점증권계좌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계좌개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소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OOO 인근의 OOO에 위치한 영업부지점에서 개설되었고, OOO는 2008년경 사업이 어려워 자금부족으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등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할 형편이 아니었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OOO의 청구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2형제44415, 2013.4.10.)를 보면,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OOO 명의의 OOO OOO원 정기적금 14건이 2008.3.31. 만기에 달하여 위 OOO원의 일부인 OOO원이 OOO 명의의 OOO 계좌(36******)에 입금되었다가 2008.7.1. 쟁점금액OOO이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OOO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고, OOO가 쟁점증권계좌는 아버지 OOO이 OOO 명의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OOO 명의의 OOO 계좌(36*****)의 계좌입출금신청서도 OOO와 입출금 담당자인 OOO의 필체만 확인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 명의 OOO 정기적금계좌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정황상 위 OOO원은 OOO 명의 OOO 계좌(026-24-0******)에서 인출된 자금인 것으로 보이는데, 동 계좌에 청구인이 1995.10.26.부터 2004.10.26.까지 OOO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수령한 급여와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상가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관리자는 OOO가 아닌 청구인이고, OOO 명의의 OOO 계좌(36******)도 OOO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아닌 도장날인이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OOO가 관리하는 계좌라고 보기 어려우며, OOO와 OOO 직원 OOO도 쟁점증권계좌가 실제로는 청구인의 계좌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근저당권을 허위로 경료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OOO가 쟁점금액을 대여해주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진술을 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검찰은 청구인과 OOO의 진술 및 관련 증빙을 근거로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검찰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검찰에서 작성하였던 진술서 및 수사 당시 근저당권 등기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전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일부 발췌한 자료만을 근거로 검찰의 수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3) OOO가 2008.7.4. 자신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고, 이후 2008.10.29. 채권자를 OOO로 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없이 2015.4.14. 해제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가 면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OOO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OOO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3>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자금원천
<표4> OOO 대출금OOO 상환내역
<표5> 쟁점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내역
(다) 청구인은 OOO의 손해배상청구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쟁점근저당권을 허위로 경료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실제 근저당권임을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이 건 조사시에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 근저당권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각 기관의 조사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바꾸는 것은 공권력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라) 청구인이 2008.7.4. OOO 명의인 쟁점은행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OOO의 금원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자가 지급되거나 상환된바 없이 2015.4.14. 쟁점근저당권이 해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무상대출이익을 얻고 2015.4.14.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6> 무상대출
(2) OOO은 2006.7.24.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근저당권을 설정하자 OOO은 강제집행면탈죄로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OOO의 불기소이유서(2012년 형제44415호, 2013.4.10.)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불기소이유서
(3)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에는 청구인의 주소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증권계좌 계좌개설확인서[고객 이름 : OOO, 자택주소 : OOO(청구인 주소), 이메일 : jj******@yahoo.com], 청구인의 딸인 OOO(1989년생)이 2003년 작성한 신상명세서(이메일주소 : jj******@yahoo.co.kr) 및 2006년 작성된 OOO OOO OOO 회원명단,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증권계좌의 개설확인서와 통장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의 인감란에 날인된 도장과 일치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증권계좌 사본, 청구인 명의로 사용하는 다른 금융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가 본인 명의로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OOO 명의 금융계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인 OOO 일대의 은행 또는 증권회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쟁점증권계좌도 개설 및 발급한 지점이 청구인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한 OOO에 있는 영업부지점이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금융계좌 사본(OOO 계좌 개설점 : OOO 지점, OOO 계좌 개설점 : 영업부지점, OOO계좌 개설점 : OOO, OOO계좌 개설점 : OOO), 쟁점증권계좌 사본(통장개설점 : OOO, 통장발급점 : 영업부)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오빠 OOO의 진술서(2018.3.13.)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검찰조사과정에서 쟁점증권계좌 등 차명계좌에서 나온 돈이 저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OOO이 오랜기간 청구인 등을 폭행하여 왔으며, 별거 중이라고 주장하며 빌라 관리인 진술서, 딸 OOO(1984년생)의 탄원서, 아래 <표8>의 청구인과 OOO 간의 소송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과 OOO 간의 소송내역
(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2005년부터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아버지 OOO과 오빠 OOO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근저당권과 쟁점근저당권은 모두 비슷한 시기(2015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 소유 등기부등본 내역
(아) 청구인은 OOO이 위 <표9>의 부동산 중 OOO 소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다른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쟁점근저당권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증인신문조서(2007.4.11.) 등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OOO가 2008년경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형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 소유 부동산인 OOO의 등기부등본(2008.7.30. 채권자 OOO주식회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9.4.16. 해지된 후 2013.7.31. 다시 채권자 OOO은행에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2017.3.8.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됨)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자금출처가 불기소결정서 상 ‘OOO 명의의 OOO OOO원 정기적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계좌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계좌이고, OOO원의 출처는 정황상 OOO 명의의 OOO 계좌(026-24-0******)로 보이는데, 동 계좌에는 청구인이 OOO이나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로서 수취한 급여와 OOO 소유의 상가 임차료가 입금되었으므로 동 계좌도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며 OOO 명의 OOO 계좌(026-24-0******) 거래내역, OOO 등기부등본(청구인이 1995.10.26.부터 2004.10.26.까지 OOO 대표이사로 재직함), OOO 주식회사의 급여지급명세서(1997년 5월분),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소유 상가의 부동산등기부등본OOO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불기소결정서에는 OOO원이 OOO 명의 OOO 계좌(36******)를 거쳐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 명의 OOO 계좌(36******)도 OOO의 주소OOO가 아니라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서명이 아닌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OOO계좌(36******) 개설확인서(자택주소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타) 청구인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쟁점증권계좌 및 OOO 명의 OOO계좌(36******)의 계좌입출금신청서에 ‘OOO의 입출금 담당자인 OOO’의 필체만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는 OOO가 아니라 청구인을 담당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OOO 직원 OOO의 진술서(쟁점증권계좌는 청구인이 개설하여 관리하던 계좌임)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근저당권은 허위의 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근저당권을 실제채무에 의한 근저당권이라는 검찰의 수사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였다가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바,
OOO의 불기소이유서(2012년 형제44415호)에는 “쟁점금액은 OOO 명의의 OOO OOO 정기적금 14건이 2008.3.31.자로 만기에 달함에 따라 지급받은 약 OOO원이 같은 날 OOO 명의 OOO OOO-위탁(종합)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8.7.1. OOO원이 OOO 명의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여기서 2008.7.4. OOO원이 출금되어 OOO 명의 쟁점은행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OOO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은 OOO 명의 계좌에서 관리되던 자금으로 OOO의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검찰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서류와 관련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어서 쟁점근저당권을 허위의 근저당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쟁점금액이 인출된 쟁점증권계좌의 개설확인서에 OOO가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증권계좌 통장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검찰수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로 소명한 ‘OOO 명의의 OOO OOO원 정기적금 OOO원’의 존재를 부인하며 청구인의 급여 등이 입금된 OOO 명의 OOO 계좌(026-24-0******)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조사청은 구체적인 금융조사 없이 이를 OOO의 자금인 것으로 단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의 출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