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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중-3832생산일자 2018.12.05.
AI 요약
요지
▣▣▣이 청구인들에게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에게 당해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7.12.8. 청구인들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OOO(OOO)이 청구인들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이 OOO 토지 342.1㎡ 및 건물 1,647.92㎡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2.8.28. 취득한 OOO 토지 342.1㎡ 및 건물 1,647.92㎡(공유지분은 각 OOO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7.2.28.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을 OOO(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8.9.~2017.8.29.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7층 주택공사 및 계단공사(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 고시텔 3․4․5층 내부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 하며, 쟁점①공사와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에 소요된 경비로 신고한 합계 OOO(쟁점①공사비 OOO원과 쟁점②공사비 OOO원의 합계액이며, 이하 “쟁점공사비”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17.12.8.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OOO 및 OOO 각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7층이 상당기간 임대가 되지 않아 2개의 주택으로 분리하고, 기존 비닐포장된 계단을 제거하며 계단에 돌을 붙이는 등의 쟁점공사를 실시하였고 이는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부동산 임대를 원활히 하고자 한 것인바,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임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쟁점공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분적으로 구분하여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공사업자 OOO은 오랫동안 해당 업종에 종사하여 왔고,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시 현지에 와서 공사내용의 확인조사에 협조를 하였으며, 세무지식 등 회계업무에는 지식이 전무하고 3년 전에 공사한 것이어서 근거서류나 자세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사내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조사시 제출한 원본계약서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계약서와 잘못 비교한 것이고, 공사대금은 공사업자 OOO이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며, 실제 공사업자 OOO은 공사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의 자본적 지출은 실제 쟁점공사에 따른 것임이 처분청의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되었고, 공사금액을 공사업자 OOO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공사금액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적정한 금액을 조사확인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7.7. 선고 2015누31055 판결)에서와 같이 환산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처분청은 쟁점공사 대금지급내역에 대해 일부분만을 확인하고서 이를 전체 공사대금이 잘못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자본적 지출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각 공사를 분리하여 자본적 지출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법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2) 당초 이 건 세무조사의 조사기간 종료일이 2017.8.29.이므로 과세관청장의 승인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승인 없이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7.10.25.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및 제81조의12의 조사종료 후 20일 이내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두차례에 걸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공사 관련[7층 주택공사 및 계단공사(2014년 상반기)]

<표> 공사내역

   쟁점①공사의 계약자는 OOO(126-28-*****, 대표 OOO)이나 위 공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자신이 전체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하도급을 주고 일부는 자신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떤 공사를 누구에게 하도급 주었는지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한바, 위 공사내용 중 7층 외벽 돌부착·비상계단 타일 재시공·경비실 제작구입·건물앞 돌공사·지하 102호 공사는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비용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비용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였다.

   위 쟁점①공사 중 ‘2가구로 분리’하는 공사와 ‘별도의 난방시설’ 공사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검토한바, 공사비용의 상당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되어 공사업자 OOO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OOO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사실확인서상 대급지급현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지급액을 자본적 지출인 ‘7층’ 공사와 수익적 지출인 ‘7층 외’ 공사로 구분할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당초 금융증빙을 제출하면서 OOO원으로 소명하였으나 이는 신고서상 금액인 OOO원과 다르며,

   청구인들이 당초 제출한 위 OOO원은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만 있고 그 인출액을 이체받은 명의인과 계좌번호가 없어 소명요구하자 추후 명의인과 계좌번호를 제출하여 검토한바, 청구인들은 현금인출 외 계좌이체내역에 대해 상대방 계좌번호와 이름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계좌번호 명의인의 상호 및 누가 어떤 공사를 담당하였는지 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소명할 때마다 그 금액이 변동하는 등 청구인들도 자본적 지출액을 얼마나 지출하였는지 모르고 있고, 또한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 사본과 조사시 제출한 원본 공사계약서를 비교한바, 청구인들과 시공업자 OOO이 간인을 찍은 부분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즉, 사본계약서와 원본계약서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과 공사업자 OOO의 공사계약서는 실제 공사내용 및 공사금액에 대한 약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고한 자본적 지출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공사 관련[고시텔 3·4·5층 내부공사(2016년 상반기)]

<표> 공사내역

<표> 대금지급내역

   쟁점②공사의 계약자 또한 OOO(126-28-*****, 대표 OOO)이나 2014.6.30. 폐업한 사업장으로 위 공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2016.5.26. 및 2016.6.22. 지급한 금액은 공사업자인 OOO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 OOO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 따르면, 2016.2.17. 이후 지출분부터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의 적격 증빙을 수취·보관한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상의 지급일시는 모두 2016.2.17. 이후인 2016.5.20.부터이며, 청구인들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 지급일도 2016.3.10.인바, 청구인들은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고, 대금지급내역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들의 자본적 지출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을 환산 결정할 것을 요구하나, 「소득세법」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전체 공사비용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 감정 등으로 공사비용을 산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울산지방법원 2005구합2319 판결)와는 달리 최신 대법원 판례(2017두62532 판결)에 따르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추계 산정금액이나 감정가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가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한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인 2017.8.11. 공문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명 요청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도 조사기간 중인 2017.8.25. 실시하였으므로 임의로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세무조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비(쟁점공사비 OOO)는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필요경비 중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부인하여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OOO OOO원, 청구인 OOO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조).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 2017.1.12.)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들, 매수인은 OOO,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8.28. 쟁점부동산을 매매취득하였고, 2017.2.2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물대장상 쟁점부동산은 대지 342.1㎡, 연면적 1,647.92㎡, 주용도는 다가구주택/교육연구시설,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공사시공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의 사업이력

  (라)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의서를 보면, 이천세무서장은 2018.1.2. OOO(OOO)에 대하여 당초 폐업(2014.6.30.) 이후인 2016년 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폐업일 정정(2016.6.30.) 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거래처 : OOO, 금액 : OOO원)에 대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비 등 자본적 지출액(쟁점공사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 공사계약서 2부[7층 주택공사 및 계단공사(2014.1.3.), 고시텔 3․4․5층 내부공사(2016.1.11.)], OOO의 사실확인서(2017.8.8.) 등을 제출하였다.

   1) 쟁점①공사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2014.1.9.~2014.3.25. 기간 중 31회에 걸쳐 총 OOO원을 청구인 OOO의 계좌(OOO)에서 타행송금 및 현금인출한 내역 등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②공사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당초 제출시 대금지급내역

<표> 2018.11.2. 항변서 제출시 대금지급내역

   3) 공사계약서(“갑” : 청구인들, “을” : OOO 대표 OOO)를 보면, 쟁점①공사의 계약일은 2014.1.3., 공사비는 OOO원, 공사내용은 주택분리공사(별도의 출입문 및 난방시설 설치, 방음벽 시공 등), 쟁점②공사의 계약일은 2016.1.11., 공사비는 OOO원, 공사내용은 3․4․5층 고시텔 내부공사(방음벽 시설, 벽지커텐시공,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냉방시설 등) 등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사실확인서(2매, 2017.8.8.)는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7.7.20. 조사대상 세목을 양도소득세(2017년), 조사기간을 2017.8.9.~2017.8.29., 조사사유를 필요경비 적정여부 확인 등으로 기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10.25.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예정고지일 : 2017.12.1. 예상 총고지세액 :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OOO원]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비로 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공사계약서도 그 원본과 사본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에는 OOO과의 거래사실이 일부 나타나지만 실제 쟁점공사와 관련한 대금인지도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공사의 내용상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항목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비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OOO이 쟁점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OOO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공사시공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OOO(OOO)이 청구인들에게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OOO에게 당해 공급가액 OOO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제출자료(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조사기간 내에 적정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결과통지 등 조사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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