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23.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3.7.1.~2017.10.23. 청구인의 소득 등을 재조사한 후 청구인과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0.2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고 2017.10.24. 쟁점주택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합가한 자녀세대의 주택수를 포함하면 양도당시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2.14.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2018.5.21. 청구인은 본인의 질병치료 목적으로 자녀와 합가한 것이므로 합가한 이후 본인과 본인의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하였다.
다. 2018.7.23. 처분청은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한 자녀가 합가일 이후 각각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질병치료 목적으로 주거형편에 따라 합가를 한 것이고 자녀세대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합가일 이후 청구인과 합가한 자녀가 각각 주택 1개를 취득하여 3주택이 되었다하여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질병치료 목적으로 주거형편에 따라 합가를 한 것이고 자녀세대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합가일 이후 청구인과 합가한 자녀가 각각 주택 1개를 취득하여 3주택이 되었다하여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OOO는 다음과 같이 4주택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소 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의 딸 OOO는 1984년생으로 2013.7.1. 그 배우자 OOO와 함께 청구인이 거주하던 장소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녀와 세대를 합가하게 된 것은 질병이 있는 본인을 돌보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녀가 본인과 합가한 것이며, 자녀세대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을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와 합가를 한 후, 청구인과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세대는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그 자녀세대가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한다면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하여 위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3호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다고 할 것(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판결 등 참조)이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2013.7.1.~2017.10.23. 청구인의 소득 등을 재조사한 후 청구인과 자녀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