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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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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18-다-229250생산일자 2018.08.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으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다22925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2018.04.12)

판 결 선 고

2018. 10.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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