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7.2. 청구인 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 및 청구인 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2012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은,
1. 2010년~2012년 동안 OOO이 OOO현지법인인 OOO과 OOO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중 실제 OOO에게 귀속된 금액과 OOO이 OOO현지법인을 대신하여 OOO내 마케팅 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해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주 겸 경영자로 근무하면서, OOO의 OOO현지법인 OOO과 OOO에서도 OOO(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2010년~2012년 발생한 OOO과 OOO의 국외급여 중 일부를 당시 OOO현지법인의 동사장인 OOO 명의로 분산시켜 아래 <표1>과 같이 수령하였다고 보았다. OOO 또한, 청구인들은 2008년 8월 이종사촌인 OOO(OOO) 명의로 미화 OOO를 출자하여 OOO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수익창출 없이 OOO에서 시장조사 업무수행)하였고, 동 법인의 기업가치가 없어지자, 2014년 11월 청구인들이 설립한 OOO무역법인 ‘OOO’에 OOO의 주식을 양도하여 OOO원을 수령(청구인들 각 1/2씩)하였는바, 이는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7.2. OOO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을, OOO에게도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및 관련 집행기준, 각종 유권해석 및 불복사례, 이중과세방지원칙 등에 따라 근로소득의 일부를 실질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주식양도소득을 실질귀속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실질과세원칙을 중시하여 당연히 기납부세액의 일종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실질귀속자 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것인지에 있어 종전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여 오다가, 반복된 심판결정례 등에 따라 과세관청에서는 이자소득 사례를 들어 2005년 7월 ‘과세품질혁신위원회’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중시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종전의 해석을 변경 또는 통일시킴으로써 이전의 반대 해석을 사문화한바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자소득 뿐만 아니라 타소득에 있어서도 같은 유권해석 등에 따라 기납부세액 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상기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심의에 따른 유권해석 이후의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의 유권해석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며, 다만, 과세관청에서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1서3254, 2011.11.15.) 및 판례(2016.1.14. 선고 2015두3393 판결)의 경우는 본 건과는 다른 사례의 판결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실질귀속자에게 타인명의의 소득을 과세하면서 명의자가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이중과세방지 장치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원천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발생한다. 1) 처분청이 국외소득의 명의자를 실질귀속자로 변경한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된 제도로서 그 취지에 맞게 명의자가 납부한 세액은 실질귀속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제57조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납부자가 자진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명의자를 실질귀속자로 변경하여 과세한 것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대한민국과 중국의 조세조약 제23조에 의하면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과세관청이 실지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명의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즉 이중과세 회피는 과세관청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성격이 아니라 해외에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OOO이 중국에서 수령한 급여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금액 중 OOO원이 중국 내 마케팅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급여는 OOO원이다.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OOO에서 받은 본인의 실제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없고, 조사팀이 OOO의 국내급여 부분만 인정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이며, 당시 조사과정에서 조사팀과 조사대행을 맡은 OOO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문한바가 있어 실지 급여금액을 다툴 실익이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조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것이다. 더욱이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특별조사란 점에서 청구인들은 그 당시 상당한 압박감이 있었다. OOO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둔 취지는 외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의 나라에서 조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OOO고등법원 2015.8.19. 선고 2014누3510 판결 등 참조).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구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자신이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질 귀속자가 아닌 다른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OOO고등법원 2015.8.19. 선고 2014누3510 판결 등 참조). (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 전 신청한 국세청 법령해석과의 과세기준자문에서도 중국에서 납부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인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이를 자문대상자(청구인들)가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실질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서 중국에서의 납부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기준-2018-법령해석국조-60, 국세청 법령해석과-1338, 2018.5.15. 참조). (2)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들이 OOO 명의로 국외 급여를 처리하고 이를 OOO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운용하고, OOO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동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OOO 명의로 수령하여 운용한 것은 쟁점소득을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수입을 숨기거나 차명계좌에 수입을 분산하는 등의 행위 등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1.18. 선고 2008도7210 판결 등 참조). (3) 청구인들과 OOO이 처분청에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OOO 명의로 중국에서 수령한 급여 OOO원 중 OOO의 급여는 OOO원 뿐이고, 이를 제외한 OOO원은 청구인들의 자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급여가 OOO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과세액을 감소시키려는 사후적 주장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들은 OOO이 처분청에 진술한 문답서 중 OOO의 급여 OOO원을 제외한 자금 OOO원 중 일부가 중국 내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진술 내용만으로 사후적으로 중국 내 마케팅비용이 OOO원이고,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급여가 OOO원이라 주장하면서 OOO의 자술서와 급여지출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서류가 될 수 없다. 첫째, OOO은 자술서를 통해 중국 마케팅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OOO은 OOO의 중국현지법인인 OOO과 OOO의 동사장임에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중국에는 간헐적으로 출국하였을 뿐이므로 중국 마케팅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OOO 둘째, OOO은 자술서를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한 총급여 OOO원 중 현지에서 세금 OOO원 가량을 납부하고 OOO원 가량을 한국에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마케팅 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중국에서 실제 수령한 급여액은 중국 원천징수 소득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고, 이 중 국내 송금액이 OOO원이므로 중국에서 가용 가능한 자금은 OOO원에 불과하다. 셋째, OOO이 중국에서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급여지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출금내역일 뿐이고, 자금을 수취한 상대방(OOO)과 커미션 수취인이 전혀 다르므로 출금액이 커미션지급 등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 (나) 진술서 내용을 보더라도 OOO은 청구인들의 지시로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본인의 급여 OOO원을 제외한 자금의 사용처를 알지 못하며, 다만 청구인들의 자금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OOO원은 청구인들의 급여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중국 내 마케팅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는 OOO 중국현지법인인 OOO과 OOO에서 지출되어야할 비용이지, 이를 급여로 처리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고, 중국 내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OOO 명의 급여로 처리하여 자금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OOO의 급여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OOO과 중국현지법인의 사주인 청구인들의 자금이므로 동 금액은 당연히 청구인들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타인 명의로 처리한 국외소득을 실질 귀속자 명의로 고지 결정 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급여가 OOO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11.5.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3)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중국현지법인의 동사장인 OOO 명의로 분산시켜 급여를 수령한 사실과 OOO 주식을 ‘OOO’에 양도하여 OOO원을 수령한 사실은 아래 문답서 및 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 OOO (나) OOO의 진술서(2018.2.9.)를 보면, OOO의 급여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청구인들의 자금이라는 사실과 OOO 지분을 OOO원에 양도하여 OOO과 함께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OOO의 진술서(2018.2.9.)를 보면, OOO 설립 시 청구인들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동 법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OOO OOO (2)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과 세법해석에 이견이 있어 2018.3.15.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법령해석과-1338, 2018.5.15.)하였다. OOO (3)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사본(2011~2014년), OOO의 2010~201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OOO 명의의 중국급여 이체 중국내 은행거래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둔 취지는 외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의 나라에서 조세의무를 부담하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소득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당해 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관해 자신이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외국소득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OOO이 중국현지법인인 OOO과 OOO에서 동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인 명의대여자 OOO이 납부한 것일 뿐 이를 청구인들이 직접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OOO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청구인들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OOO과 OOO의 동사장인 OOO 명의로 국외 급여를 처리하고, 이를 OOO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운용하였으며, OOO 명의로 OOO을 설립한 후 동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동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OOO 명의로 수령하여 운용한 것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소득을 조작․은폐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수입을 숨기거나 차명계좌에 수입을 분산하는 등의 행위는 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이 중국에서 수령한 급여 OOO원 중 OOO원을 중국현지법인의 중국 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연도별 마켓팅 현황 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청 공무원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마켓팅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OOO이 수령한 급여 중 일부를 중국현지법인의 중국 내 마켓팅 비용으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한다면, 동 비용을 청구인들의 급여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중국 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OOO의 급여에서 중국내 세금과 국내송금액을 제외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은 중국내 사용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0년~2012년 동안 청구인들이 OOO을 통해 누락한 급여소득 중 실제 얼마가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0년~2012년 동안 OOO이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중 실제 OOO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중국 내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누락된 급여소득을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