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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법인이 부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암석을 공급받는 교환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등
조심-2018-부-0528생산일자 2018.12.0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과세처분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2017.8.11.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의 실질적 거래관계 및 울산지방법원(2015가합1198, 2015.7.15.)판결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OOO억원에 대하여 세무조사 후에 확인된 원본계약서 및 토지인도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175) 판결문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OOO에 설립되어 골재 선별․파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7.2.20.~2017.6.30. 청구법인에 대한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10.5.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물류창고 및 부대시설 조성공사 관련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암석을 공급받는 교환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억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198,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받고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8.11. 다음 <표1>과 같이 2012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산림골재 채취와 관련된 강행법규, 거래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에 부지조성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암석을 공급받는 교환거래를 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계약서는 OOO의 부실에 따라 유치권 확보를 주목적으로 시공사의 입장을 혼입하여 2010.10.5.에 소급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가) OOO가 물류창고 부지로 조성 중이던 토지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2014타경 11507호로 임의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로 인한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유치권 확보에 필요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판결의 소송자료로 제출하였던 것이나, 쟁점계약서가 소급작성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본안 소송인 토지인도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가합 21175)에서 패소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의 부지조성사업 현장에서 ㈜OOO건설 등(이하 “시공사들”이라 한다)이 매각하는 발파암석 등을 매입하여 골재제품을 생산하여 OOO산업(주)에게 공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OOO에 부지조성 공사용역을 제공할 이유 및 능력도 없다.

   2) 처분청은 울주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확인하면 부지조성공사 용역을 제공한 시공사를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무변론 쟁점판결 내용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인 “화약대”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교환거래에 대해 위법성 인식, 행위책임 인정, 고의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조세포탈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범칙처분(고발)을 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상 용역제공자가 아니고 암반제거 공사용역을 수행하지도 아니하였다.

   1)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실시계획 승인 및 울주군 토석채취허가의 주체는 OOO이고, 울주경찰서 화약류사용허가는 시공사들이며, 청구법인은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쟁점계약서에 언급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공사비 부담 조건은 골재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사항으로 시공사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고 발파암석 매입가격으로 전가되는 것이므로 유치권 확보를 위한 소송에 필요한 사항일 뿐 청구법인이 부지 조성공사를 수임하였다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파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로 울주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2006년~2014년까지 시행사에 발파용역을 제공한 업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처분청과 다툴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거듭된 요구에도 처분청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화약 담당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만 파악하여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4) 법적으로 발파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화약류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외부에서 화약류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만 발파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화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없으며 인적, 물적 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상 품목란의 “화약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화약대”로 표시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고, 화약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발파암석을 구입한 것이다.

   1) 화약 공급업체 (주)OOO화학은 시공사 OOO건설을 신뢰할 수 없어, 시공사 OOO건설에 공급하는 화약대금은 OOO산업(주)에서 직불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시공사 OOO건설에 지급해야 할 암석대금 범위에서 화약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품목란에 “화약대”로 표시된 것이다.

   2) 결국, 처분청은 시공사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품목이 암석이 아닌 화약대, 발파비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부지와 관련된 토목공사 용역의 주체로 보았고, 시공사들에 하도급을 준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부지조성공사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송내용에 따라 추정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원석으로 인한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OOO의 책임으로 하는 조항에 따라, 발파암석의 소유권이 OOO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석의 강도, 품질 등은 사전에 실험실에서 검수를 하기 때문에, 검수를 통과한 원석의 품질문제 책임을 정한 것이지, 원석의 소유권을 정한 것이 아니다.

   1)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발파암석을 채취하였으면 그 소유권은 당연히 시공사들에 있고 OOO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시공사들이 가지는 것이 당연하며 그 암석을 유상 매입한 이후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2) 처분청 국내 골재 생산업체의 실상과 일반적 조리도 무시한 체 이 특약 조건을 근거로 발파암석의 소유권이 OOO에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과세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의 부지조성 공사과정에서 파생되는 발파암석을 저렴하게 조달하여 골재제품을 생산 및 공급할 목적으로 시공사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OOO 부지조성에 일부 기여한 바는 있으나 그 토지조성 공사용역을 직접 수임받은 사실이 없다.

   1) 처분청은 골재생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 및 거래형태가 있음에도 청구법인 소송자료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무변론 종결된 판결 내용과 특정 판례에 근거하여 무리한 과세와 동시에 범칙 처분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 생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2) 2012년 5월에 작성된 ‘채석허가, 생산, 판매계약서’는 청구법인, OOO, OOO산업이 작성한 것이고, 주요내용은 원본계약서를 우선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권리는 부지조성공사 현장의 설비 및 생산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OOO는 채석허가권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권리는 설비와 생산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OOO는 채석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채석을 하여 골재생산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바)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OOO에 토목공사 즉 발파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인데, 처분청이 울주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2006~2014까지 OOO에 발파용역을 제공한 업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청과 다툴 이유가 없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차례 사실조회 신청을 요구했으나, 처분청은 울주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과세를 한 것이다.

   1) OOO에 용역을 제공한 업체는 2007년 OOO개발, 2010년 OOO건설, OOO개발, 2011년 OOO토건, 2012년 OOO토건, OOO건설, 2013년 OOO개발, OOO건설, 2014년 OOO건설, OOO건설임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OOO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이 입증되어, 검찰청에서 청구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이다.

   2)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 면허와 화약류 1, 2급 자격을 보유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전문건설 면허와 화약류 1, 2급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제공할 수도 없고, 발파를 할 때 마다 매일 경찰서에서 반출 및 운송허가를 받아야하고, 경찰서는 뇌관 1개까지 엄격히 관리하면서 법을 위반할 경우 대표이사와 화약주인은 구속이며, 총 징역 11년 또는 OOO만원 이하 벌금과 OOO의 토석채취허가도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유치권 확보와 관련된 소송의 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손해배상금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판결문 어디에도 손해배상금이라는 내용은 없고, 쟁점판결 이후 진행된 토지 인도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175)에서 쟁점계약서가 소급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패소함으로써 과세근원이 모두 소멸되었고, OOO억원은 폐기물처리비 예상금액이 약 OOO억원이고 대여금 등이 약 OOO억원으로 OOO억원 중 일부인 것이다.

  (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판결 관련 소송은 유치권 확보를 위한 전 단계 소송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시공사들이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손실의 일부에 해당하고 최종 판결에 의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치권을 획득하였고, 유치권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유치권 권리 및 금액에 대하여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판결 내용에 유치권의 근원이 된 것은 미지급 토공사비용 OOO억원 중 OOO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공사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성립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유치권 권원은 폐기물처리 예상비용(약 OOO억원)과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OOO의 요구에 따라 부담한 선급금, 예치금, 수수료, 벌과금 등으로 처분청은 유치권 권원과 실질을 손해배상금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유치권 권원 중 현재 폐기물처리비 예상금액 OOO억 원은 울주군 행정처분명령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법적책임이 소멸되었으며, 다른 권원 역시 토지 인도소송에서 패소하여 소멸되었다.

   2) 청구법인은 경제적 약자로서 유치권 소송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공사들의 입장을 혼입하여 소송자료에 반영한 결과로 처분청의 사실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이 건 소송의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면 손해배상금도 아니고 인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할 때, 유치권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고, 원본 계약서 제출문제로 조사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

  (다) 세법적용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회계를 존중해야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단 하나의 무변론 판결문에 따라 전체를 판단한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1) 민법상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채권을 변제받거나 다른 소송 등을 통하여 대상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현행 기업회계기준 용어 정의상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이며,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또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만 거의 확실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자산도 인식하지 아니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이 건 소송의 실질을 살펴보면 무변론 판결의 효력을 법적 실질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 적용하는 경제적 실질에 의하면 연계되어 있는 다른 소송결과에 따라 이 건 경제적 효익이 실현되므로 우발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경락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토지인도소송에서 청구법인은 패소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가 쟁점판결을 위하여 소급 작성되었고, 실제 거래사실과 관련된 원본계약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조사 종결 시점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시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가 허위 계약서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쟁점판결에서 인용된 쟁점계약서를 유효한 계약서로 볼 수밖에 없다.

  (가) 쟁점계약서에 청구법인은 쟁점부지의 토목공사에서 발생하는 발파비용, 굴삭기, 덤프, 유류대금, 인건비, 관리비, 기타 등의 토목공사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엄OOO을 대상으로 한 조사내용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부지의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발파용역을 시공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시공사들이 OOO에게 발파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시공사들과 OOO 사이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어야 하나 발행·수취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 시공사인 ㈜OOO건설 간 계약서의 계약금액은 OOO억원으로 청구법인이 ㈜OOO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억OOO천만원과 약 14배 이상 차이가 있어 화약류 관련 법령을 위한 형식적인 이면 계약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OOO산업이 ㈜OOO화학에 직불한 화약대금과 ㈜OOO건설이 ㈜OOO화학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건설이 ㈜OOO화학으로부터 화약류를 구입한 것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될 뿐, ㈜OOO건설이 청구법인에게 발파암석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은 OOO산업개발유한회사, ㈜OOO건설로부터의 화약대 등에 인건비 등 생산비를 가산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장부상에도 원재료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소모품비, 장비사용료, 외주용역비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발파암석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발파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지의 토목공사용역을 시공사들이 OOO에게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은 시공사들로부터 발파암석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교환거래에 대한 대가 산정의 경우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흑자도산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 원가 및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원가산정이 어려웠으므로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운반비 및 간접비 등은 제외하고 암석제거에 직접 투입된 발파비만을 교환거래의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와 부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쟁점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고, 골재생산 및 하도급 관련 원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OOO의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암석제거 공사용역은 청구법인이 골재생산 및 채취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OOO는 공사부지내 암석제거라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암석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인 OOO에게 있으므로 시공사들로부터 암석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에 의하여 OOO로부터 지급받을 OOO억원이 손해배상금도 아니고, 토지인도소송(울산지방법원2016가합21175)에서 패소하여 손익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시 청구내역을 보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소송 상대방인 OOO는 쟁점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에 손해배상금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억원이 폐기물 처리 예상금액과 OOO에게 대여하고 받지 못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의 계약 사항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과정에서 OOO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의 내역을 다음 <표2>와 같이 주장하였다.

   2)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판결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쟁점부지에 대한 유치권을 획득하여 청구법인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미지급 토공사비용 OOO백만원을 근거로 유치권을 획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유치권에 기한 경매(울산지방법원 2016타경2064)에서 청구한 금액은 미지급 토공사비용과 동일한 OOO백만원이므로 손해배상금은 미지급 토공사비용의 일부이다.

   3)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금 중 폐기물 처리 예상비용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어 지급받을 금원이 감소하였다면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청구금액도 감소하여야 하나 청구금액은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미지급 토공사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계약서의 제11조(손해배상)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이 공급한 골재를 판매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재고가 누적될 경우 OOO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미지급 토공사비용을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원본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누적되었을 시는 OOO의 책임이고, 재고분에 대한 생산비용을 선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추가로 제출한 토지인도소송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175)은 청구법인의 채권이 토지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채권은 골재생산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 또는 정산금채권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를 부인한 것은 아니므로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부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암석을 공급받는 교환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 OOO억원을 2015사업연도 익금에서 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처분 및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0.9.3. 작성된 원본계약서의 주요내용

  (다) 2010.10.5.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

  (라) 청구법인은 원본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작성한 쟁점계약서를 제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토목공사 용역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금액 OOO백만원을 다음 <표3>과 같이 ㈜OOO건설, OOO산업개발 유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발파비용을 통해 산정하였고, 동일한 금액을 OOO로부터 암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대응하는 매입금액으로 인정(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발파비용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 시공사들이 2012.1.1.~2013.3.31. 청구법인에게 화약대, 발파비, 생산비 명목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 중 발파비만 고려해서 산정

  (바) 쟁점판결(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198 공사대금 등)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소송비용을 부풀리기 위하여 발생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변론 없이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문의 청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판결 관련 금액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손해배상금이 아닌 과태료 및 벌금 대위변제금, 대여금, 폐기물 처리 예상금액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아) 토지인도소송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17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법인은 암반제거용역을 제공할 자격이 없다는 증거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에 부지조성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암석을 공급받은 교환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였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쟁점판결 이후에 진행된 토지인도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175)에서 청구법인이 유치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쟁점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토지인도소송에서 청구법인이 부지조성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암석을 파쇄해서 판매한 것인지에 대해 세무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과세처분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판결에 따라 OOO로부터 지급받을 금액 OOO억원을 2015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을 통해 OOO로부터 손해배상금 OOO억원을 인정받기 위해 쟁점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은 토지인도소송(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175)에서 원본계약서 등을 통해 청구법인의 유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변동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과세처분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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