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4.11. OOO 주식회사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납부통지한 처분과 청구인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OOO에 대한 확인, OOO 판결 내용, 법인설립시와 유상증자시 실제 주금납입자 및 청구인들의 주주권한 행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게 2018.2.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최대주주인 OOO(지분율 47.62%)과 OOO(OOO의 배우자, 지분율 14.29%), 청구인 OOO(OOO의 동생, 지분율 7.14%) 및 청구인 OOO(OOO의 제부, 지분율 21.43%) 등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4.11. 위 특수관계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청구인 OOO에게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OOO의 납부통지를, 같은 날 청구인 OOO(이하 OOO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OOO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그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가) OOO은 쟁점법인의 설립일인 1997.11.6.부터 2012.3.2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쟁점법인의 등기부 등본 참조)하면서 회사의 경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음이 OOO1 판결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쟁점법인은 대표이사 OOO의 주도로 1997.11.1.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고, 실질적인 출자도 OOO이 하였음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OOO의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다) OOO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3인 이상이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나 필요한 의결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출자도 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명의상 쟁점법인의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2001.9.28. 자본금 OOO원을 유상증자한 적이 있는데, 이 때에도 구주 비율대로 증자한 것이 아니고 증자금 전액을 OOO이 부담하면서 특정인을 증자된 주식의 소유자로 주주명주에 등재하였는바, 청구인들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비율(감소)도 변경되었으나 어떠한 사유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지도 못하였고 알 필요도 없었으며, 만약 청구인들이 실질 주주로서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였다면, 기존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존 주주들의 동의 없이 불균등 증자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본적도 없을 뿐 아니라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료 등 어떠한 금전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바) 청구인 OOO은 제조업(전자관련 주변기기)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라는 회사를 1995.1.27. 설립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사업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으며, OOO내 소재하는 거래처인 OOO와의 관련 업무로 회사설립 이후 최근까지 잦은 OOO 출장(1995.1.24.부터 최근까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참조)으로 많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점, 청구인 OOO도 OOO의 배우자로서 드물지 않게 해외에 출장하여 내조하였고 1남 3녀를 둔 주부로서 자녀양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쟁점법인에 출자한다거나 주주총회 등에 참여하여 실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과 당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동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판결 참조),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쟁점법인은 가공매입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회계장부에 반영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금액을 공제받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 ·납부하였다. 즉, 쟁점법인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와 같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를 매입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은 매출가액으로 신고를 하여 매출세액 전부가 신고·납부된 만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납세자인 쟁점법인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법인세도 허위 매입으로 인한 손금을 단순히 가공 계상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와 같이 일반적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OOO의 확인서 외에 주주로서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법인에 실질적인 출자를 했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모두 처분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쟁점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3인 이상이 필요하였고, 주주총회나 필요한 의결 확보를 위해 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상법」규정은 2001.7.24. 개정되었으며,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 확인 신청 등을 통해 주주명부에 실제소유자로 명의개서가 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서 2001.9.28. 실시한 불균등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주식 증자의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등에서 결정이 되는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청구인들은 증자시점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증자 당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증자의 경우 반드시 균등증자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이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없고 어떠한 금전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식이 아니라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실소유자에게 환원을 하는 행위를 하였을 텐데 주식변동명세서상 명의개서 없이 계속 법인의 주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들은 법원판결에서 OOO이 회사의 경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판결문에서 OOO이 회사에서 했던 업무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회사의 직위와 주주는 다르므로 이러한 판결문이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바) 청구인들은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사업자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많고, 청구인 OOO이 1남 3녀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으로 쟁점법인의 주총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최대주주 OOO과 청구인 OOO이 자매 관계이며,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 OOO은 동서관계로 이들의 지분의 지분율 합계가 90%를 초과하는 가족회사인바, 청구인들이 국내에 없더라도 위임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였을 것이고, 객관적인 증빙 없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이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판결문에서 OOO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범죄행위가 확인이 되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①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해당하고, ②쟁점법인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해당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 ③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 ④쟁점법인과 거래상대 법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1호
다.「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1997.11.6.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자본금 OOO으로 설립되었고, 2001.9.28. OOO을 증자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설립시부터 2013.3.26.까지 OOO이고, 청구인들은 설립시부터 2003.3.31.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OOO은 1995.1.27.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를 목적으로 자본금 OOO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설립시부터 2007.3.31.까지, 2013.10.14.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OOO이며, 청구인 OOO은 설립시부터 2001.3.31.까지 감사, 2001.3.31.부터 2007.3.31.까지, 2013.10.14.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은 설립시부터 2001.3.31.까지 이사, 2001.3.31.부터 2007.3.31.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의 전산자료(주주현황)상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은 최대주주인 OOO이 47.62%, OOO이 14.29%, 청구인 OOO이 7.14%, 청구인 OOO이 21.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의 주식은 최대주주인 OOO이 65%, 청구인 OOO이 10%, OOO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판결을 보면 OOO은 1997.11.6.~2012.3.26.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정밀계측기기 등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OOO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이체한 다음 OOO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OOO이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0.3.23.~2011.10.31.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OOO원의 자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OOO과 OOO 모두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은 1997년 11월 공장자동화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 자본금 OOO원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시 3인의 발기인 요건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청구인들(처제 부부)의 명의를 빌려 본인을 포함하여 3인이 발기인이 되었으며, 쟁점법인 설립당시 주식과 유상증자 주식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주주총회에 필요한 의결 확보를 위해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주주총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금 지급이나 급여 등 쟁점법인에서 금전적 공여를 한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들 소유 주식의 실소유자는 자신이라는 내용의 확인서(2018.6.25. 작성)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 OOO은 주식회사 OOO을 1995.1.27. 설립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OOO내 소재하는 거래처인 OOO와의 관련 업무로 회사설립 이후 최근까지 OOO 출장을 자주 다녀왔고, 청구인 OOO도 OOO의 배우자로서 드물지 않게 해외에 출장하여 내조하여 쟁점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1995.1.24.부터 2018.6.25.까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그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원판결서, OOO의 확인서, 입․출국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배당금이나 급여 등 금전적 공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이 회사의 경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는 등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에 대한 확인, OOO 판결 내용, 법인설립시와 유상증자시 실제 주금납입자, 청구인들의 주주권한 행사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인 쟁점②는 쟁점①의 재조사 결정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