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을 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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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8-중-1847생산일자 2018.07.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ooo의 진술서 및 고소장 외에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xx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