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4.11. OOO(전용면적 51.7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7.∼2018.3.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OOO을 청구인의 모(母)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확인하고, 2018.5.23. 청구인에게 2017.4.10.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모 OOO으로부터 쟁점취득자금을 차입할 당시(2017.4.10.)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원금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뿐, 쟁점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향후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모아놓은 목돈이 여의치 않았지만, 급여를 받아 매월 일부를 변제하겠다고 내용으로 OOO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급여를 받으면 OOO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OOO에게 매월 OOO씩 차입금을 변제(세무조사 착수 수개월 전부터 송금)하였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고, 매년 연봉이 상승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