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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구매회원이 할인받은 금액만큼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서-5141생산일자 2018.09.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에누리액으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7.2.24.․2017.3.29.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에누리액으로 제시한 OOO원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7.부터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OOO’ 및 ‘OOO’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오픈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오픈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재화 및 용역의 매매 등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시스템 이용대가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는바, 오픈마켓을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오픈마켓 구매회원들에게 지급한 ‘OOO’ 및 ‘OOO’ 등의 사용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21. ‘OOO’에 의한 할인액 OOO원(OOO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하 “쟁점①OOO”라 한다)에 대하여, 2017.1.24. ‘OOO’(OOO에서 제공한 것으로, 이하 “쟁점OOO”라 한다)에 의한 할인액 OOO원 및 ‘OOO’(OOO에서는 ‘OOO’, OOO에서는 ‘OOO’ 등으로 불리며, 이하 “쟁점②OOO”라 하고, 쟁점①OOO와 합하여 “쟁점OOO”라 한다)에 의한 할인액 OOO원에 대하여 그 할인액 만큼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므로 동 공제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3.29. 쟁점OOO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세액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2017.2.24. 및 2017.3.29. 쟁점OOO는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세액 추출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및 거부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누리액으로 청구한 쟁점OOO는 현금출금이 가능한 OOO(OOO에서는 ‘OOO’, OOO에서는 ‘OOO’라 하고, 이하 “OOO”라 한다)와 중복되어 있거나 쟁점①OOO와 쟁점②OOO가 중복하여 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①OOO는 구매회원이 이벤트에 응모하여 적립받는 할인수단이고, 쟁점②OOO는 쟁점OOO가 OOO 이상이 되면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할인수단이므로 쟁점①OOO와 쟁점②OOO는 적립방식이 상이하며, OOO는 구매회원이 충전한 현금과 환불액 등을 청구법인에게 맡겨둔 것으로, 유효기간 없이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의 서비스 수수료에서도 공제되지 아니하는데 반해, 쟁점OOO는 구매회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무료로 부여받은 할인수단이고 유효기간이 있으며, 현금으로 출금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서비스 수수료에서도 공제되며, 구매회원이 쟁점OOO와 OOO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물품구매시 OOO를 사용하면, 유효기간이 있는 쟁점OOO가 먼저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쟁점①OOO, 쟁점②OOO, OOO는 적립방식, 출금가능 여부, 유효기간 유무, 서비스 수수료 할인 등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코드로 관리(OOO)하거나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OOO)하고 있고, 구분관리된 자료를 토대로 OOO를 제외한 쟁점①OOO와 쟁점②OOO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각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과다청구나 중복청구의 가능성이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OOO를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OOO는 1차 거래시 적립되는 과정부터 사용하는 과정까지 전산시스템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일련의 청구세액 추출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였으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①OOO 및 쟁점②OOO는 OOO가 보관되어 있는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함께 관리되고, 전산시스템상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않아 청구세액 추출과정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OOO와 쟁점②OOO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립되고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②OOO에 대하여 ‘OOO’란 용어를 사용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란 쟁점OOO를2015.10.1. 변경한 용어이므로 이 건 과세기간인 2015년 제2기 예정분까지는 이러한 명칭의 할인제도가 없었는바, 쟁점②OOO는 동일 과세기간에 유사한 금액의 쟁점①OOO와 중복하여 청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①OOO와 쟁점②OOO가 OOO와 전산상 별도로 구분관리되지 아니하여 동 OOO에 대한 청구세액이 적정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운영한 사이트에 접속한 구매회원이 할인받은 금액만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이트상 재화를 공급한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 수수료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동 공제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OOO 및 쟁점OOO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사전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16.6.23. 선고 2014두298․304․311 판결)에 따라 2016.12.21. 및 2017.1.24. 쟁점OOO와 쟁점OOO에 대하여 그 할인액 만큼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므로 서비스 이용료 중 동 공제액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2.24. 및 2017.3.29. 쟁점OOO를 제외한 OOO원 상당의 쟁점OOO에 대하여는 에누리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①OOO는 2015.9.30.까지 OOO에서 ‘OOO’라고 하다가 2015.10.1.부터 ‘OOO’로 변동되었고, 쟁점OOO는 2015.9.30.까지 OOO에서 ‘OOO’, OOO에서 ‘OOO’라고 하다가 2015.10.1.부터 ‘OOO’로 변동되었으며, 쟁점②OOO는 2015.9.30.까지 OOO에서 ‘OOO’, OOO에서 ‘OOO’라고 하다가 2015.10.1.부터 OOO과 OOO 모두 ‘OOO’로 아래 <표2>와 같이 변동되었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2015년 제2기 예정신고분까지의 경정청구이므로 변경 전 명칭을 사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OOO’, ‘OOO’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OOO는 OOO의 ‘이벤트성 OOO’, 쟁점OOO는 OOO의 ‘OOO’, 쟁점②OOO는 OOO의 ‘OOO OOO’와 OOO의 ‘OOO’를 의미하나, 쟁점OOO와 쟁점②OOO의 경우 각각 2015.10.1.1. 변경 후의 용어인 ‘OOO’, ‘OOO’로 용어만 잘못 사용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①OOO와 쟁점②OOO가 중복청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 용어변경

  (3) 쟁점OOO는 전산상 추출흐름이 명확하므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쟁점OOO 관련 경정청구금액이 에누리액이고, OOO는 고객의 현금 적립액이므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의 세부주장 및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OOO과 OOO의 시스템을 이용한 재화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시스템 이용대가인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판매회원의 동의 하에 OOO, OOO, OOO 등 가격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아래 <표4>의 OOO 이용약관에 의하면, OOO는 ‘OOO’와 ‘OOO’로 분류되고, OOO는 현금출금이 불가능한 가상화폐(실질은 구매쿠폰)로, 각종 이벤트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지급되거나 구매회원이 적립한 OOO가 전환됨으로써 적립되며(제27조),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 재화거래시 상품판매가격이 할인되는 경우 그 할인액 만큼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서비스 수수료에서 공제되고(제30조), 아래 <표5>의 OOO 이용약관에는 특정물품의 판매가격이 할인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는 할인 전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본이용료 금액에서 그 할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제14조)고 기재되어 있다.

<표4> OOO 약관

<표5> OOO 약관

   (다) 청구법인이 구매회원에게 제공하는 쟁점OOO와 쟁점OOO, 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OOO 등 용어설명

   (라) OOO과 OOO의 전산시스템 관리방식은 아래 <표7>과 같은바, OOO에서는 쟁점①OOO와 쟁점②OOO가 OOO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나, OOO는 ‘OOO’라는 관리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OOO 관리코드OOO를 제외한 관리코드 중 관리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쟁점①OOO와 쟁점②OOO를 분류하였으며, OOO에는 쟁점①OOO가 없고, 쟁점②OOO는 OOO와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중복될 가능성이 없다.

<표7> 전산시스템 관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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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또한, 쟁점OOO와 OOO와의 차이점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쟁점①OOO와 쟁점②OOO는 적립방식이 다르고, OOO는 구매회원이 물품대금을 선납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없이 언제든지 출금 가능하고 청구법인의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되지 않는데 반해, 쟁점OOO는 유효기간이 있고 현금출금은 불가능하며, 판매수수료에서 차감된다.

<표8> 쟁점OOO와 OOO의 차이점

  (5) 청구법인 대리인과 OOO 회계팀장은 2018.8.2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와 관련된 매출자료는 회원별로 정리되고, 동 매출자료를 토대로 전산시스템과 회계시스템에 대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전산감사가 포함된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바, 회계감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으므로 쟁점OOO가 다른 OOO와 구분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OOO가 전산시스템에서 OOO 등과 구분관리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금액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OOO는 이벤트에 응모하여 부여되거나 쟁점OOO에서 전환되는데 반해, OOO는 현금충전액이나 환불차액으로, 사용자별로 적립방식․유효기간․서비스 수수료에서의 차감여부 등이 달라 쟁점OOO를 OOO와 구분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OOO의 경우 OOO와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쟁점OOO를 관리하고 있다면, 회원별로 OOO가 적립되고 사용되는 과정을 전산시스템에서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를 구매회원별로 적립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구매회원이 사용한 OOO 할인액 만큼을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전산시스템과 운영현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OOO가 전액 다른 OOO와 중복되어 있거나 과다하게 집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에누리액으로 제시한 OOO원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