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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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구매회원이 할인받은 금액만큼 판매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7-서-5141생산일자 2018.09.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에누리액으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7.2.24.․2017.3.29.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에누리액으로 제시한 OOO원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