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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로 소급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부-0334생산일자 2018.11.27.
AI 요약
요지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초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ooo원 이상 되더라도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하며, 이를 과세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 중 경상남도 OOO 음식점에 대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0. 경상남도 OOO 상호로 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후 과세유형을 간이과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일 소재지에서 동일 업종․상호의 음식점(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을 오랜 기간동안 운영하여 왔고, 종전사업장(상호 ‘OOO’)의 폐업 당시 매출 및 쟁점사업장의 투자설비 규모․비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부터 쟁점사업장의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OOO을 초과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허위라고 보아 2017.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시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OOO원 이상 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미달될 것으로 기재하여 과세유형 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연간 OOO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미등록 사업기간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단서 각 호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청구인이 간이과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은 사업자등록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의 업무처리 방법으로 과세유형의 구분없이 정상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용카드가맹점․자료상 등은 사업자등록 거부, 명의위장의 경우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실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거부, 인허가 사항․현장확인 결과 등 검토 결과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실사업 여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2회 이상 정상 신고 납부한 자는 정상사업자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하고 명의위장 등 사업자등록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어디를 보더라도 과세관청이 간이과세적용 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개시연도의 공급가액이 OOO원 이상이 될지 여부를 검토하여 OOO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간이과세적용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거나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는 규정이 없고, 최초 과세기간 종료 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매입액 등을 소급 검토하여 간이과세적용 신고의 적정성에 대해 사무관리한다는 규정도 없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 될 지, 안될 지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는 사업자이며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신고한 내용대로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개시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률해석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향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신고를 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만 할 뿐, 어떤 법률에 의하여 허위신고 여부의 검토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하고 분류하는 기준은 어떤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지, 허위신고로 판명되는 경우 어떤 법률에 의거 간이과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그 근거 법령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처분청이 임의로 청구인을 검토대상에 포함시켰고, 판단의 기준이 정하여진 바 없음에도 자의적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간이과세를 취소한다 또는 일반과세로 한다는 법률규정이 없음에도 간이과세를 취소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답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OOO이 동일소재지(경상남도 OOO)의 구 건물(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는 OOO)에서 2006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9년간 ‘OOO’이라는 상호로 일식음식점(종전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운영하여 왔고, 2015.6.8. 종전사업장의 구 건물을 철거하고 구 건물의 소재지에 연접한 OOO 소유 토지(경상남도 OOO)와 통합하여 2016.1.8. 현재의 건물을 신축 완공한 후 2016.1.19. 쟁점사업장을 신규개업하였다. 종전사업장은 폐업 당시 매출규모가 2015년 1월 ~ 5월간 OOO원 이상이었고, 면적이 30평(101㎡)이었으나, 쟁점사업장은 2016년 상반기 카드매출만 2,248건에 OOO원이며,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한 68평(222㎡)으로, 5층 건물 중 2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 전체가 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임차보증금이 OOO원이고, 사업장 건너편에 1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전용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의 기본 코스요리는 3만원 ~ 8만원, 회초밥․물회 등은 OOO원선의 고가의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고, 2016년 1월 개업 당시 일용근로자가 5명으로, 한달간 신고된 인건비는 OOO원이고, 현재까지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OOO에게는 개업 이후 12월까지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식재료 매입액 OOO원이다.

 이상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사업개시 당시 종업원의 수 및 인건비, 식재료 매입비용 등으로 단순 계산해 보더라도 사업자등록 당시 연간 매출액이 OOO원을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1역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하여 간이과세를 적용,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실은 허위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로 소급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종전사업장의 공급가액(2015년 1월부터 5월 폐업시까지 OOO원), 청구인의 개업일 이후 공급대가(2016.1.20. 개업이후 2016년 매출액 OOO원) 및 인건비 지출 내용(개업 당시 일용근로자 5인에 대한 2016년 1월 OOO원의 급여지급, 2016년 개업 이후 OOO원의 급여지급) 등을 감안한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쟁점사업장의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은 잘못인 것으로 보아 과세유형 전환일을 개업일로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3항에서는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리해석상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초 과세기간에 쟁점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OOO원 이상 되더라도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하며, 이를 과세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차보증금․사업개시 당시 종업원의 수․인건비․식재료 매입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업자등록 당시 쟁점사업장의 연간 매출액이 OOO원을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의 사항들은 사업개시연도를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들로,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개업일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로 소급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3조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曆年)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법 제7장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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