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8.3.14.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수수료 정산내역 및 송금리스트,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내역 및 송금내역 등을 토대로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통신사의 인터넷․인터넷전화․인터넷TV의 가입자 모집사업(이하 “인터넷 가입유치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매입처와 함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각각 쟁점①매입처 및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8.3.14.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쟁점①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매입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①매입처가 정상거래를 하였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에 OOO원을 지급하고 홈페이지 를 제작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자는 OOO원짜리도 되지 않는다면서 허위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홈페이지 제작 전문업체인 (주)OOO에 의뢰하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견적서를 받아 본 바 OOO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와의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와 인터넷모집건수를 거래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쟁점②매입처는 딜러(모집책)들을 이용하여 인터넷가입자를 접수하여 초고속인터넷이 개통되면 영업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쟁점②매입처는 청구법인의 사이트(OOO)에 접속하여 가입자리스트를 등록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인터넷가입자를 전문으로 영업하는 회사였기에 가입자리스트에 있는 개통번호를 OOO에 사실조회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허위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면 동 세금계산서 발급 후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 쟁점②매입처는 인터넷 홈페이지(OOO)를 운영하면서 고객을 모집하였는데, 이를 (주)OOO이라는 업체가 관리하고 있었다. (주)OOO의 이사 OOO을 통하여 접속하면 쟁점②매입처의 하부업체들의 인터넷 접수현황과 활동 및 결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위 웹사이트에 저장된 쟁점②매입처의 영업현황 및 활동 그리고 쟁점②매입처와 거래한 딜러(모집책)들에 대한 수수료정산 지급내역을 확인하면, 청구법인과 쟁점②매입처의 실제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조사청에서 쟁점②매입처의 사무실을 실사확인한 결과 컴퓨터 1대, 직원 1명밖에 없어 매출대비 직원수로 볼 때 가공거래라고 하나, 쟁점②매입처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청구법인의 사이트로 인터넷 건수를 웹이관하는데 직원 1명이 하루에 100건 정도 처리가 가능하고, 인터넷 건수 1건을 OOO원이라고 하면 1일 매출이OOO원이 된다(2018.3.9. 현재 인터넷 건수 가격은 OOO원임). (다)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송금하면 쟁점②매입처가 입금 당일 현금을 인출하여 딜러업체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산서 없이 은행 ATM기에서 송금하거나 현금결제를 하였고, 쟁점②매입처의 하부업체들은 현금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누락을 하였다. 많은 업체들이 신용상의 문제로 현금결제를 원하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일반 사회생활이 힘든 지경으로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 OOO이 직접 청구법인에 내방하여 본인 지문으로 직접 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작성일자 2016.9.30., 품목 ‘광고대행수수료’로 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세금계산서는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며, 2017년 10월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계약서와 금융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를 살펴보면,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는 2016.6.1., ‘유지보수 계약서’는 2016.10.1.을 각각 계약일로 하였고, 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상호는 ‘㈜OOO’로 되어 있으나, ‘㈜OOO’에서 ‘㈜OOO’로 상호변경된 시기는 법인등기부상 2016.12.26., 사업자등록상 2017.1.4.로 확인되어 계약 당시의 상호는 ‘㈜OOO’로 보이는바, 제출한 계약서는 쟁점①매입처 관련 자료상 조사의 소명을 위해 작성한 허위계약서로 판단된다. (나) ‘유지보수 계약서’에 명시된 홈페이지(OOO외2)의 경우 웹주소OOO만 확인되고, 나머지 2건의 홈페이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홈페이지 OOO도 조사청의 쟁점②매입처 자료상 조사보고서 내용을 확인한바, 조사서 작성 당시 2017년 11월에 웹 상에서 찾을 수 없는 홈페이지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홈페이지 제작 거래와 관련된 소명내용이 신빙성이 없다. (다)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6.10.21. 쟁점①매입처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입금 즉시 쟁점①매입처의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 금융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쟁점①매입처는 사업개시 이후 사업과 관련한 국세를 단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무재산 체납 폐업법인으로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형태를 보이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①매입처는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2016.5.23.) 및 최초 사업자등록 소재지(OOO)가 각각 동일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을 살펴보면, 동일한 IP 주소(OOO)를 사용한 이력이 있는 등 두 업체 간 비정상적인 거래형태가 확인된다. (2) 쟁점②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정산내역 및 송금내역을 제출하면서 이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내용의 금융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이 송금하는 즉시 이익(마진) 없이 전액이 계좌이체(가입자) 또는 현금(딜러) 출금되는 형태로 쟁점②매입처가 정상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아니며, 쟁점②매입처의 경우 2016년 제1기에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무재산)하고 폐업한 상태로,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조사청의 쟁점②매입처 관련 2016년 제2기 자료상 조사 심문조서에 따르면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 OOO은 인터넷가입자 유치와 관련하여 개인딜러들이 모집한 가입자를 쟁점②매입처의 매출로 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위장가공거래로 판단된다(심문조서의 작성 장소가 OOO 구치소로, 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2016년 제1기 자료상 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되어 2017.12.1.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진술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쟁점①매입처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조사청의 쟁점②매입처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 OOO과의 문답자료(2017.12.11.)에 의하면 OOO은 인터넷 가입유치와 관련하여 개인딜러들이 모집한 가입자를 받아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 등에 가입자를 보내주었는바, 딜러들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관계로 쟁점②매입처의 매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②매입처도 일부 가입유치를 하였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①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2016.10.21. 쟁점①매입처에 OOO원을 입금한 확인증, (주)OOO이 작성한 인터넷가입 정산프로그램 개발 견적서(견적금액 OOO원)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사업구조도, 유선인터넷사업 딜러업체간의 결제 및 환수(환불)관계도, 쟁점②매입처의 수수료 정산내역 및 쟁점②매입처 송금리스트,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들이 청구법인과 같이 비정상 거래로 과세되었다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는 사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홈페이지 제작 전문업체인 (주)OOO에 의뢰한바, 견적가격이 OOO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상호가 ‘㈜OOO’에서 ‘㈜OOO’로 변경된 시기가 법인등기부상 2016.12.26., 사업자등록상 2017.1.4.로 각각 나타남에도 쟁점①매입처와 작성한 ‘홈페이지 제작 계약서’(2016.6.1. 작성) 및 ‘유지보수 계약서’(2016.10.1. 작성)에는 청구법인의 상호가 ‘㈜OOO’가 아닌 ‘㈜OOO’로 나타나는바, 위 계약서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점, 청구법인이 2016.10.21. 쟁점①매입처의 계좌로 OOO원을 지급한 즉시 쟁점①매입처는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금융흐름이 나타나는 점, 쟁점①매입처 실대표자 OOO는 진술서에서 휴대폰 신규고객 유치 및 기기변경을 유도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쟁점①매입처는 국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무재산·체납 폐업법인으로 청구법인과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2016.5.23.) 및 최초 사업자등록 소재지(OOO)가 각각 동일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력에서도 동일한 IP 주소(OOO)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다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 OOO은 개인딜러들이 모집한 인터넷 가입자를 쟁점②매입처의 매출로 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②매입처의 대표자 OOO과의 문답자료(2017.12.11.)에는 실제 쟁점②매입처도 일부 가입유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 매입대금이 쟁점②매입처에게 송금된 후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②매입처의 수수료 정산내역 및 쟁점②매입처의 송금리스트, 관련 대금의 송금영수증 및 청구법인과 쟁점②매입처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비용만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가입고객 건을 인터넷으로 송부받아 매입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실물이 오가는 재화 거래가 아닌바, 조사청에서 쟁점②매입처의 사무실을 실사확인한 결과(컴퓨터 1대, 직원 1명 근무) 및 쟁점②매입처가 직접 가입유치를 한 경우도 있다는 대표자 OOO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실물이 오가지 않는 거래 특성상 청구법인으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②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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