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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정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부-1867생산일자 2018.11.1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AA USA로부터 BB제강에 스크랩 등을 분류, 분리하여 보관, 운송하는 중간단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이 잘못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7.1. 개업하여 OOO에서 철강재, 고철 도․소매업, 금속재생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미국현지법인인 OOO와 계약을 맺고 관련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수령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고, OOO(위 거래처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8.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2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결과 영세율 적용배제분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으로 일부 인용결정함).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① 청구법인은 OOO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용역 지원(지원서비스)을 수행하였고, ② 동 용역은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③ 통계청 질의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7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는 회신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용역의 범위는 콘테이너 화물하역관리, 스크랩 입·출고 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납품관리 등으로서 OOO가 납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의 일부를 일괄 대행하는 서비스로서, 국내소재의 주권상장법인인 OOO에 납품을 하고 있는 OOO는 순수철을 필요로 함에 따라 품질 및 크기에 따른 분류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Know-How를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계약단가는 처리하는 물량에 따라 결정되고 동 대금은 익월 7일을 전후하여 외화로 지급되고 있으며, 야드(재고가 보관되는 장소) 관리기준을 계약상 별도로 명시하여 OOO로부터 재고관리 및 서류업무에 대한 통제를 받고 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보관 및 보고의무를 지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특히, 계약서 제6조에 따른 일일/주간/월간 관리 일지의 작성 및 제7조에 따른 품질관리보고서 작성을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OOO 대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동 업무가 사무처리서비스를 위한 업무이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5명의 소규모조직(현장직 2명, 사무직 1명은 재고관리, 대표이사는 영업업무수행)에서 동 용역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한다는 것은 고객의 요구에 따른 사무행정서비스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고철의 납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고철의 품질 및 크기로서 지속적인 확인에 따른 품질보고서의 작성, 매입처에 품질보고서를 기초로 일정한 SPEC을 갖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량시 차이가 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스크랩 보관시 등급별로 구분하여 적재, 최종 납품시 발생하는 Claim에 대한 내용 정리 및 보고, /Debit Note에 따라 부족한 재고부분에 대한 충당(OOO의 계산으로 함),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의 사무처리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욱 명확하다.

  (나) 사무지원 서비스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에 해당한다.

   1) 사업의 구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살펴보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하여 “고용지원 서비스 활동,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보조 서비스 활동,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하여 ①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②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작성, 기록활동, 인력 및 물자의 분배 등의 일일 사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5919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작성, 기록활동, 인력 및 물자 분배 등의 일일 사무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지원 서비스업

- 7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2) 청구법인은 매월 용역의 의뢰인인 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서를 포함하여 수행한 용역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바, 즉, 동 업무를 위하여 서류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고객이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 공문을 작성 및 보고하고 있으며, 납기를 맞추어 입고된 상품을 분배하는 등의 일일 사무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75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inspection sheet

② 재고수불

③ 인보이스

④ DUST 관련 승인문서

  (다) 쟁점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디에 속하는지를 묻는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통계청장의 회신문을 살펴보면, “해외법인을 대행하여 용역관리를 지원하는 활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75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용역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재고수불부, 계량증명서, 매입장과 매출장, 배차노트,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을 대사해보면 모든 거래의 추적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의 내부통제를 고려할 때 계량증명서에 의해 계량된 사실, 배차노트, 매입장 및 매출장과 재고수불부의 대사과정,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사업용계좌를 통한 대금결제 등의 사실을 고려 할 때, 쟁점거래처들과의 쟁점거래는 정상 거래임에 틀림이 없다

(나) 마진율이 낮은 업종의 특성상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위장 거래를 한다는 것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들이 위장거래처임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거래가 개시되기 전 사업자등록증의 확인, 실제 사업자와 대표와의 일치여부 확인, 명함을 통한 소속 확인, 사업장 방문, 사업용계좌 확인, 거래확인서의 작성 등의 절차를 통해 거래처가 위장거래처인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을 하였고, 특히 자금거래의 경우 자료상과의 가공거래로 인한 조세포탈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거래 없이 사업용계좌를 통한 거래만 수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거래 개시 당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상기의 절차들을 수행함으로써 쟁점거래처들이 정상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래처로 판단함에 있어 특별하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거래를 개시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OOO로부터 스크랩 입․출고 관리, 납품관리 등을 위임받아 OOO에 납품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등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형식적인 사항만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1) 쟁점용역은 계약서 및 실지 거래내용에 의하면 단순 사업지원서비스업이 아니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를 요구하고 있고, 실지 제공한 용역행위도 일정부분 본인 책임하에 거래물량에 대하여 분류, 가공, 정제 용역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하도급, 외주가공등의 행태로 이루어지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1호 아목에 규정한 사업 지원서비스업으로 볼 수 없으며, 같은 규정에 의하면 열거된 사업 이외에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고용알선, 인력공급등 고용지원서비스활동, 문서작성, 복사 등의 사무지원 서비스활동 등의 사업운영에 관련된 지원서비스 및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사업보조 성격의 용역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민신문고에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내용을 제시하며 청구주장의 정당함을 주장하나, 회신내용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 쟁점거래처들의 관할관서에서 현장확인 시 사업장 조차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작업야적장도 타 사업장을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신빙성이 없는 등 쟁점거래처와 대표자 등이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개시 전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OOO의 경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7.1. 개업하여 OOO에서 철강재,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7.8.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2017.10.3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영세율 적용배제분을 공급대가로 적용하도록 일부 인용결정(△OOO원)되어 나머지 고지세액은 OOO원으로 되었다.

 (2) 처분청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에 의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OOO와의 계약내용에 의하면 운송용역뿐만 아니라 재고관리, 품질관리, 일정부분 가공 등 OOO에 인계하기까지 일체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는 등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에 의한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

  (나) 쟁점거래처들의 관할세무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물량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입물량 정상여부 확인을 위해 매출, 매입 연계하여 상품수불현황을 검토한 바, 관련 거래물량의 부실계상 혐의는 발견할 수 없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자 한다.

(3) 쟁점용역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매출의 대부분을 OOO을 통하여 OOO증권 상장법인인 OOO에 납품하는 고철 도매 및 가공업체로서 2016년 매출비중은 다음과 같고, 그 중 대행매출은 OOO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OOO는 국내법인에게 고철 등을 수출하는 미국현지법인으로서 쟁점용역은 OOO와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OOO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 용역으로, 동 계약내용은 철스크랩의 납품과 관련한 관리계약으로서 스크랩의 입․출고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납품관리 등으로서 OOO가 국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일부분을 대행하는 용역계약이고, 그 대가는 말일자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익월 초에 외화로 지급하고 있다.

OOO

  (다) 청구법인은 동 계약과 관련하여 보세구역에서 고철 등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야드(재고가 보관되는 장소)”로 해당 고철 등을 가져와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DUST분류, 품질에 대한 보고파일(Inspection Sheet) 작성, 납품물량의 LOSS(Dust 발생시)에 따른 대체물량 추가, 납기를 맞추기 위한 재고의 보관, 적재 및 납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 및 보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OOO

  (라) 특히, 청구법인은 매월 용역의 의뢰인인 OOO에 대하여 수행한 용역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동 공문에는 아래와 같은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OOO

  (마)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하여 통계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았다는 국민신문고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통계청장이 2007.12.28. 고시(제2007-5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운수업 및 사업서비스업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38301 금속원료 재생업[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부터 금속원료 물질을 분리 및 분류하여 회수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시> 금속폐기물, 폐차량 등 파쇄]

    38312 금속류원료 재생업(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부터 비금속원료 물질을 분리 및 분류하여 회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예시> 폐유리 분쇄 및 선별, 폐타이어로부터 고무분말 생산)

   2) G. 도매 및 소매업(45~47)

    467 기타 전문 도매업(화학제품, 연료 및 관련제품, 재생재료 및 기타 산업용 중간재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79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

   3) H. 운수업(49~52)

    4931 화물자동차운송업, 4931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52101 일반창고업(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이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299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화물운송 주선, 통관업무대리, 선박 및 항공기 중개, 화물포장 및 검수, 화물운송에 관련된 대리 또는 중개서비스)

   4)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2)

    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1 사무지원서비스업(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작성, 기록활동, 인력 및 물자의 분배 등의 일일 사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5919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서 작성, 기록활동, 인력 및 물자분배 등의 일일 사무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기타 분류되지 않은 사무지원 서비스업을 말한다)

    7599 그 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75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가스, 전기, 수도 계량대리, 상품권 판매)

  (사) 외국법인과 국내업체의 수입거래에서 DDU(지정목적지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방식의 거래시, 외국법인이 국내의 제3자와 하역, 보관, 납품을 대행하는 용역을 체결하는 거래는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고, 이런 유형의 거래에 대해 기 국세청 법령해석에 대한 자문신청과 답변내용이 다음과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OOO

  (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명세에 의하면 영세율 기타매출 과세표준에 대하여 도매 및 소매업 중 상품종합도매업(경비율코드 : 519113)으로 분류하여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장이 발간한 2013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에 의하면 경비율코드 519113에 대하여 세분류와 세세분류를 “상품 종합 도매업”으로 분류하면서 적용범위와 기준에 대하여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한 기타의 물품을 도․소매하는 업”으로 기재하고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OOO과 OOO로부터 실물의 공급없이 고철 1㎏ 당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실물은 OOO과 OOO에서 직접 청구법인으로 운송을 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을 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OOO의 개인계좌로, 개인계좌에서 다시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고, 1㎏ 당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OOO과 OOO로 송금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으로 자료상확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 사업장으로 신고된 OOO는 대량의 고철을 적재할 수 없는 고물상의 형태이고, 실제 대량의 고철을 작업하였다는 OOO이 사용하기 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이 운영했던 사업장이다. OOO으로 이어지며 앞선 사업장과 동일한 형태, 즉 매입자료가 전무한 폭탄업체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거래처에 실물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무자료 매입을 정상거래로 포장하는 도관업체로, OOO의 부친 OOO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였던 자로 고액체납 폐업 후 OOO 명의의 OOO의 부실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 매출처인 OOO에서 제출한 업무일지에서도 OOO을 “OOO”으로 표기하였고, OOO 교동사업장의 소유주는 주 매출처 중 하나인 OOO의 대표자 OOO으로 변경되었으며, OOO은 OOO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OOO의 매출처에서는 조사과정 중에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계근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대형철강 및 제강업체의 구좌업체인 이들이 대량의 고철공급 능력이 없는 OOO과 단기간 고액의 거래를 실행한 것에 대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조사과정 중 대표자인 OOO는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고철의 매입경로, 고철매입 단가, 매출처의 공급내역, 운반내역 등을 알지 못하고 있어 본인 책임하에 고철을 수집·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업자로 판명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OOO은 2014년 제1기에 대해 OOO세무서에서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고발되었으며, 이후 2014년 제2기에 대해 OOO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고발되었다.

   3) OOO : OOO은 무재산자로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하였고,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컴퓨터 아이피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개업일로부터 계속 2개의 아이피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시연해 보라고 하였으나, 발급방법을 모르고 있었으며,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에는 발전기기만 여러 기가 놓여 있었고, 사업장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전화하여 사업장 유무를 묻는 등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장소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 펜스 등을 철거 중에 있었고, 버리고 간 컨테이너 2동만 확인되었으며, 자금흐름도 매입처 OOO을 이용하여 계좌로 입금시킨 후 현금출금하였고,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후에는 OOO의 여러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다가 현금 출금하여 자금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은 명의사업자로 대금을 직접 현금출금하여 실사업자에게 전달한 현금운반책에 불과한 자로 OOO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다.

   4) OOO : 2014년 3월 휴업 신고 후 4일만에 재개업 신고하였고, 2개월 동안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고철 매입없이 발행하였으며, 동일 장소에 소재한 동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처와 동일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미상의 사업장에서 2개 사업자 모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은 고철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전무하며,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OOO의 사업내용조차 제대로 모르는 자로서, 입금된 금액은 현금으로 쪼개어 출금하여 전부 금융자료를 조작한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로 확인되었다.

   OOO은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업체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되었다.

  (나) 국세청 차세대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7.1. 개업하였고, 개업일부터 2016.12.14.까지 OOO, 2016.12.15.부터 2017.7.19.까지 OOO, 2017.7.20.부터 현재까지 OOO이 대표이사로 재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2013/2기∼2015/2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OOO(주소지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OOO(OOO 소재)에 오랫동안 근무하였으며, 2016년 12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후 2016년 12월 OOO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중견기업(2016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으로 OOO(OOO 등)의 주 회사이고,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는 OOO으로 OOO과 동일하며, 청구법인 주주를 보면, OOO의 회장이자 OOO의 대주주인 OOO의 자녀 2명이 청구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마) OOO은 청구법인의 거래시기와 동일한 2014년 제1기에 OOO원, 2014년 제2기에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수취하여 2016년 10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경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 후 수취한 것이라며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사업장 사진 사본, 거래확인서(별첨), 거래처원장, 제품수불부,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아래 <표5>와 같이 작성된 거래경위서를 제출하였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령 제3조에서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3호에서 운수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령 제4조 제1항에서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스크랩이 통관한 이후부터 운송, 보관, 가공하는 방식으로 OOO이 통관한 이후부터 공장까지 납품하는 제반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운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통계청으로부터의 회신내용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동 회신내용에서 산업분류의 최종확인은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회신하고 있는 점,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스크랩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원료 및 비금속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금속원료 재생업(38301) 및 비금속원료 재생업(38302)으로,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으로 각 분류하면서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75999)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설명하면서 가스, 전기, 수도 계량대리와 상품권 판매 등을 예시로 들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OOO로부터 OOO에 스크랩 등을 분류, 분리하여 보관, 운송하는 사업의 중간단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란에 영세율 기타매출 과세표준에 대하여 도매 및 소매업 중 상품종합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이 대량의 고철을 적재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표자가 무재산 등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로서 고철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등 본인 책임하에 고철을 수집․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이러한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점,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4차례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었고,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가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에서 대표이사와 작성한 심문조서에서 거래처의 명의자와 실운영자가 달라도 문제가 안된다고 인식한 것으로 답변하거나, 쟁점매입처 중 OOO, OOO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가 동일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의문을 갖지 아니한 것으로 답변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거래처 수가 많으므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업실무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제4조 【사업의 구분】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제23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영 제33조 제2항 제1호 차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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