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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등
조심-2018-서-3368생산일자 2018.11.16.
AI 요약
요지
상증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6.12. 청구인에게 한 2009.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공장용지 4,950.9㎡ 및 그 지상 건물 에이동 2,697.35㎡, 비동 798㎡가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30. 특수관계인(형부)인 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는바, OOO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위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2017.6.15.을 납기로 하여 OOO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6.12. 청구인에게 2009.11.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실질은 양도담보계약이다.

 청구인은 법률적 무지로 도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존재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으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이전에 청구인과 OOO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OOO은 이러한 대여금에 대한 상환압박을 면하고자 주식이라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OOO 주식의 담보제공을 수락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7년 11월 경 OOO으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OOO원의 금전대여를 요청받아 동생인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본인자금 OOO원을 합하여 OOO원의 수표를 OOO에게 대여하였다(통장상의 기록은 청구인 및 OOO의 언니인 OOO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로 OOO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이자를 지급받았고, 2008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OOO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OOO은 2015년 3월 경 OOO의 사업실패로 청구인 등에게 더 이상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불화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매들과 OOO 및 언니 OOO은 수년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다(청구인은 지급받은 이자 중 일부는 동생 OOO의 몫에 해당하므로 OOO의 배우자 OOO의 계좌로 2015년 2월까지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2013년 2월까지 OOO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음에도 OOO에게 2015년 2월까지 송금하여 준 이유는 동생 OOO의 금전손실을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의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중 연락이 두절되었던 OOO이 2017년 5월경 갑자기 연락하여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존재를 인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9.8. OOO을 피고로 하여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5.15. 승소하여 종결되었다OOO.

 청구인은 위 소송과정에서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이유를 알 수가 없어 OOO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바, OOO은 2009.11.30. 당시 청구인 등에 대한 상환압박을 면하고자 OOO 주식이라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OOO에게 청구인 등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담보목적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OOO와 청구인 간에 이자지급의 근거가 되는 원인증서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OOO은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양도담보계약 목적으로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법적인 형식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였어야 하나, 증권거래세 신고만 하고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이 본인의 취득가액과 동일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청구인과 언니 OOO(OOO의 배우자) 등은 당시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서로 왕래가 빈번하였던 터라 청구인 등은 OOO이 OOO을 통하여 도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건네주었지 않았나 생각되나 당시 기억은 현재로서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후 OOO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자문을 받고 포기하게 되었다.

 (2) OOO은 충분한 조사와 근거자료 없이 OOO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근거로 쟁점주식 관련 거래를 유상양도 거래로 보아 OOO에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OOO은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을 대물변제 계약 또는 OOO원의 거래로 보았는데, 쟁점주식 양수도를 대물변제로 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이전한 주식의 가치는 약 OOO이 되는 한편, 평가조서상 OOO의 순자산가액은 OOO원인바, OOO이 청구인에게 이전한 쟁점주식(지분율 20%)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은 OOO원이 된다. 상식적으로 OOO이 OOO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순자산지분 해당액 OOO원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대물로 변제하는 거래는 이해하기 힘들다. OOO에게 이전된 주식을 포함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대물변제 계약일 경우 OOO은 계약 이후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나, OOO은 2013.2.5.까지 계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계약은 대물변제 계약이 아니다.

  한편, 위 계약이 별도의 유상 양수도거래라고 볼 경우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양수도대금으로 OOO원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어야 하나, OOO은 그러한 자금거래내역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일 이후 OOO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어야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일인 2009.11.30. 이후 OOO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주로서 출석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평범한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사업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에 위배한 때에는 그 때에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OOO은 법률상 무지로 양도담보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OOO의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세법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양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3734 판결),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양도담보계약서 또한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OOO의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잠실세무서장은 OOO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장부상 가액과의 차이 약 OOO원을 평가차액으로 OOO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위 토지 및 건물에는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처분청은 해당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식평가조서상 OOO의 부채 총계는 약 OOO원인바, 해당 부채가 전액 OOO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고 가정해도 위 토지 및 건물은 약 OOO원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채권최고액과 위 토지 및 건물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명백하다.

 (3) 처분청은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양수도거래가 전제되어야 하나,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상 대금 OOO원의 자금거래가 없고, 대물변제 거래도 아니다.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의 실질이 처분청 의견대로 유상 양수도에 해당된다면 청구인 등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을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 주주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OOO의 임원변경등기와 관련된 서류 중 하나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주주로서 기명날인한 적이 없으며, OOO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적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자산가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장을 2013.12.23. 처분할 때에도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OOO의 소재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OOO의 대표이사 등과 일면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OOO가 2014.3.31. 폐업신고를 할 때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나) OOO이 양도담보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상 양도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이와 상관이 없다.

 

  (다)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계산한 OOO원의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계산한 과세표준 OOO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주장한 바와 같이, 처분청은 OOO의 토지․건물을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오류를 범하였다.

  (라) OOO의 주식가치 평가조서상 OOO의 평가기준일인 2009.11.30. 현재 자산총계는 약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약 OOO원으로, OOO은 OOO의 순자산가액을 약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OOO는 2013.12.23. 공장을 처분하였고, 2014.3.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OOO가 폐업 당시 부채 초과상태로 법적으로 파산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상 파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OOO의 2009.11.30. 현재 순자산 가액 OOO원을 상회하는 손실이 폐업일까지 발생한 것이 되는바, OOO의 2009.11.30. 현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OOO의 재무재표에 부실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가차액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OOO의 2008.12.31. 현재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면 이 또한 2009.11.30. 기준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계약서에 사용된 도장이 본인이 사용하던 도장임을 인정하였고, OOO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OOO이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 관련 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운영하고 있던 OOO에 OOO원을 이체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OOO의 배우자 OOO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자금대여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2007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OOO이 아닌 OOO이 이자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OOO 및 OOO은 쟁점주식 등 OOO 주식의 거래가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OOO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은 무변론 종결에 의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평가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은 OOO가 2014.3.31. 채무초과로 폐업한 사실로 보아 2009.11.30.에도 손실이 발생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양도담보)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이 저가 양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③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전열기구 수출입업 및 제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4.27. 설립되었고 2014.3.31. 폐업하였으며, 해산은 되지 않았다. 한편, OOO은 2001.4.3.부터 2009.6.3.까지 OOO의 이사로 재임하였다.

   2) 쟁점주식 등 OOO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2부에는 OOO이 2009.11.30. 청구인 및 OOO(동생 OOO의 배우자)에게 OOO 주식 OOO주씩을 1주당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의 총 대금 OOO원이 당일(2009.11.30.)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및 OOO은 OOO 및 OOO(청구인의 언니)을 피고로 하여 2017.9.8. 쟁점주식 등 OOO 주식의 2009.11.30.자 양도․양수계약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으며, 법원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2009.11.30.자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다OOO.

   4) 청구인 및 OOO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5) 청구인이 OOO의 임시주주총회(2012.10.8., 2013.10.3., 2015.6.23.)에 출석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쟁점②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쟁점주식 평가내역은 아래 <표3> 및 <표4>과 같다(평가기준일 : 2009.11.30.).

   2) OOO가 소유하였던 OOO 공장용지 4,950.9㎡ 및 그 지상 건물 A동 2,697.35㎡, B동 798㎡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3) OOO 공장용지 4,950.9㎡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재산평가명세서상 쟁점주식은 OOO원으로 평가되었고,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이 저가 양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7.11.5.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발행된 OOO원의 수표의 수취인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OOO의 차용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의 이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조서 중 평가차액계산명세서상 토지 평가액은 OOO원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OOO의 소유였던 OOO 공장용지 4,950.9㎡의 2009.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OOO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액 OOO원은 위 OOO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권최고액의 합계액과 일치하는 점,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이 아닌 ‘채권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상증법 제66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의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쟁점③은 쟁점②가 일부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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