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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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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이자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조심-2018-서-2331생산일자 2018.11.16.
AI 요약
요지
채무자 진술내용,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대여하면서 차입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선공제하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자 중 일부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8.1.2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2.4.9.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 OOO을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은 2017.7.17.부터 청구인에 대한 개인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2012.4.9. OOO원(이하 “쟁점①대여금”이라 한다), 2012.11.1.~2013.9.4. OOO원(이하 “쟁점②대여금”이라 한다), 2013.10.17.~2013.12.23. OOO원(이하 “쟁점③대여금”이라 한다)을, OOO에게 2013.1.21.~2013.9.12. OOO원(이하 “쟁점④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고 이자 총 OOO원을 수취하였음에도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총 OOO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0. 공시송달을 통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산정한 이자소득금액과 청구인이 실제로 수취한 이자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상이하므로 그 차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①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

  청구인은 2012.4.9. OOO에게 OOO원을 변제기 2012.7.9., 지연이자 연 OOO로 하여 대여하였다(증 제1호증의 1 약정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2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개월분 지연이자 합계 OOO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1개월분 지연이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증 제1호증의 2, 3 각 공탁서). 그 후 청구인은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물인 OOO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OOO 동 부동산이 2015.6.23. 매각되어, 청구인은 2015.8.6. 집행법원으로부터 OOO원(원금 OOO원, 2013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19개월분 지연이자 OOO원)을 배당받았다(증 제1호증의 4 배당표).

  그런데, 처분청은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2012년도 OOO(실제와 같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결국 2012년도 이자소득 차액 OOO원(지연이자의 발생시기는 2012년 7월인데 2012년 5월로 오해한 것으로 보임), 2013년도 이자소득 차액 OOO원, 2014년도 이자소득 차액 OOO원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이자소득이다.

 (2) 쟁점②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

  청구인은 OOO에게 2012.11.1. OOO을 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쟁점③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

  청구인은 OOO에게 ① 2013.10.17. OOO을 변제기 2013.12.17.(지연이자 1회에 한하여 월 OOO), 담보물 당좌수표 및 미술품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증 제2호증의 1 약정서), ② 2013.11.19. OOO을 변제기 3개월, 이자율 월 OOO, 담보물 미술품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증 제2호증의 2 차용증), ③ 2013.12.23. OOO을 변제기 2014년 3월말, 이자율 월 OOO, 담보물 당좌수표 및 미술품으로 대여하였는데(증 제2호증의 3 차용증), 위 ① 채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1회분 지연이자 OOO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②, ③ 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만 지급받았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 ① 대여금 채권에 관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2012년도 OOO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결국 2012년도 이자소득 차액 OOO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이자소득이다.

 (4) 쟁점④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

   청구인은 OOO에게 2013.1.21. OOO원, 2013.1.29. OOO원을 각 변제기 3개월, 지연이율 연 OOO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증 제3호증의 1 공정증서), 2013.2.27. OOO원을 각 변제기 1년, 지연이율 연 OOO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증 제3호증의 2 공정증서), 2013.3.25. OOO원을 변제기 2013.4.25. 지연이율 연 OOO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증 제3호증의 3 공정증서), 2013.3.28. OOO원을 변제기 2013.4.27. 지연이율 연OOO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증 제3호증의 4 공정증서), 2013.9.12. OOO원을 변제기 2013.11.11. 지연이율 연 OOO, 선이자 2개월분 OOO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증 제3호증의 5 차용증).

   청구인은 위 공정증서 발행 채무(증 제3호증의 1 내지 4)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일자불상경 OOO을 변제받았고, 2014.5.12. OOO을 변제받았으며(당시 이자와 경비는 미정산, 증 제4호증의 1 영수증), 2014.5.16. OOO을 변제받았고(당시 이자와 경비는 미정산, 증 제4호증의 2 영수증), 2014.6.2. OOO을 변제받았으며(당시 이자와 경비는 미정산, 증 제4호증의 3 영수증), 2014.10.6. OOO을 변제받았고(증 제4호증의 4 영수증), 2015.2.10. 대물변제 합의로 OOO을 변제받아(증 제4호증의 5 대물변제합의서) 그 중 OOO은 위 공정증서 발행 채무원금 OOO의 잔액 OOO에 충당하고, 나머지 OOO은 이자로 충당한 후, OOO에게 위 공정증서 전부를 반환해줌으로써, OOO과는 위 2013.9.12.자 OOO의 차용증서 채무만 남게 되었다. 결국 청구인이 위 공정증서 발행 채무와 관련하여 수취한 이자는 2015.2.10. OOO이 전부이고, 청구인이 2013년도 이자소득으로OOO원을 신고하였으므로(당시는 발생하지 않은 이자소득임), 실제 이자는 2015.2.10.OOO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 공정증서 채권에 관한 청구인의 2013년도 이자소득이 OOO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결국 2013년도 이자소득 차액 OOO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이자소득이다.

   청구인은 위 차용증 발행 채무(증 제3호증의 5)와 관련하여, 차용증서에 기재된 대로 2013.9.12. OOO에게 위 금원을 대여시 OOO으로부터 2개월분 선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 밖에 OOO으로부터 위 채무와 관련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 차용증서 채권에 관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2013년도 OOO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결국 2013년도 이자소득 차액 OOO원, 2014년도 이자소득 차액OOO원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없는 이자소득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대여금 관련

  채무자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 계좌의 출금내역(2012.4.9. OOO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4.9. OOO 대여시 3개월치(2012.4.9.~2012.7.9.) 선이자 OOO원을 공제하였고, 매달 이자를 현금으로만 수령하다가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담보물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원금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약정서상 변제기일(2012.7.9.) 이후의 지연이자만 일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하고 그 후 이자는 현금으로만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자소득금액 결정시 3개월치 이자소득금액OOO이 중복계상되었다1).

 (2) 쟁점②대여금 관련

  청구인은 쟁점②대여금(4건) 자체를 부인하나 채무자 OOO은 청구인 및 기타 사채권자들에게 차입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OOO 발행 당좌수표를 담보로 주고 청구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차입하였음이 OOO의 확인서 내용 및 OOO이 진술한 차입일 또는 원금상환일과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②대여금 및 상환내역>

  사인 사이의 고액의 금전대부 특성상 대부분 현금거래로 관련 증빙이 없어 일방의 진술이 없는 한 거래사실 관계를 과세당국이 알기 어렵고 이자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자를 현금으로만 수령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대부에 따른 이자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2012.11.1. 대여금 OOO원 : OOO은 지인들로부터 OOO원을 빌려 2013.1.9.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OOO 계좌(1002-246-087***)에 OOO원이 입금되었다.

  (나) 2012.11.21. 대여금 OOO원 : OOO은 OOO 등으로부터 빌려 2013.8.21.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위 계좌에 2013.8.21. OOO원(OOO 이서), 2013.8.22. OOO원(수표)이 입금되었다.

  (다) 2013.4.26. 대여금 OOO원 : OOO이 진술한 차입 2일 전인 2013.4.24.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OOO원 인출되었다.

  (라) 2013.9.4. 대여금 OOO원 : OOO이 주장한 차입 1일 전인 2013.9.3. 청구인 위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었다.

 (3) 쟁점③대여금 중 2013.10.17. 대여금 OOO원 관련

  청구인은 2013.10.17. 당좌수표 및 고미술품을 담보로 받고 OOO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4년 2월까지 매달 이자를 현금으로만 수령하다가 채무자의 자금경색으로 2014년 3월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약정서상 변제기일(2013.12.17.) 이후 지연이자만 1회OOO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③대여금에 대해 모두 2014년 2월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채무자 OOO의 확인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청구인도 OOO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2014년 2월까지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듯이, 먼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OOO을 더 빌려주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4) 쟁점④대여금 관련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 사이의 중간채무자인 OOO에게 총 OOO원을 대여해 주고, 2014년 2월까지 매달 이자(현금)를 OOO이 OOO에게, OOO이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수취하다가, 2014년 3월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OOO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였고, OOO은 2014.5.12. OOO원 등 4회에 걸쳐 원금 OOO원을 상환하고 추후 2014년 3월부터의 이자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5.2.10. 청구인, OOO, OOO 사이에 OOO 소유의 “OOO” 유물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원금 OOO을 상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이 원금상환시 작성한 영수증 상에 “이자와 경비는 미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자금대여 당시부터 이자를 미수령하였고 추후 모든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주장하나 OOO과 OOO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대여시점부터 2014년 2월까지 이자를 매달 정상적으로 현금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문구의 미정산은 2014년 3월부터의 이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쟁점④대여금OOO에 대한 고액의 이자를 포기하고 OOO원만 받기로 합의한 것인데, 고액의 이자를 포기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더군다나 OOO은 OOO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등 재력이 충분하여 이자를 포기할 상황도 아니며, OOO에게 원금 OOO원을 받은 후 관련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반환해 줌으로써 대여일부터 모든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④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2015.2.10. 대물변제 합의시 받은 OOO원이 전부라고 주장하나, OOO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정산이자 OOO원은 2014년 3월부터 OOO이 이자를 미지급하자 OOO이 중간채무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상환한 원금 OOO원의 2014년 3월부터 각 원금상환시까지의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 OOO원과 남은 원금 OOO원에 대한 2015.2.10.까지의 이자 OOO원의 합계일 뿐이며, 청구인은 합의서 등으로 인해 겉으로 드러난 이자만 수령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이자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철저하게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그 현금수령 이자에 대한 증빙 없음을 이유로 부인하는 등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자소득금액 과다결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장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OOO에게 2012.4.9. OOO원(쟁점①대여금), 2012.11.1.~2013.9.4. OOO원(쟁점②대여금), 2013.10.17.~2013.12.23. OOO원(쟁점③대여금)을, OOO에게 2013.1.21.~2013.9.12. OOO원(쟁점④대여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대여금 및 이자소득금액

  (나) OOO 등 채무자 진술내용

   1) OOO 종손 및 가족 땅인 OOO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던 중 청구인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돈을 빌려줄 때 기본적으로 차입기간을 2~3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선공제하였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면 그 이후의 이자는 항상 현금으로만 수취하였다.

   2)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첫 번째로, 2012.4.9. OOO원을 월 OOO 이자로 3개월간 빌렸으며, 이 때 종중 소유의 OOO 부동산을 담보로 잡혔다. 2014년 2월까지 이자(현금)를 잘 지급하여 차입기간이 연장되었으나, 2014년 3월부터 자금 여력이 안되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2014년 4월 담보로 잡은 위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였다. 그리고 위 차입금 OOO에 대한 이자와 여러 사람에게 빌린 대출금 및 이자를 갚기 위해 여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추가적으로 청구인에게 당좌수표를 주고 2012.11.1.부터 2개월간 OOO 이자로 빌려서 2013.1.9. 갚았으며, 2012.11.21. 9개월간 월 OOO 이자로 빌려서 2013.8.20. 갚았다.

    나) 두 번째로, 2012년 11월초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신용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OOO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돈을 OOO에게 빌려주면 그 돈을 OOO이 본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중간에 OOO을 내세워 청구인으로부터 차입기간 한 두달에 월 OOO 이자로 2013.1.21. OOO을 빌렸다. 본인이 위 차입금 OOO원을 빌릴 때 청구인은 본인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받고, OOO이 채무자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나면 돈을 OOO에게 빌려주고, OOO은 그 돈을 본인에게 빌려 주었다. 위 차입금 OOO원에 대해서도 본인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고 2014년 2월까지 이자를 잘 주니 차입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나, 2014년 3월부터 자금여력이 안되어 OOO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위 차입금 OOO원에 대한 이자와 여러 사람에게 빌린 대출금 및 이자를 갚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추가적으로 청구인에게 당좌수표를 담보로 주고 2013.4.26. 3개월간 월 OOO 이자로 OOO원을 빌려서 2013.7.25. 갚았으며, 2013.9.4. 2개월간 월 OOO 이자로 빌려서 2013.11.4. 갚았다. 위 차입금 OOO원은 OOO의 계속된 빚 독촉으로 2015년 2월 본인 소유의 유물 OOO을 OOO으로 평가해서 대물변제하고, 2016년 5월 OOO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으로부터 2013.10.17. 당좌수표, 고미술품을 담보로 주고 OOO 이자로, 2013.11.19. 고미술품을 담보로 주고 OOO 이자로, 2013.12.23. 당좌수표, 고미술품을 담보로 주고 OOO 이자로 빌렸다. 위 차입금 OOO에 대해서도 이자를 현금으로 꼬박꼬박 주니 2014년 2월까지 차입기간이 연장되었고, 2014년 3월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14년 3월부터 위 차입금 OOO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법무법인을 통해 채무이행독촉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4.5.20.까지 채무이행을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고미술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한번은 담보로 제공한 OOO도가 경매되어 담보가 실행되었다고 연락이 왔으나 OOO도가 OOO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경매가 취소된 적도 있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OOO과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다며, 약정서, 공탁서, 배당표, 차용증, 공정증서, 영수증, 대물변제합의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자소득금액이 과다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OOO과 OOO 진술내용, 청구인 계좌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④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OOO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입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선공제하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도 인정하듯이 쟁점①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OOO는 중복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금액은 이자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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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