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5.8. 청구인에게 한 201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주의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을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3.30.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당시 지분 OOO주를 취득한 주주로, 2001.12.27. OOO주를 각각 취득하여 합계 OOO주(총 발행주식의 2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2011.12.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형인 OOO에게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9.14. OOO에게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반대급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30. OOO에게 201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5.8.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사실상 OOO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OOO이 1인 주주 회사로서 운영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형인 OOO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은 원래 OOO 소유의 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12.2. 원소유주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증여세 과세를 위한 적절한 조사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세무에 무지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쟁점확인서에만 근거하여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고, 이에 터잡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답변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적법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받았다가 반환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주식(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1.12.2. 청구인, OOO의 소유주식이 모두 OOO 및 배우자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외 2명은 동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각각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각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반면,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납부통지에 따라 청구인은 2012.9.14.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어떠한 반대급부도 지급받은 바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도 자신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쟁점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였으나 후속조치(증여세 세무조사 등)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처분청에 대한 2016년 종합감사 결과, 쟁점확인서를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로 인한 장기미처리 증여세 무신고 자료로 지적하면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 증여자료로 조사확인 절차 없이 서면검토하라고 업무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수증 혐의자 OOO에게 2016.9.7.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료 제출이 없자, 쟁점주식 1주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6.12.30. OOO에게 2011.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에게 증여세 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코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사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2016.12.30. 공시송달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동 증여세는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며, OOO은 2016년 이후 납부세액은 전무하고, 처분청에 OOO원, 전체 과세관청에 OOO원의 체납액이 있으나, 자동차 외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한 한편, 처분청은 증여인(청구인)은 형제간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처음부터 수증자 OOO으로서 청구인은 주식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원 가능성 등으로 정리보류시 관련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청장의 2018년 종합감사에 따른 징세부문 연대납세의무 지정 검토 권고로, 2018.5.8.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이름이 기명되고 불명인의 서명이 기재된 진술서는 쟁점법인이 사실상 본인 단독 주주 회사이고, 본인이 단독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였으며, 법인 설립부터 부도로 폐업할 때까지 법인의 의사결정, 주식변동사항은 모두 본인이 단독으로 처리한 사항으로서 OOO은 이에 조금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고, 확인서 하단에 기재된 기명의 필체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 확인서에 기재된 OOO의 필체와 상이하여 OOO 본인의 필체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각각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로, OOO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청구인은 2008.2.27., OOO은 2010.4.27. 각각 사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2007.12.31. 쟁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총급여 OOO원을 지급받았다.
(라) 쟁점법인 설립시 및 유상증자 시 OOO이 단독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의 제출을 요구한바, 자본금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본금납입사실에 대한 명확한 금융증빙의 제출은 어렵고, 유상증자의 경우 은행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서, 주금이 모두 법인자금으로 납입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2018.10.2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의 최초 납입자본금 OOO원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시 OOO이 법무사사무실 등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가장으로 주금납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으며, 증자대금의 경우 모두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자본금을 1원도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 상 확인된다고 할 것이고, 이 건은 감사지적에 의하여 과세된 건으로, 명의신탁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한 바 없이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하여 제대로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OOO의 회사를 퇴사하면서 비로소 OOO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자신을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알게 되어 OOO에게 따져 물었고, 이로 인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바, 다른 형제들과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는 OOO이 부담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는 직접 부담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무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주금을 납입한 사실 또는 주주로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1.12.2. 쟁점법인의 모든 발행주식이 OOO 및 그 배우자 OOO에게 양도(환원)된 사실 및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주식양도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던 쟁점법인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자에 OOO 등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OOO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대금 수취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그대로 시인하였으면서, 청구인 양도 건에 대하여만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점, 증여세 과세에 있어 유일한 과세근거가 과세 당시 4년 전에 작성된 청구인의 자필확인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증여사실 확인 또는 당초 명의신탁 여부 확인을 위해 금융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절차를 취하거나, 어떠한 객관적인 과세근거도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시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