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청구인의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4.12.8.~2015.12.31. 기간 동안 OOO에서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였고, 2005년 취득한 OOO 외 3필지 24,299㎡(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였다는 이유로 OOO 명의로 취득,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년 OOO원에 양도하면서 이 중 OOO원만을 해당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과 관련한 판결(OOO지방법원 2015.1.12. 선고 2014고합606 판결)에서 법원이 ‘해당 양도대금 중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일부인 OOO원이 OOO 및 제3자에 대한 이익배당 형식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을 확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액을 OOO이 누락한 수입금액(고정자산처분이익)이고 이 중 OOO원(OOO의 지분율인 50% 상당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OOO의 상여로 처분하여 2016.5.24. OOO에게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이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아 2017.12.6. OOO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쟁점금액 상당액만큼 2008년 귀속 결손금이 감액됨에 따라 2010년 이월결손금이 감액되어 2010년 귀속 납부할 세액 발생)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OOO가 2018.2.22. 사망하여 2018.9.11. 상속으로 인한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의무 승계)은 이에 불복하여 2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쟁점금액 상당액을 OOO에 반환하였다.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한 2008년 OOO 임야 14,87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원(취득세 포함)에 취득하고 이를 장부가액(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OOO원)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동 토지의 회계처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동 토지의 공급대가 OOO원 상당액만큼 매출액(대변) 및 예금(차변)으로 계상하고(동 토지와 관련한 다른 회계처리) 부가가치세의 신고시 동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는데, 후자의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OOO원)의 납부는 해당 매출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OOO가 O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OOO
또한 OOO은 ‘가지급금’ 및 ‘가수금’ 계정을 두는 일반적인 법인과 다르게 ‘가지급금’ 계정만으로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사업장과 동일하게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 후인 2008년 7월 이후에는 쟁점외토지를 제외하고 보유자산이 없어서 매출액이 발생할 수 없었으나, 대표이사인 OOO로서는 동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므로 자신의 자금으로 같은 달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OOO원 상당의 일반관리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동 법인의 매출액이 발생할 수 없어서 해당 지출액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OOO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상의 매출내역,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수금’ 계정이 없다는 사실,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쟁점금액의 지급 및 회수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가수금의 회계처리가 없음) 등을 통하여 뒷받침된다. 참고로 쟁점토지가 OOO의 사업용자산인 것은 맞으나 부득이한 사유(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여서 동 법인 명의로는 취득할 수 없었음)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같은 명의의 예금계좌로 받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의 대금지급 방법이라 할 것이다.
OOO
요컨대 OOO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쟁점금액(OOO원)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양도 이후 일부(OOO원)를 반환하고 쟁점금액보다 많은 자신의 자금(OOO원)을 OOO의 일반관리비(OOO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비용 등)로 지출한 점을 볼 때 동 법인의 사내에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당시 쟁점외토지와 관련한 회계처리로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서 ‘OOO가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반환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후에 동 법인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어서 자신의 자금으로 그 일반관리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제무재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체납처분)으로 OOO에게 부과된 법인세를 충당함으로써 OOO가 폐업한 동 법인으로부터 자신의 자금으로 동 법인의 일반관리비에 충당한 금액을 회수하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단순히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그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 상당액을 OOO에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의 양도 후 OOO에게 동 법인의 일반관리비로 충당할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문을 통하여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OOO원)에서 사업관련비용(OOO의 동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 상당 등 OOO원 상당)을 제외한 OOO원 상당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로 OOO(쟁점금액)와 제3자가 각각 50% 상당액씩 나누어 가진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이 OOO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설사 사외에 유출된 쟁점금액이 다시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어 사실상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회계처리는 쟁점금액의 사외유출과 무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대로 쟁점금액(소득금액 기준 OOO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총 OOO원 중 2008년 귀속 △OOO원)과 상계하였으나 결손금의 잔액(△OOO원)이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지 않았는데, 해당 경정을 통하여 ‘그 경정 전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반영된 2008년 귀속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감액(△OOO원)되어 결국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경정․고지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인정상여로 처분된 쟁점금액 이상을 소득발생법인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연도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후단 생략)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단서 생략)
1.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OOO이 2005년 취득한 같은 쟁점토지를 2008년 OOO원에 양도하면서 이 중 OOO원만을 동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과 관련한 판결(OOO지방법원 2015.1.12. 선고 2014고합606 판결)에서 법원이 ‘해당 양도대금 중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일부인 OOO원이 OOO 및 제3자에 대한 이익배당 형식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을 확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액을 OOO이 누락한 수입금액(고정자산처분이익), 이 중 쟁점금액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OOO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OOO의 상여로 처분하여 2016.5.24. OOO에게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이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보아 OOO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금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15.1.12. 선고 2014고합606 판결) 중 ‘판단’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이 나타난다.
(가)2004년 제3자(전 국회의원 ㅇㅇㅇ)가 OOO에게 골프장업을 영위하자고 제안하여 OOO가 자본금 OOO원, 동 제3자가 다른 2인의 명의(차명)로 OOO원을 납입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OOO가 그 설립일부터 대표이사로서 위 제3자가 추천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위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 법인의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5.4.30.~2005.6.20.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여 동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자 OOO의 명의로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대지주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가 토지매입을 하는데 실패하여 2005년 9월부터 OOO의 골프장 건설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나)OOO에서 골프장 건설업을 추진하던 법인(양수인)이 OOO(양도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를 요청하였고, 거래당사자 간에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OOO이 골프장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인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동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후 양수인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8.1.4. 계약금 OOO원, 2008.4.1. 잔금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OOO와 위 제3자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계약금(OOO원)을 받은 후 OOO의 주주총회 결의 및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OOO가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출금하여 위 제3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동 제3자에게 지급 후 나머지를 본인이 수취)으로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받은 OOO원 중에서 OOO가 OOO에게 대여한 가수금(OOO원), 양도소득세 납부예상액(OOO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한 잔액인 OOO원을 2분의 1씩 나눈다(OOO의 귀속분은 쟁점금액)는 내용으로 작성된 정산표대로 2008년 중 OOO로부터 이익배당금 명목의 금전을 수취하였다.
OOO
(다)OOO는 세무자문을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원)을 OOO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위 송금액 OOO원을 동 법인의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는데, 검찰수사당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위 사업포기대가(OOO원)만을 OOO의 이익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는 세무자문을 받아 위 제3자와 협의하여 위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OOO세무서장이 2016.5.24. OOO에게 보낸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면 소득발생처인 OOO의 2008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OOO의 2008년 귀속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쟁점금액(근로소득금액 OOO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총 OOO원)과 상계하였으나 결손금의 잔액(△OOO원)이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지 않았는데, 해당 경정을 통하여 ‘그 경정 전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반영된 2008년 귀속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감액(△OOO원)됨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증액(OOO원)되어 추가고지세액(이 건 과세처분 상당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대차대조표(2009년말 현재), 손익계산서(2008~2011사업연도) 및 합계잔액시산표(2008년~2012년, 2015년의 각 연도말 현재) 중 합계잔액산표에는 가수금 계정(부채 항목)이 없고, 자산 항목에 주임종단기채권(2008년 OOO원 상당이 발생하여 회수액이 없었고, 2009년 OOO원 상당의 잔액 중 OOO원 상당액 회수, 2010년 OOO원의 잔액 중 OOO원 회수, 2011년 이후 없음) 및 가지급금(2010년을 제외하고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상당의 잔액 중 각각 같은 금액 회수, 2011년 OOO원의 잔액 중 OOO원 회수, 2012년 2011년의 회수 후 잔액 상당액이 있었다가, 2015년 회수) 계정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에 2008년 OOO원(쟁점외토지에 대한 것으로 보임), 2009년 OOO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었다가, 이후 연도에는 동 계정의 금액이 없고, 2010년 토지 항목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가 2015년 OOO원으로 증액(쟁점외토지의 장부가액으로 보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계정에 2008사업연도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가(쟁점외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이후 연도에 동 계정의 금액이 없고,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2008~2011사업연도 중 합계 OOO원(연도별로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OOO에 자신의 자금을 입금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입금’ 계정의 분개장 등) 및 OOO이 위 법인의 판결(OOO지방법원 2015.1.12. 선고 2014고합606 판결) 후 소득금액변동통지 전까지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이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소명 등은 제시 또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OOO로부터 쟁점금액(OOO원)을 지급받은 후 동 법인을 대신하여 쟁점외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그 일부(OOO원)를 반환하고 쟁점금액보다 많은 OOO의 자금(OOO원)을 동 법인의 일반관리비로 지출한 점을 볼 때 쟁점금액이 OOO에게 유출된 후 OOO에게 반환되어 동 법인의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 내국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 등을 받기 전으로서「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에게 유출된 쟁점금액이 회수되어 OOO의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OOO이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통지를 받기 전으로서 위 수정신고기한내에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그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었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귀속연도가 2008년임에도 처분청이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45조 제3항에서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소득금액 상당액을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귀속연도인 2008년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상계하였는데, 그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이어서 납부할 세액도 없었으나, 해당 경정으로 2009년 이후의 이월결손금이 감액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있었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증액되어 그 납부할 세액도 증액되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연도가 쟁점금액이 OOO에게 유출된 2008년이 아니라 2010년인 것은 위 조항에 따라 쟁점금액(근로소득금액)이 2008년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상계되어 2010년 이월결손금이 감액된데 기인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OOO에게 유출되었다고 보아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한 200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