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2018.1.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4년 귀속분의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후,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내역 OOO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배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0. 청구인에게 아래 <표2>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세목 및 고지세액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시 당초 적용된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도록 결정).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직접 주택 건설을 진행하고 관여한 사업자이므로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면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이 건설업자에게 부분도급을 주면서 건설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에 관여하면 그 사업을 건설업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위해 건설업 면허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빌려 주택건설을 진행하였는바, 면허를 빌려 주택건설 관련 공부에 등록을 한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나, 이 건은 ‘청구인이 실제 직접 건설에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러한 법 위반 여부가 본 청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다) 청구인은 수시로 건설 자금을 지급하였고, 건설업 면허만 빌렸을 뿐, 계약, 인력․자재․장비 보급,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의 모든 것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을 주지 않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건설을 진행하면서 각 분야별 소규모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수시로 지출한 비용의 근거로 통장을 제출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다년간 동종업계에 사업을 하면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과의 적격증명서류를 업계관행상 주고받지 않았다. 처분청도 장부의 유무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추계결정하였는바, 적격증명서류 제출 유무 여부는 심리사항이 아니다. 적격증명서류의 수수는 분양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가격경쟁이 되지 않아 분양률 저저조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청구인은 유동성 위기상태가 될 수 있었는바, 부득이하게 적격증명서류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처분청은 2014년 귀속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선결정례(조심 2016중4239, 2016.12.29.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빌렸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 등이 필요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나 다른 상근직원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도 전혀 이행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종합건설업을 직접 영위하였다면 이에 필요한 토목공사, 골조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부분 하도급 등이 수반되어 그 투입원가가 전체 공사금액 대비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이나 세금계산서 등 확인되거나 제출된 자료가 없다. (다)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시공자는 OOO 주식회사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거나,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이다. (2) 2014년 귀속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원천징수,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 등과 관련된 기납부세액만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당초 계산은 오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②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2014년 귀속분 관련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국세청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경비율 고시 중 업종코드 451102 및 451103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위 고시상 주택신축판매업의 명칭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으로 변경되었다. <표3> 국세청의 경비율 고시 중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내역 OOO 2)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것) 중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및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OOO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계좌 거래내역상 송금액 대부분은 아래 <표4>와 같이 상호가 확인되지 않는 개인에게 송금되었다. <표4>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상 송금액 내역 OOO 4) 쟁점주택 시공자 내역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택 시공자 내역 등 OOO (나) 쟁점②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재경정 내역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재경정 내역 등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세액 OOO원을 미달신고세액(산출세액)인 OOO원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미달신고세액의 10%인 OOO원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세액 OOO원을 과소신고납부세액(산출세액) OOO원에서 차감한 후 OOO원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였다. 3) 개정세법 해설(국세청, 2015) 중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 차감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고,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고, 청구인에게 건설업 관련 면허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관련 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인력고용, 자재구입, 분야별 하도급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이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는 점,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취지는 중간예납․수시부과세액 등 이미 납부된 세액은 이를 과소신고에 따른 탈루세액으로 볼 수 없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가산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것인 점,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누락한바, 확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납부세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998, 2016.5.26., 같은 뜻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는 산출세액에 과세표준누락비율(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과세표준누락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3)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