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7.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재)OOO에 기부한 금액 합계 OOO을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 (재)OOO[이하 “(재)OOO”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3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삼영그룹의 총괄회장이며 OOO의 대주주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10.19.~2017.1.2. 기간동안 OOO과 (재)OOO에 대하여, 2016.11.28.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9년 이전부터 차명주주 25인의 차명증권계좌 46개를 사용하여 OOO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다음의 <표1>과 같이 동 주식 보유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 합계 OOO원과 해외에서 수령한 금액 중 입금원이 확인된 기타소득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산정된 2010~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OOO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다음의 <표2>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0년, 2011년 배당소득 합계 약OOO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아니다. 배당소득은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및 납부되었으므로 세액을 계산할 경우 공제되어야 하고 또 각자 거주지에서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또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의 배당소득도 (재)OOO에게 기부금으로 출연이 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면 소득이 없으므로 부과할 세액은 없다. (2) (재)OOO의 외화출연내역에 의하면, 2007.10.2.부터 2014.10.24. 기간동안 한화금액 약 OOO원 상당의 외화(호주달러 및 달러화)가 호주(OOO원), 중국 및 홍콩 등지에서 (재)OOO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출연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그 중 해외법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출연되거나, 해외법인이 OOO재단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의 명의로 출연된 사실이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된 아래 <표3>의 OOO원은 청구인이 해외법인에서 받은 기타소득을 출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OOO 2007.10.2.부터 2010.6.1.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해외에서 (재)OOO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출연한 OOO원과 2013.1.15. 손자 이OOO 명의의 호주계좌에서 OOO교육재단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어 청구인의 명의로 출연된 OOO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OOO러(구분①)는 청구인이 2008.11.25. OOO에 운영자금으로 무상 대여하였던 금액을 2012.9.12. 회수하여 출연한 것이고 ②∼④ 금액 약 OOO원은 청구인이 홍콩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커미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중국에 소재한 부동산 등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였던 자금을 OOO을 통하여 회수한 것이다. 만일 청구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②∼④ 금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교육재단에 기부(출연)하였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영업외비용)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OOO이 운영자금 등이 부족할 경우 개인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도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재)OOO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청구인의 대여금도 모두 회수하여 동 재단에 기부할 목적으로 대여금 등을 회수한 것이다. 청구인이 이러한 과정에서 홍콩법인의 OOO 예금계좌나 청구인의 홍콩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은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은 제약이 심하여 동 예금계좌들을 사용한 것이다. <표3>의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기타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고 동 입금액이 청구인의 소득이라는 것은 처분청(조사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3) 만약 <표3>의 ②~④의 합계액(OOO원)이 당초 OOO의 자금이었다고 보는 경우에도 OOO이 (재)OOO에 출연한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동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다른 자금까지 더하여 다음의 <표4>와 같이 전액 (재)OOO에 출연하였다. 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차명주식 보유기간에 OOO이 실시한 현금배당내역을 보면 OOO이 2010년에 2009년말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당 OOO원을, 2011년에는 2010년말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당 OOO원을 현금배당으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명의신탁자별 2010년, 2011년 배당소득 및 기납부세액을 다음의 <표5>와 같다. OOO 2010년 차명주주를 통한 현금배당 OOO원(537,996주)에 대한 기납부세액 OOO원과 2011년 차명주주를 통한 현금배당 OOO원(800,000주)에 대한 기납부세액 OOO원은 조사청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을 합산과세하면서 이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는바, 동 배당소득은 배당금이 지급될 당시 원천징수납부 되었으므로 조사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세하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질 배당소득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세액을 이미 명의수탁자들을 통해서 납부한 것으로 주장하나, 차명주주 중 안OOO 7인은 금융소득이OOO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되었으므로 차명주주들이 각자 최고 세율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금액이 청구인의 교육재단에 출연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청구인은 차명주식 매도대금을 청구인의 교육재단에 현금으로 출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엑셀형식으로 정리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10년∼2011년 근로소득자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 소득공제대상자로 「소득세법」 제34조의 사업소득자 기부금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만일 청구인이 실제 배당소득 등을 교육재단에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해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이나 해외부동산 투자원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1998년 9월에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전의 대여 등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의 취득 등 자본거래시 재정기획부 장관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되는 등 해외투자에 대해 엄격하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해외투자 및 부동산 취득거래가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2007년부터 국내에 입금된 총 OOO대의 자금이 국내에서 대여금 또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해외로 유출되었다는 것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 합법적인 신고 또는 허가 절차 없이 국외로 유출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하여야 한다. 판결(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에 따르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 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지급자인 OOO은 OOO의 국내 특수관계법인인 OOO 수입대행사로서 OOO에서 청구인에게 거액을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파악되지 않고 일회성이 아닌 매월 입금되었으며, 분기별 수입통관자료 금액 대비 입금액의 평균비율이 34.6%로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OOO의 사주인 청구인이 거래의 대가로 커미션 등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또한, 유한회사 OOO는 OOO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으로 2012.9.12.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은 청구인에게 거액을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파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배당소득은 지급되면서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배당소득세 산정시 최고세율로 하여 종합소득세가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배당소득이 교육재단에 기부금으로 출연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금액이 투자금의 회수인지 여부 ⑤ 쟁점금액 중 일부(OOO원 상당)는 법정기부금으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중략) (2)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세액계산의 순서]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중략) 17. 사례금 (중략)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 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중략)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3)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4)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중략)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제112조의2[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① 제8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52조 제6항·제8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공제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의7[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9조의4 제4항·제8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 제4항 및 제8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의4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과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법 제59조의4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6)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 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만 해당한다) (중략) (7)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부칙 <제11128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6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ㆍ아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년 이전부터 쟁점주식을 차명주주 25명의 차명증권계좌 46개를 이용하여 보관·관리하여 왔다는 것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명의수탁자들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1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1.1.~2015.12.31. 기간 동안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OOO원을,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커미션(사례금) 수취에 따른 기타소득 OOO원을 신고누락함에 따라 배당소득세 OOO원, 기타소득세 OOO원을 포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김OOO 문답내역(2016.12.7.)에 의하면 김OOO은 조사청이 2016.10.19. (재)OOO 회의실 금고에서 발견된 증권카드와 도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차명주식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재)OOO의 증권사별 잔고증명서상 기재된 사람과 주식수에 대하여는 주식을 차명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각각 진술하였다. (다) 이OOO 문답내역(2016.11.23.)을 보면 이OOO은 조부인 청구인의 지시로 홍콩을 거쳐 호주로 출국하여 해외 현지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확인서(2016년 12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명의신탁 주식내역 문서에 표기되어 있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OOO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바 있으나, 2011년에 동 주식들 대부분을 매각한 후 (재)OOO으로 출연하여 재단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명의수탁자들(25명)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OOO 발행주식을 수탁받았으나 이는 명의수탁자들의 소유주식이 아니고 동 주식들을 양도함에 따른 주식양도대금도 수탁자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수탁자들이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확인서(2016년 12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총금액 OOO원은 본인이 70년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마련한 본인의 자금이고 구체적인 자금의 조성경위, 보관과정 등은 오래전에 관련 서류가 소실되어 소명할 수 없으나, 위 금액 중 OOO원은 (재)OOO에 출연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동 확인서의 첨부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10.8.부터 2010.6.1.까지 OOO원을, 청구인의 손자 이OOO은 2012년에 OOO원을 각각 (재)OOO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자료 중 입금내역을 보면 OOO은 2011.2.1.~2013.4.29. 기간동안 청구인의 OOO 홍콩지점 예금계좌(340105***1)에 총 OOO, 2014.10.24. (재)OOO의 예금계좌(65000619***9)에 OOO원, 청구인의 OOO은행 국내예금계좌(62022043***8)에 OOO원을 입금하였는바, 일자별 입금내역은 다음의 <표6>과 같다. OOO (바) 세액결의서(2010년~2014년)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0년 기부금 공제로 OOO원, 2014년에는 기부금이월액 공제로 OOO원을 각각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4년 기부금명세서상 (재)OOO에 대한 연도별 기부금액을 보면 OOO원을 기부하였고, 청구인은 동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OOO에 대한 외화출연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OOO은 OOO으로서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표4>와 일치한다. (나) (재)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650-006***-**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9., 2012.1.12., 2013.3.6. 각각 OOO달러를 각각 입금하였고, OOO은 2014.10.24. OOO달러를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재)OOO의 정관상의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재)OOO은 장학금, 학자금의 지급, 연구비의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확인됨에 따라 과세대상자가 청구인으로 전환되면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부담한 배당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이미 공제받은 점, 과세대상자가 전환됨으로서 관련 원천징수세액(배당소득세)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실질과세이지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명의수탁자들이 이 건 배당금을 수령할 당시 부담한 배당소득세를 이 건 종합소득세 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과 배당소득세 산정시 최고세율로 하여 종합소득세가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④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배당소득이 교육재단에 기부금으로 출연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은 투자금의 회수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인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금과 대여금의 회수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은 존재하지 않는 점, 판결(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에 따르면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의 지급자인 OOO은 OOO의 국내 특수관계법인인 OOO의 수입대행사로서 일회성이 아닌 매월 금액이 입금되었고, 또한 그 입금액도 분기별 수입통관자료 금액 대비 평균 34.6%로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이 유지된 것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커미션 등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한 조사청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⑤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법정기부금으로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이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원이 (재)OOO에 출연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출연금이 이 건 기타소득과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용인되는 성격의 필요경비로 볼 연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이 (재)OOO에 출연되었으므로 이를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비영리 교육재산(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제6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4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OOO의 정관에 따르면 (재)OOO은 장학금, 학자금의 지급, 연구비의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되어 있는 점,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650-006***-**9)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홍콩법인 OOO로부터 합계 OOO원(OOO이 2014.10.24. (재)OOO으로 직접 입금분)]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2011년~2014년에 (재)OOO에게 합계 OOO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2011.2.1.~2011.3.8. 입금분 OOO원은 2011.3.9.에, 2011.4.14.~2012.1.11. 입금분 OOO원은 2012.1.12.에, 2012.3.15.~2013.3.6. 입금분 OOO원은 2013.3.6.에 각각 (재)OOO에 출연된 것으로, 2014.10.24. 출연분 OOO원 중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인식한 OOO원은 OOO이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OOO에 출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산정시 OOO원을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