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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여부 등
조심-2017-서-0885생산일자 2018.10.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2014년부터「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및 2013년 귀속분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OO세무서장이 2016.12.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최대주주이고, OOO는 2012.7.27.까지 봉제완구 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홍콩에 설립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였다.

나. 청구인은 2012.7.27 OOO의 OOO 보유 지분 전체를 취득하였고, 2012.9.24. 출국과 동시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3.3.12. 홍콩입경사무처로부터 투자이민 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후 2014.5.30. 및 2015.6.30. 각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등을 하였다가, 2016년 3월 국내 금융소득 및 국외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재차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6년 4월 및 11월에 국내․외 금융소득 및 근로소득 신고누락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감을 사유로 다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국외소득 등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기납부세액(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을 차감하여 2016.1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경)정․고지하는 한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연도별 총결정세액

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2016.12.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및 2014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2년 9월경 홍콩으로 이주한 이래 사업활동에 전념하면서 2012년 9월 이후 2013년 및 2014년 국내체류일수가 각 100일 미만이므로 그 이후 한국에 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OOO 그룹의 사업부문별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전략 결정에 따라 경영활동 수행지가 한국에서 홍콩으로 직접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 체류일수는 급감하였고, 홍콩에 거주하면서 OOO 및 현지 계열사를 직접 경영하게 됨에 따라 생활중심지가 홍콩으로 변경되어 홍콩 체류일수는 급증하였다.

 (2) 청구인은 2012년 9월경 생활 근거지(주소)가 한국에서 홍콩으로 바뀌어 그 이후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2.7.27. OOO가 보유한 OOO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고, 2012년 9월경 OOO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투자이민자격으로 홍콩으로 이주하였으며, 홍콩에서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홍콩 정부로부터 비자 및 신분증을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등록까지 모두 마쳤다. 또한, 청구인은 홍콩의 의료보험 및 연금에도 가입하였고,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홍콩 이주의 일환으로 2012년 9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한국 내 주민등록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말소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유지된 것이고, 2012년 9월 홍콩 출국 후 한국 내 법률행위시 홍콩 주소지를 기재하는 등 청구인은 홍콩 거주자로서 한국 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

 (3) 청구인은 2012.9.24. 내국법인(주식회사 OOO로 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한국에서 아무런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2012.10.4. OOO의 CEO 겸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

 2012년 9월 이후 청구인의 생활 근거지(즉, 주소)가 홍콩이라는 점은 청구인의 직업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

 OOO 그룹은 비완구사업이 완구사업을 지배하는 지배구조의 모순점과 서로 다른 사업부문이 연결되어 발생하는 심각한 성과평가 왜곡 문제 등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가용가능한 전재산(차입금 OOO억원 포함)으로 OOO가 보유한 OOO 지분을 전부 취득하여 사업부문별 지배구조의 모순점을 개선하고, 그룹의 총괄 경영중심지를 그룹 핵심사 OOO이 존재하는 홍콩으로 이전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OOO를 통해 OOO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본인의 자금을 투자하여 OOO 지분을 직접 보유할 유인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그룹 전체에서 미치는 상징성과 현장 경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액의 개인 자금을 들여 지분을 취득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그룹의 사업부문별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전략 결정에 따라 OOO의 OOO 겸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출장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홍콩 카오룬 소재 OOO 8층에 있는 집무실로 상시 출근하였고, 이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청구인의 소득 대부분은 홍콩에서 발생하고, 청구인은 홍콩 이주를 위하여 이미 국내 재산을 홍콩으로 반출하는 등 홍콩에 많은 재산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2012년 9월 이래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OOO 및 상임이사로 상근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OOO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았던 반면, 한국에서 아무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을 전혀 얻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뿐으로 경영활동 등 적극적 소득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표2> 청구인의 홍콩 및 한국 소득 내역

OOO

 또한, 청구인은 홍콩 내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던 국내 펀드와 상장 주식 등을 처분하여 2013년 12월 한국 내 재산 약 OOO억원을 홍콩으로 송금하였고, 위와 같은 소득 발생 및 재산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홍콩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 및 금융자산은 이와 비교할 때 가액이 매우 작다.

<표3> 청구인의 홍콩 및 한국 내 주요 재산

OOO

(5) 최OOO(청구인의 아들)은 청구인과 별개의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최OOO과 동일 세대로 등록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과 최OOO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과 최OOO이 동일한 소득으로 공동 생활경비를 지출하는 사정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최OOO은 OOO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아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세 자녀 중 장녀, 차녀는 별도의 가정을 이루면서 모두 각자의 직업 및 소득(재산)으로 별도의 생계를 유지중이다. 최OOO은 미혼이지만 성인(1974년생)이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자신의 직업 및 소득으로 충분히 별도의 생계를 구성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OOO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는 의견이나, 최OOO은 2002년부터 성모자애복지관 내 작업장에 상시 출퇴근하여 급여와 식사 등을 제공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영위중이고, 한정치산자로서 교통비 등 소액의 실상경비 이외 생활비용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 반면,

 OOO의 주주로서 거액의 배당금(1998년 이후 현재까지 총 OOO억원)을 받았고, 2001년경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2015년에는 본인 자금으로 OOO억원의 전세 아파트를 마련한 후 본인계좌에서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과금을 직접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

<표4> 최OOO의 배당금 수령 내역

OOO

 청구인은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최OOO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되었을 뿐이고, 세대주가 최OOO이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일시 등록된 것에 비추어 공부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과 최OOO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청구인은 과거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OOO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는바, 부친에게 매달 일정 생활비를 송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례(조심 2016중3113, 2017.3.22.)에서조차 해당 청구인이 비거주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최OOO은 한정치산자로 재산상 법률행위를 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으나, 일상생활은 스스로 영위하는바, 청구인이 최OOO과 제3자 사이의 법률 분쟁에서 특별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청구인은 홍콩으로의 투자이민 이후에는 더 이상 최OOO의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최OOO의 이모인 차OOO가 최OOO의 후견인으로 변경되었다.

 (6) 청구인은 업무 지시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경유하거나 국내 지인과의 행사 참여 목적 등으로 한국 방문시 잠시 머무르기 위하여 일시적(약 1년 8개월)으로 전세 주택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14년 7월 이후 모두 정리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의 전체 자산 규모(OOO억원 이상)를 고려할 경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2011.3.14.자 전세계약은 2012년 9월의 홍콩 투자이민 전(청구인이 거주자일 당시)에 체결한 것으로 본 사안의 고려 대상이 아니고, 2013년 중 전세계약은 청구인이 출장과정에서 한국을 경유하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할 장소가 필요하였고 생활물품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어려워 시간을 두고 정리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014.7.22. 전세계약을 최OOO에게 이전함으로써 해당 기간 이후의 주택 임차내역은 없다.

 한편, 최OOO의 2014년 7월 전세계약 승계 및 2015년 7월 전세계약 등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최OOO 본인의 소득과 자산으로 관련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어떠한 추징세액도 부과된 사실이 없는바, 최OOO이 청구인의 도움없이도 독립적 생계유지가 가능한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검증되었다.

 아울러, 처분청 의견에 따를 경우 외국으로 투자이민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재외국민 등록을 통하여 외국에 거주할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둘러싼 생활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고령인의 경우 언제나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7) 청구인은 2012년 투자이민 후 건강보험공단에 비거주자 신분임을 통지하였고 2013년 2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2013년 6월의 건강보험료 OOO천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착오로 부과한 것을 납부한 것이고, 2014년 및 2015년분의 경우 최OOO의 납부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오인한 것이다.

 청구인은 투자이민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인정한 선결정례(조심 2016중3113, 2017.3.22.)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청구인은 투자이민 당시 만 63세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만 60세)을 경과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 것일 뿐 청구인이 대한민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며, 연금수령계좌도 대한민국에서 홍콩의 계좌로 변경하였고, 수령액은 홍콩에서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 중이다.

 또한,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국적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일 뿐으로 이는 청구인의 거주자 여부 판단과는 전혀 무관하고, 청구인이 홍콩의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연스럽게 여권도 홍콩 여권으로 변경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2016년 3월 및 11월의 신고를 수정신고로 보는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하게 된다.

 (2) 청구인의 아들인 최OOO과의 생활관계, 청구인의 국내 소재 자산 및 그 변동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최OOO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OOO, OOO아파트)에서 동일 세대를 이루어 살고 있고, 최OOO은 1974년생으로 현재까지 미혼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소재 OOO복지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OOO 보호작업장에서 2002년부터 계속하여 재활활동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최OOO이 배당금을 받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최OOO에게 일부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최OOO을 청구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최OOO이 2012년 이후 수령한 배당소득은 2013년 약 OOO억원, 2015년 약 OOO억원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아파트에 속하는 60평형대의 OOO 아파트에서 최OOO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최OOO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지급받는 총급여는 연간 몇 십만원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0899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최OOO의 특별대리인으로 소송에 참가한 사실도 있고, 최OOO은 주민등록상 2014년 초까지 약 14년간 청구인의 누나인 최OOO과 주소지를 같이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11월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전입한 이후 2016년 3월 국외이주신고전까지 OOO아파트 및 옆 단지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특히,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거주한 주소지에서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세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거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 총 발행주식의 37.47%인 189,917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OOO의 2015사업연도 매출액 및 이익잉여금은 각 OOO억원 및 OOO억원으로 그 가치 역시 막대하고, 청구인은 2013년 OOO원, 2015년 OOO억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외에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금융소득(2012년 OOO억원, 2013년 OOO억원, 2014년 OOO억원, 2015년 OOO억원)이 발생하였는바, 그 원천인 금융재산 역시 국내에 존재한다.

 참고로, 청구인은 2006년 6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OOO, OOO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새로운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2년을 기점으로 볼 때 달라진 점은 없다.

 (3) 청구인의 OOO와 OOO에서의 역할이나 지위가 2012년을 기점으로 변동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외관상 자신을 비거주자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출국을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OOO로부터의 근로소득을 발생시켰다.

  (가) 청구인은 2012년 9월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 OOO의 OOO 겸 상임이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 아무런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OOO과 OOO 두 법인 모두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국내소득과 국외소득,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구분함으로써 나타난 당연한 결과물에 불과하다.

 이는 청구인이 2007년 1월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12년까지 OOO로부터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반면, 2012년 이전에도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OOO로부터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11년 이후 OOO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는 점 및 홍콩이 우리나라와 달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자신을 외관상 비거주자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출국을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청구인이 2012년 이루어진 세무조사 전까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전혀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서 알 수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년 3월 청구인 및 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유보소득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자, 청구인 등은 OOO의 유보소득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년 5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내지 확정신고를 하였고(조심 2013서3357, 2015.3.23. 외), 청구인은 간주배당액 외에도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홍콩에서 금융소득이 있었으나, 전혀 신고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2년 5월 탈루한 금융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 등을 하였다.

<표5> 청구인의 탈루소득금액 등 내역

OOO

 (4) 청구인은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비거주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기간(2012년~2015년)에도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여권을 이용하여 국내에 출입국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수령하고 있다.

 청구인이 자신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면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과 최OOO의 납부내역이 다르다.

 (5)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청구인이 2012년 이후 홍콩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거나, 홍콩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 등은 확인되거나 입증된 바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이므로 국내 체류 일수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으나(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894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2012년 총 18회 출입국하여 221일을 한국에서 거주하였고, 2013년 및 2014년에도 수회 출입국하여 국내에 상당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체류일수 100일이 홍콩에서의 체류일수 265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2012년 및 2013년 귀속분 관련

 ②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지 아니면 거주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사업연도별 주주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한편, OOO은 봉제완구 제조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2년 홍콩에 설립된 회사로서, 2002년 2월 한국계 기업 최초로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한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업부서, 개발실, 자재부서, 중국지점공장 등 인적․물적 시설을 직접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고, 중국지점공장의 경우 2,427명(2011년말)의 생산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있다.

<표6> OOO의 사업연도별 주주내역

OOO

  (나) 청구인의 2012.1.1.부터 2015.9.17.까지의 출입국 기록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 내역 : 2012.1.1.~2015.9.17.

OOO

  (다) 자본투자자입경계획(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은 OOO만 홍콩달러 이상 투자시 거류권을 부여하는 홍콩의 투자이민제도로 청구인은 2013.3.12. 홍콩입경사무처로부터 자본투자자입경계획을 승인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홍콩거민신분증(발행일자 : 2013.4.30.)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주 홍콩 총영사관, 2013.6.10.) 등을 제출하였는바, 등본상 최초 입국일 및 등록일자는 각 2012.9.13. 및 2013.5.21.이고, 주소 또는 거소는 ‘OOO’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주소의 아파트 등을 2012.8.30.부터 2017.2.23.까지 임차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7.27. OOO가 소유한 OOO의 지분 전체(382,850,000주, 56.96%)를 OOO원에 양수하고 이를 한국OOO은행에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9.24. 주식회사 OOO(OOO의 한국 내 자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던 한편, 청구인이 홍콩 증권거래소의 공시자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인이 2012.10.4. 당시 OOO의 Executive Director였고 CEO로 임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연차보고서에는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CEO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홍콩 의료보험 증권(OOO) 및 연금(OOO) 가입증명서상 보험기간 및 가입기간은 각 2016.2.1.~2017.1.31. 및 2015.4.1.~2016.3.31.이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OOO로부터의 배당 및 급여 내역은 아래 <표8> 및 <표9>과 같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OOO의 이사회의사록에 따르면 OOO는 2012.9.1.부터 청구인에 대한 급여지급 중단을 결의하였고, 청구인이 홍콩 증권거래소의 공시자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인이 연간 OOO만 USD의 고정급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8> 청구인의 OOO로부터의 배당내역

OOO

<표9> 청구인의 OOO로부터의 급여내역

OOO

  (아) 청구인은 2013.12.16. OOO달러(USD, 한화 OOO원)를 홍콩으로 송금하였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상 청구인의 해외금융재산 내역 및 청구인의 해외상장주식 보유내역은 아래 각 <표10> 및 <표11>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신고서(2016년 11월 신고분)상 국내원천이자 및 배당소득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0> 청구인의 해외금융재산 내역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OOO

<표11> 청구인의 해외상장주식 보유내역

OOO

<표12> 국내원천이자 및 배당소득 내역 : 과세표준신고서(2016년 11월 신고분)

OOO

  (자) 청구인 및 최OOO의 건강보험 자격내역 및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내역은 아래 <표13> 및 <표14>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최OOO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취득한 자산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증여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관련 혐의 없음으로 조사되었던 한편, 청구인은 최OOO이 2010.11.26.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0899 사건으로 동 소송은 2012.8.24. 항소(서울고등법원 2011나82539)가 기각되었으며, 2012.9.14. 확정]의 특별대리인이었고, 최OOO은 2000.5.1.부터 2014.7.21.까지(2009.4.30.부터 2009.5.11.까지 제외) 고모인 최OOO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

<표13> 청구인 및 최OOO의 건강보험 자격내역

OOO

<표14> 청구인 및 최OOO의 건강․장기보험료 납부내역

OOO

  (차) 청구인의 2012년 이후 주민등록 내역(2017.3.3. 기준)은 아래 <표15>와 같고, 청구인이 국내 부동산과 관련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는 2011.3.14. 전세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전세권이 설정되었고(전세금 OOO억 OOO만원), 전세권설정등기는 2013.4.1. 말소(2013.3.30. 해지)되었다.

<표15> 청구인의 주민등록 내역 : 2012년 이후

OOO

<표16> 청구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내역

OOO

  (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3.8.부터 2012.5.31.까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OOO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대상임을 제기하자, 청구인 등은 OOO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2012.5.24. 및 2012.6.15. 간주배당액 등을 계산하여 익금 및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을 하였다(조심 2013서3357 외, 2015.3.2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액경정한 부분을 제외한 납세의무자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감액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쳐 거부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야 그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각 OOO원 및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각 OOO원 증액경정 및 OOO원 감액경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증액경정분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아 거부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두6633 판결 참조)].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2012년 홍콩으로 출국한 이후부터「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12년 국내원천소득은 OOO백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외원천소득 OOO백만원보다 많고, 2012년 국내근로소득은 OOO백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외근로소득 OOO백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2년 221일 동안 국내에 체류하여 상당한 기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4년의 경우, 청구인은 2013.3.12. 홍콩입경사무처로부터 투자이민 승인을 받아 영주권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청구인은 2012.7.27. OOO가 소유한 OOO의 지분 전체(382,850,000주, 56.96%)를 양수하였고 2012.9.24. 출국하였으며 2012.10.4. OOO의 OOO로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국내근로소득이 없고 2012.8.30.부터 2017.2.23.까지 홍콩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4년 국내보다 홍콩에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2014년 국내체류일수는 100일 미만인 점, 청구인의 자녀인 최OOO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OOO 보호작업장에서 2002년부터 계속하여 재활활동을 하고 있고, 1998년 이후 합계 OOO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최OOO에 대한 증여세(조사대상 과세기간 : 2010.1.1.~2015.12.31.)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4년부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2)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 제1항 제3호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4) 주민등록법(2011.5.30. 법률 제10733호로 개정된 것)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9조[국외이주신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