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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18-중-2722생산일자 2018.10.24.
AI 요약
요지
19◆◆년에는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가 완공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3.8. 및 2018.4.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합계 354,367,290원(2012년분 228,671,840원, 2013년분 125,695,450원)의 부과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12.18. 부친 OOO로부터 OOO 답 2,896㎡(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 OOO답 1,828㎡(이하 “쟁점농지②”라 한다, 쟁점농지① 및 쟁점농지②를 통칭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2.12.24., 2013.1.8.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3.2.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 OOO세무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가 오랜기간 비닐하우스단지로 사용된 것과 청구인은 장기간 근로소득자로 재직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3.8. 및 2018.4.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2012년분 OOO원, 2013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요 사실관계

  청구인은 1953.8.18. 출생시부터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 보유기간(약 34년) 동안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이 중 OOO(직선거리 20km, 거주기간 1개월)와 OOO(직선거리 3km, 거주기간 7년 4개월)을 제외하면 거주지와 농지소재지는 직선거리가 1km이내이다.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 2002년에 타인을 통하여 대리경작하였고, 1983년∼2011년 기간동안 OOO에 위치한 OOO에 재직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자료나 근거 없이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과거에는 부모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의 농사일을 돕는 것이 대부분 농가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1978.12.18.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훨씬 이전부터 쟁점농지의 소유주였던 부모를 도와 경작을 하였다. 청구인의 부친 OOO은 1911년생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할 당시 69세로 더 이상 자력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어려워서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경작 및 가족의 부양을 부탁하였다. 청구인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경작을 하였고 다만 농업소득만으로 부모와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직장(OOO)을 구하였다.

  OOO에 근무하던 당시 청구인은 조명을 담당하는 기술직으로 외부촬영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회사의 배려로 청구인의 거주지와 인접한 OOO, OOO 등 OOO을 촬영지역으로 담당하게 되어 퇴근 후 남은 시간을 활용하거나 주말시간을 할애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농번기에는 연월차 등의 휴가를 내어 농사를 하였다(직장동료의 사실확인서).

  논농사는 3월말에 시작하여 10월에 완료되고 이 시기에는 낮의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1980년 당시 정부에서 이양기,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보급함으로서 많은 일은 농기계가 대신하였으며,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은 모판내기, 농약치기, 피 뽑기, 물 관리 정도로 쟁점농지의 면적으로 볼 때 한 명의 노동력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정도이고 당시 농가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벼농사만으로는 생계유지가 힘들어 별도의 직업 또는 부업을 갖는 것이 흔한 일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통계청이 발표한 재배규모별/작업별 논벼 노동력 투입시간에 따르면 1990년∼2000년 벼 재배면적 10a당(1,000㎡) 연평균 노동력 투입시간이 3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벼 재배면적 4,724㎡를 환산하면 연평균 노동력 투입시간이 141시간∼283시간이다. 청구인이 주말 및 근무시간 이후 평균적으로 2시간을 할애하여 농사일을 한 경우라도 얼마든지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경작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의하면 이웃주민들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를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2전2405, 2012.10.15.).

  청구인은 1985년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바, 통상적인 경우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OOO을 통하여 수확한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농사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이다. 만일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다면 고액의 출자금을 납입하면서까지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이 OOO에 출하내역 및 비료구입내역을 요청하였으나, 2005년 이후 자료만이 전산화되어 있고 그 이전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받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기간(1978년∼2002년)의 자료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고 15년 이상 경과한 현재시점에서 농지경작에 필요한 씨앗, 농약 등을 구입한 자료를 명확하게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청구인은 출생 후 청구일 현재까지, 특히 결혼 및 직장에 취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농지 인근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는바, 직장이 주된 생계수단이었고 직장이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직장 인근으로 이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3) 만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장확인이나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의 경우 처분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이 전제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그러한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확인한 1989년∼2011년의 기간동안의 항공사진상 쟁점농지는 계속하여 비닐하우스단지의 일부로 사용되어 왔고 청구인이 1983년부터 2011년까지 고액의 근로소득자임이 확인되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12.12. 선

고 2013두16531 판결).

  쟁점농지는 1989년∼2011년까지 항공사진상 일관되게 비닐하우스단지의 일부필지로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1989년에는 이미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가 완공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비닐하우스 단지의 조성시점은 그 이전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의 기간 중 청구인은 1985년에서야 OOO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였으므로 공기업의 근무 특성상 특정인의 사정에 따라 장기간 출장지를 임의로 배려가 있었다거나 교통조건이 좋지 않았던 당시 상황에서 원거리 출퇴근을 하면서 농사일을 병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사실확인서 외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직장동료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이양기 등을 통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기간에는 이미 비닐하우스 단지가 건설되어 논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므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여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청구에 대하여는 직권시정하기로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③ 법 제7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7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77조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77조 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25211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중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성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농지가 양도될 당시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서 OOO 고액연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작사실확인서상 지목이 ‘답’이고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는 토지에서 벼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항공사진(2011년)에 따르면 쟁점농지 및 인근에는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가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1979.9.5. 이후 청구인 주소변경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OOO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3.1.24. 발급)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8.12.18.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2.12.17., 2013.1.2. OOO에게 쟁점농지①, 쟁점농지②를 각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사할 당시(1979년)에 기술직으로 음향, 영상 등을 담당하면서 거주지가 OOO이므로 회사측의 배려로 OOO 지역 및 OOO지역을 주로 관할하였고 관리보직 보임후인 1998년부터는 주로 내근을 하였으며, 1980년 당시부터 20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출근 전과 퇴근 후 시간 및 휴일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조합원증명서(2018.4.13.)를 보면 OOO은 2018.4.13. 청구인에게 OOO임(출좌좌수 2,612좌, 1좌당 OOO원, 출자금액 OOO원)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용지매매계약서(2012.12.17.)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2012.12.17. 쟁점농지①을 보상금액 OOO원(현금 OOO원, 용지보상채권 OOO원)을, 2012.1.2. 쟁점농지②를 보상금액 OOO원(현금OOO원, 용지보상채권 OOO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동 농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2(2009.12.3.)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68(2011.11.16.)호에 의거 주택지구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OOO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재직하면서 조명을 담당하는 기술직으로 외부촬영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회사측의 배려로 청구인의 거주지와 인접한 OOO을 촬영지역으로 담당하게 되어 퇴근 후 남은 시간을 활용하거나 주말시간을 할애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농번기에는 연월차 등의 휴가를 내어 농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결(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에 따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일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OOO에 재직하면서 촬영 등을 담당하면서 외근업무가 많았고 회사 차원의 배려로 쟁점농지 인근인 OOO을 주로 담당하면서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기본적인 증빙(종자나 비료구입내역, 재배작물 판매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정기·주기적으로 인사 및 발령을 내는 공기업의 성격상 인사이동 없이 한 지역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년 이후로는 내근·관리직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는 1989년∼2011년까지 비닐하우스단지의 일부필지로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청구인은 1985년에 OOO으로 가입하였고 1989년에는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가 완공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를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하는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5.12.31.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20%∼50%)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용지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2호(2009.12.3.)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68(2011.11.16.)호에 의거 주택지구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OOO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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