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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국패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기간에 청구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조심-2017-부-0246생산일자 2018.10.2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기각통지는 문서로 요청한 이후에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정산건물이 반환조건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이익을 익금불삽입 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6.7.14.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9.13. OOO에 설립되어 예식장업을 영위한 법인으로(2007.6.27. 목적사업에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추가하였음), 2010~2013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 대지 4,187㎡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용 건물 2동(A동 : 지하 5층 지상 15층, B동 : 지하 5층, 지상 7층, 이하 “쟁점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사업을 하면서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함에 있어 완성도조건으로 하여 수익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인 2016.3.16.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2010․2012사업 연도 수정신고서 및 아래 <표2>와 같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① 수정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에 OOO 외 5명에 대한 OOO원 상당의 예약매출(이하 ‘분양건물’1)이라 한다) 분양과 관련하여 OOO 외 4명과 체결한 분양계약이「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2010․2012사업연도별 수입금액 등을 계산하고 2007~2008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1)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2011사업연도는 작업진행률 OOO로 수정신고하지 아니함)하였으며,

② 경정청구신고서를 보면, 쟁점신축건물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시 관련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쟁점신축건물의 소유권 전체를 이전하고 20일 이내에 공사대금 등을 정산한 후, 약정에 따라 총 매매대금 OOO원과 공사대금 등의 차액인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신축건물 중 A동 601호 등 6호1)(이하 “OOO”이라 한다)를 반환받았다 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한 정산 건물의 처분이익 OOO원(이하 “쟁점처분이익”이라 한다)이 익금불산입 대상이며, 위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등을 반영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계산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

<표2>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

 (다)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OOO 외 5명과 체결한 분양건물의 계약은 분양계약이 아니라 자금거래상 금전소비대차한 것으로 보고, ② OOO은 신탁계약[OOO(쟁점신축건물 시공자)과 OOO간 신탁계약]에 따른 이익을 OOO로부터 대물로 변제 받은 것으로 보아 2016.7.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2016.12.7.에야 처분청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함).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2016.7.14.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이하 “쟁점기각통지”라 한다) 및 OOO장이 2016.5.13. 송달한 ‘법인세 경정청구 관련 보정서류 제출 요청’[OOO 법인납세과-619(2016.5.11.)]에 대한 수령인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OOO’라고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OOO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OOO의 배우자인 OOO 소유의 주차장 관리인인 ‘OOO’가 있으며, 설령 OOO가 쟁점기각통지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기 이름을 ‘OOO’로 2번씩이나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대리하여 수취인명란에 작성한 것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수취인이 동일인(OOO)으로 서명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쟁점기각통지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이전에 OOO가 청구법인의 우편물을 수령하여 청구법인 에게 전달한 적은 있었으나, 2016년 6월경 OOO이 가정문제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OOO 2016드단205812, 2016.6.20. 제기, 2016.8.11. 확정)을 제기한 이후에는 청구법인 및 OOO의 개인정보가 우편물 등을 통하여 OOO에게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OOO에게 청구법인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수령하지 말라고 금지시켰고 설령, OOO가 쟁점기각통지를 수령하였더라도 청구법인 및 OOO의 질책을 두려워한 나머지 청구법인에게는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충분하다.

우편물은「국세기본법」제10조에 따라 송달을 받을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근무하는 장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으며, 2016년 6월경 청구법인의 우편물 수취를 금지한 상황에서 배송진행상황표상 동일인(O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하여 쟁점기각통지가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도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55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기각통지를 받지 못하여 처분청에 처리결과통지를 요청하자 처분청이 2016.12.7. 청구법인에게 ‘OOO의 등기 우편물 수령인 확인결과 회신’ 및 쟁점기각통지를 통보하였고, OOO이 동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였던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2016.12.7.)로부터 90일 이내인 2016.12.20.에 적법하게 제기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중 분양건물을 OOO 외 5명과 총 OOO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는바, 이는「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예약매출에 해당되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별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신축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 등을 시공사인 OOO에게 지급하기가 어렵게 되자, 쟁점신축건물을 시공사에게 이전해 주고, 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산한 후 OOO을 환원받은 것으로 이는 반환조건부에 따른 소유권 환원에 해당하므로 당초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한 OOO의 쟁점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2016.7.12. 쟁점기각통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인 OOO에 등기발송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OOO 주차장 관리인 OOO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OOO장이 2016.5.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경정청구 관련 보정서류 제출 요청(법인납세과-619) 공문을 발송하였을 때도 위의 OOO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2016.6.1. 답변자료를 OOO장에게 회신하였던 것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2016.7.14. 처분청의 쟁점기각통지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9일이 경과한 201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중 분양건물을 OOO 외 4명과 OOO원, OOO와 OOO원에 각 분양계약한 것으로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금 지급기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계약금을 분양수입금액(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13사업연도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하였으며, 2012.2.9. OOO 외 4명에게 계약원금과 이자상당액OOO을 일괄 변제한 것 등을 볼 때, 분양건물이 분양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가계약 등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쟁점신축건물을 시공사에게 일괄 양도한 후, OOO을 취득한 것은 신탁에 따른 이익을 대물로 변제받은 것으로 반환조건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불복기간에 청구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신축건물과 관련하여 제기한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분양건물에 대한 계약이 사실상 분양계약으로 예약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OOO의 매매가 공사대금 정산후 받환받은 차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산의 평가이익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작업진행율 = 해당사업연도말까지 발행한 총공사비누적액/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통보한 문서를 수령한 시기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2016.12.7. OOO에 직접 방문하여 수취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불복청구기간(2016.7.14.일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요청하였던 문건(2016.11.16.자), ② 처분청의 등기우편물 수령인(OOO) 조회결과 회신(2016.12.5. 발송), ③ OOO의 등기우편물 수령인 확인결과 회신, ④ 쟁점기각통지, ⑤ OOO 및 OOO의 확인서(2016년 12월경 작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표7>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2016.11.16. 처분청에 요청한 결과통지 요청내용

<표4> 처분청이 2016.12.5. 청구법인에 통보한 등기우편물 수령인 조회결과 회신자료[문서번호 : 재산법인납세과-4869(2016.12.5.)]

<표5> OOO이 2016.11.18. 처분청에 통보한 등기우편물 수령인 확인결과 회신[문서번호: OOO 우편물류과-5302(2016.11.18.)]

<표6> 처분청이 2016.7.11. 청구인에게 통보한 경정청구 등에 대한 문서 [문서번호 : 재산법인납세과-2600(2016.7.11.)]

<표7> 처분청이 2016.7.11. 청구인에게 통보한 문서와 관련한 OOO와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확인서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2016년 6월경 배우자 OOO과 이혼소송(OOO 2016드단205812, 2016.8.11. 조정성립) 중에 청구법인 및 청구인 개인의 비밀이 배우자에게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종전에 청구법인의 우편물을 수취하였던 적이 있었던 배우자 소유 건물인 OOO의 주차장 관리인 OOO에게 우편물 일체에 대한 수령을 금지시켰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8>과 같은 관련 사건검색자료를 제출하였다.

<표8> 대법원 사이트상 청구인의 사건검색자료

(라) 처분청은 이 건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아래 <표9>~<표12>와 같이 ① OOO의 국내등기우편배달조회자료, ② OOO장이 2016.5.11.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법인세 경정청구 관련 보정서류 제출 요청공문, ③ ②와 관련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수령인 : OOO), ④ 청구법인이 2016.6.1. OOO장에게 제출한 보정자료 문건 등을 제시 하였다.

<표9> OOO의 국내등기우편배달조회내용

<표10> OOO장이 법인세 경정청구 관련 보정서류 제출 요청공문 [OOO 법인납세과-619(2016.5.11.)]

<표11> 우편물배달증명서

<표12> 법인세 경정청구 관련 보정서류 제출요청에 대한 답변

  (마) 우리 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거 송달이력 등의 심리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13>과 같은 과거 송달이력, OOO이 우체국 직원에게 송달 요청하였다는 OOO의 주차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도보로 약 3분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고 있다는 내용 및 처분청의 쟁점기각통지를 수취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는 OOO(OOO) 신고소득자료(청구법인 및 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 근로지급명세서)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재산법인납세과-2539, 2018.7.24.)하였다.

<표13> 과거 청구법인에 대한 송달이력

  (바) 우리 원은 OOO장에게 우편물(처분청이 2016.12.5.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OOO의 등기우편물 수령인 확인결과 회신’ 및 ‘쟁점기각통지’) 배달증명서(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2016.12.7. 동 우체국에 직접 방문․수령하였다고 주장함)의 발급 및 조회를 의뢰한데 대하여, OOO장은 “1년 이상 경과한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사)「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 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는 OOO이고 처분청이 문서 수령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청구법인 사업장과 3분 거래에 소재한 OOO[소유주는 OOO(청구법인 대표이사는 OOO)이고 2016.8.11. OOO과 조정으로 이혼함) 관리원 으로 확인된다.

(자)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쟁점기각통지가 2016.7.14. OOO 관리원(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처인 OOO 소유 건물의 주차관리원 OOO이어서 청구법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송달장소를 변경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소재지에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송달지가 OOO 소유건물인 OOO OOO이며 배달증명서상 서명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OOO의 주차관리원은 ‘OOO’가 아닌 ‘OOO’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쟁점기각통지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시기에 OOO(청구법인 대표이사)과 OOO(OOO의 처)이 이혼소송 중에 있었음이 대법원 사이트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 통보한 쟁점기각통지가 청구법인의 지배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동 통지가 배달되었다고 제시하는 수령서명자인 ‘OOO’나 OOO 관리원 OOO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경정청구 처리결과문서를 받았다면 그 수령 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서로 요청(2016.11.16.)한 이후에야 비로소 쟁점기각통지를 수취(2016.12.7.)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분양건물에 대한 사실상 분양계약으로 예약매출에 해당하므로 인도시점이 아니라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07.6.27. 목적사업에 건설업(토목, 건축), 부동산매매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3) 청구법인은 2010․201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표1>과 같이 수정신고(2011사업연도분은 공사진행률 OOO로 수정신고를 아니함)하였고, 작업진행률에 따른 쟁점신축건물의 각 사업연도 손익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이 분양건물에 대한 실제 분양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 외 5명과 아래 <표15>~<표20>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금을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OOO의 공동명의로 된 OOO 예금계좌(330-910004-*****)로 계약 및 약정일자에 수취하였다며 입금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표15> OOO와 체결한 「분양계약약정서」의 주요내용

<표16> OOO과 체결한 「분양계약약정서」의 주요내용

<표17> OOO과 체결한 「분양계약약정서」의 주요내용

<표18> OOO과 체결한 「분양계약약정서」의 주요내용

<표19> OOO과 체결한 「분양계약약정서」의 주요내용

<표20> OOO와 체결한 「OOO 인수가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OOO(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2013.8.12.)를 보면, 주식회사 OOO(OOO 대표자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3.8.12. 청구법인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신축건물을 가압류하였고, OOO 판결문을 보면, 부동산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07.10.17. 설립된 OOO은 2009.12.4. 청구법인과 쟁점신축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OOO이 쟁점신축건물 중 OOO 등과 체결된 분양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OOO원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2014.3.21. 아래 <표21>과 같이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수수하기로 쌍방간에 합의․지급하였다.

<표21> 청구법인과 OOO(분양대행사) 사이의 합의서 등

   다)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OOO 인수가계약 관련 소송 판결서(OOO 2014.4.3., 아래 <표22> 참조)를 보면, 기초사실에 실매매대금 OOO원에 분양하기로 한 이 건 분양계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2> OOO 인수가계약 관련 OOO 판결 주요내용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분양계약의 약정서를 작성할 때 정식분양이 아니어서 우선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쟁점신축건물의 분양신고를 한 후 정식계약을 하면서 분양계약금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수차례의 공사중단으로 PF자금대출연장이 되지 않자 2010사업연도 중 OOO이 동 대출금 OOO원을 대위변제하고 시공사를 OOO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011년 11월경 OOO 등과 분양계약의 약정을 해지하는 합의서(아래 <표23> 참조)를 작성하고 2012.2.9. OOO 외 4명(OOO는 제외)에게 계약금 이외에 이자상당액OOO을 지급(아래 <표24> 참조, 송금 관련 금융증빙 제시)하였다.

<표23> 분양약정 해지 합의서의 주요내용

<표24> 계약금 및 이자상당액 송금 관련 금융증빙

  5) 처분청은 이 건 분양계약이 청구법인이 OOO 외 5명과 체결한 분양계약 약정서를 보면, 계약금 지급기일만 기재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반드시 약정하여야 하는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② 청구법인이 분양계약금을 수취하였다는 OOO 예금계좌는 분양관련 대금을 관리하는 전용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공과금 등을 관리하는 일반관리계좌에 불과하며, ③ 청구법인이 OOO 외 4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수료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인 OOO과 분쟁 끝에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쌍방합의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④ 청구법인이 2012.2.9. OOO‧OOO을 제외한 OOO 등에게 계약원금과 이자상당액OOO을 일률적으로 변제(지급)한 것은 사실상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한 뒤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자인 OOO 등에게 계약원금과 이자상당액OOO을 일률적으로 변제(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한 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 외 5명과 「분양계약약정서」를 각각 체결하여 쟁점신축건물 중 분양건물이 실제 분양되었다는 증빙으로 「분양계약약정서」와 금융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9.12.4. 분양대행사인 OOO과 쟁점신축건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분양한 실적에 대한 분양수수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OOO이 청구법인의 쟁점신축건물을 분양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가압류[OOO(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2013.8.12.)]하고,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 [OOO분양수수료 등, 2013.9.27.) 판결문]한 후, 2014.3.21. 쌍방간의 합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OOO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OOO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에야 미지급 분양대금이 종결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서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제시증빙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함이 없는 단순한 의견(청구법인이 OOO 외 5명과 분양목적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 등 다른 목적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 계약을 형식상으로 체결하였음)이어서 단순추정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나) OOO의 매매가 반환조건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표2>와 같이 경정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작업진행률에 따른 2013사업연도 손익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5.31. 시공사인 OOO과 아래 <표25>와 같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신축건물의 총 매매대금은 OOO,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은 OOO원, 유형자산처분이익은 OOO원 (쟁점처분이익 OOO원 포함)으로 각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5> 자산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

   3)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OOO의 매매는 반환조건부에 따른 소유권 환원으로 쟁점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위 계약서 제3조를 보면, “쟁점신축건물의 총매매대금은 1)OOO으로 하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대여금 등을 상계․정산한 후 20일 내에 당초 매각한 금액인 OOO원에 분양받는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각 기재 되어 있다.

     나) 쟁점신축건물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OOO이 체결한 자산양수도 및 반환물건 내역은 아래 <표26>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신축건물의 공사금액 OOO원을 쟁점신축건물로 양도한 후, OOO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6> 청구법인(시행사)과 OOO(시공사)간 자산양수도 및 반환내역

     다) 쟁점신축건물 중 청구법인이 받환받은 OOO의 등기 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변동내역(아래 <표27> 참조)을 보면, 2013.8.2. OOO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14.3.2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7> OOO의 소유권 변동내역

     라) 자산양수도계약서 제3조에 따라 OOO로 보존등기(2013. 8.2.)한 이후, 분양대행사인 OOO이 2013.8.12. 청구법인을 상대로 소(OO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제기하여 OOO원에 쌍방합의 하는데 7개월이 지연되어 약정상 20일 내에 이전하지 못하였다.

     마) 자산양수도계약서 제3조에 따라 2013.5.31. 쟁점신축건물의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건물분 공급가액 OOO원)를 시공사인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한편, 쟁점신축건물을 시공한 OOO의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사항(25페이지) ‘12. 사업의 양수도’에서 OOO은 전년도 이전부터 시공하고 있던 신축공사가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조달 자급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계속 지체되므로, 2013년 5월 31일자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건축중인 사업을 자산양수도방식으로 인수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수자산의 내역은 쟁점신축건물의 ‘토지’와 ‘건물’이고, 양수자산가액은 토지가액 OOO원(OOO 상당액, 부가가치세 제외)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① 청구법인이 2013.5.31. 시공사인 OOO과 쟁점신축건물에 대하여 총 OOO원에 일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8.2.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후 약정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전하지 않고 7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3.21. OOO을 취득한 것으로 볼 때, 단순한 소유권의 환원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② 2011․2013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아래 <표28> 참조)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사업권 등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고 OOO 주식회사에 신탁하기로 시공사인 OOO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당초부터 쟁점신축건물의 사업권 전체를 OOO에 양도하고 신탁수익을 배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분양 및 신탁수익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던 것이며, ③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2013사업연도말 현재 시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으로 OOO원(시가)을 계상한 후, 2014사업연도에 유형자산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3)의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수익으로 OOO을 대물로 변제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28> 2011․2013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요내용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수익으로 OOO을 대물로 변제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서 제3조를 보면, “쟁점신축건물의 총 매매대금은 OOO원(OOO OOO원1) 포함)으로 하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공사대금 등을 상계․정산한 후 20일 내에 당초 매각한 금액인 OOO원에 분양받는 형식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쌍방간에 합의하여 OOO을 동일한 가액에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양수도계약서, 청구법인과 OOO의 재무제표 등으로 확인되는 점, 양수도계약서상 OOO을 소유권보존등기 후 20일 만에 환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인 OOO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OOO이 청구법인 소유인 쟁점신축건물을 2013. 8.12.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분양수수료 지급이 합의(2014. 3.21.)된 후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음이 제출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OOO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법인이 쟁점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먼저 쟁점신축건물과 토지를 OOO에 양도하고 정산한 후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로 반환받았음이 구체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분양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고, OOO이 반환조건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이익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함)을 배제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