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의 구성원 변호사로, 2012년~2013년 기간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472)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나. 청구인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OOO원, 이하 “쟁점보수”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쟁점보수가 기타소득(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8.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8.21. OOO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법원에서 청구인을 OOO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2013.7.29. OOO의 사내이사 회복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OOO의 직무대행자로 근무하고 월 OOO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재판부가 매 사건마다 임의로 선임하는 것으로 반복하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우연하고 일시적인 업무이고, 사실상 1인이 다수의 사건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맡고 있는 파산관재인과 다르다. 청구인은 OOO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한 차례도 직무대행자의 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단 1회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월 OOO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기간․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직무대행자 업무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보수의 액수도 실비변상에 그치는 정도라 볼 수 없다. 또한 직무대행자는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무대행자로서의 보수의 발생가능성과 규모 등이 가변적이라 하더라도 이는 경제활동의 여건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규모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사업소득의 내재적인 한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변호사인 청구인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8.30.부터 2013.7.28.까지 OOO의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2.10.31. OOO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표1> 기재와 같이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변호사인 청구인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직무대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쟁점보수는 변호사가 그 지식을 활용하여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2년~2013년 기간 동안 1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에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수익이 월 OOO원이며, 한 번 선임된 경우 해당 법인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그 업무가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무수행자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익의 규모OOO 등으로 보아 영리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청구인에게 달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수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