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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광-4330생산일자 2019.01.23.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의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고, 해당 계좌의 출금내역으로 필요경비가 확인되므로, 금융증빙 등에 근거하여 소득금액 재조사 후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2.11.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 OOO에 대한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OOO이 2018.7.25. 청구인 OOO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가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근거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법인은 2004.6.15. 개업하여 OOO을 영위하였으며, 2016.9.30. 직권폐업되었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OOO은 2016년 12월경 및 2017.12.12.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관련 해명자료OOO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한편 가지급금 OOO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18.2.11.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가지급금 등 OOO원을 대표자인 청구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 OOO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OOO은 2018.7.25. 청구인 OOO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7. 심판청구를 제기(청구법인은 2018.4.30. 이의신청을 거침)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과세처분은 정식 세무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폐업 후 무신고분에 대하여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실제 비용으로 OOO원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결손이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이 OOO 예금계좌 OOO를 통하여 2015사업연도에 총 OOO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관련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대표자인 청구인 OOO에게 가지급금 등으로 OOO원을 상여처분하였으나 위와 같이 비용지출된 쟁점금액 등을 반영하면 소득처분할 금액은 OOO원이 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위 나머지 가지급금도 직권 폐업시점에서 대표이사OOO가 그대로 재직 중이었고, 주주 자본금 OOO원을 감자형식으로 회수하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은 감소하므로OOO,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을 받기 이전에 법인의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추계요건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지급여부 및 그 내용의 정당성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제출된 거래내역에는 “수당”이나 “급여”로 기재된 항목이 다수이나 청구법인은 2015년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명확한 증빙 없이 단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가지고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이나 종업원 등 물적ㆍ인적 현황에 비추어 법인의 실체가 없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해산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폐업시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OOO,

 청구법인은 2016년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16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기한후신고한 후 어떠한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우편물 반송내역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폐업시점에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산 등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무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의 회수 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과세예고 통지가 있기까지도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 대표자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4.6.15. 설립되었고, 잡화 도소매업, 무역업, 다단계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며, 자본금은 OOO원이고, 청구인 OOO은 2013.5.10.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OOO원, 부채총액은 OOO원이고, 자본금은 OOO원, 결손금은 OOO원이며, 가지급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단계업자 주요정보 변경현황 발표자료(2015.8.7.)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년 2/4분기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어 다단계 판매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4) 처분청OOO은 2017.12.12.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단기대여금의 회수 여부를 소명하도록 하였고, 소명이 없을 시에는 대여금에 대한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5) 청구인들은 청구법인이 명의자인 OOO 예금계좌 2개OOO의 출금내역을 제시하면서 2015사업연도에 인출된 금액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계좌의 출금 항목별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고, 해당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매입처에 지급한 물품의 매입대금, 직원 또는 판매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운영비용 등의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청구인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쟁점①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 OOO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각 목 생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