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5.9.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6.12.18. 수령한 OOO원에 대하여, 산란계 21주령 보상단가 산출내역 중에서 생산비 부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계란을 생산하던 사업자로, OOO이 실시한 고병원성 AI의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하여 2016.12.18. 보상금 OOO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이후 2017.11.15. 쟁점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8.3.6. 산란계는 고정자산이므로 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일반적인 고정자산과 달리 가축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고,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의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5.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산란계에 대한 보상금으로, 산란계와 육계는 취득시점부터 이를 구분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고기를 판매할 목적의 육계의 경우 대부분 21주령 전에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재공품 내지 재고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산란계의 경우는 상품이 계란이므로 21주령 전까지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관련 비용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살처분의 경우 고정자산이 일시에 상실된 것이고, 한 번 살처분한 후 상당기간동안 관계기관의 검사 등을 거친 후에야 다시 산란계의 육성이 가능한바, 청구인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할 것이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등에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산입 대상이 아니고, 고정자산 매각대금은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보상금은 산란계를 살처분하면서 받은 피해보상금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대상에 대한 위임의 범위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서로 상반된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존재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에 대한 단가 중 잔존가치는 향후 발생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제46조에 의하면 영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의 평가는 해당 영업의 최근 2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잔존가치를 영업손실로 간주하는 것은 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산란계는 병아리 입식, 육성, 계란 판매, 노계 판매의 싸이클로 연중 순차적으로 반복되는바, 산란계는 계란을 생산하는 중에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만 육계로서 판매되는 시점에는 재고자산이고, 축산업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은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살처분으로 인하여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사업관련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산란계를 살처분한 시점까지 발생한 사료비 등에 대하여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것이 아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보상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면, 이미 직접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2) 일반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순간부터 마모·손상 등으로 인하여 잔존가치가 하락하고, 잔존 고정자산 자체에 대한 거래가 거의 없으나, 산란계(가축)의 경우 병아리에서 계란 생산가능 시점까지와 계란 생산시점부터 살처분 시점까지 계속하여 사료 등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고,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비용과 계란 생산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산란계는 언제든지 식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 사업용 고정자산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일반적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는 청구내용과 같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행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소득세과-3835, 2008.10.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9, 2006.9.25,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나, 축산업의 경우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 농업(축산업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본통칙 19-2-2 [축산업의 범위]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의 판매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산란계의 살처분으로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가사 산란계를 고정자산으로 보아 쟁점보상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경우라도, 쟁점보상금은 산란계의 생산비에 대한 보상금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잔존가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상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마. 동물과 식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 뉴스자료(OOO, 2017.8.16.)에, OOO과 OOO의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추가로 검출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나, 산란계는 알 낳는 것을 위주로 한 닭이고, 육계는 닭고기용으로 특화된 것으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산란계라 생닭이나 치킨용 닭으로 쓰이는 육계는 이번 살충제 논란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OOO이 2018.4.25. 쟁점보상금의 평가액과 관련하여 보낸 공문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OOO
(3)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보상금에 대한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21주령 산란계 보상단가(OOO원)를 기준으로 21주령 이상의 경우 21주령 보상단가와 78주령 노계시세(양계속보 기준)와 차이금액을 57주에 걸쳐 상각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되고, 보상단가 산정 기준이 되는 21주령 산란계의 보상단가는 생산비와 잔존가치로 구성되며, 생산비는 병아리구입비․사료비․인건비 등 산란계가 21주령이 될 때까지의 비용이고, 잔존가치는 잔여기간 생산가능 계란 수와 계란 단위가격에 이익률(10%)을 곱한 금액으로 나타나는바, 보상단가 중 잔존가치는 앞으로 발생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X주령 보상단가 : 21주령 가격 - [(21주령 가격 - 78주령 시세)× 1.7544% × 경과주수(X주-21주)], <57주 × 1.7544% = 1>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란계는 계란을 낳기 위하여 키우는 닭으로, 노계로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고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제2항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동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소득세법」기본통칙 24-0...1 등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 산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용 고정자산이 동물이라 하여 달리 볼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산란계를 처분하고 받은 쟁점보상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손실 보상금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다만, 쟁점보상금은 21주령 산란계의 보상단가를 기준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위 보상단가에는 잔존가치가 포함되어 있는바, 잔존가치는 살처분된 산란계가 낳을 수 있는 계란의 수와 시가에 따른 이익으로 산정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