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7.4.17.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원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내에서 ‘OOO’라는 상호로 과실 도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16년 2월 201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였으나, 같은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OOO원 감소한 OOO원으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4.1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는 OOO 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으로서 주로 경매를 통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과실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쟁점거래처가 OOO에 대한 외상금액이 과다하여 2014.12.부터 직접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OOO로부터 대리매입한 후 쟁점거래처에 이익없이 그대로 매출하면서 OOO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OOO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고받았다.
<표1> 거래 흐름도
(가) 아래 <표2>는 청구인이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을 별도로 관리․작성한 장부(이하 “쟁점장부”라 한다)를 월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쟁점장부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전체 금액 OOO원 중 쟁점거래처의 대리매입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의 순수 매출액은 OOO원이다.
<표2> 2015년 OOO 및 청구인․쟁점거래처 거래내역
(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당초 사업장 현황신고 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통상이익률OOO을 고려하여 전체 매출액 OOO원을 산출하고, 계산서 매출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기타매출(현금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청구인의 쟁점장부를 토대로 쟁점거래처와의 대리매입 거래내역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였다.
<표3>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
(다) 청구인은 2015년 당시 뇌졸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쟁점장부와 과거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 쟁점거래처 대리매입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로부터 낙찰받은 대리매입 물건에 대하여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직접 물품을 인수한 후 OOO에 운반비를 지급하였다.
(2) 쟁점장부와 별도로 청구인이 2015년 전체 거래내역을 관리한 장부(이하 “전체장부”라 한다)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매출을 제외한 순수 매출은 OOO원이고, 매입은 OOO원, 매출총이익은 OOO원으로 매출총이익률은 약 OOO이다(세부내용은 아래 <표4>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기재).
<표4>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가) 가락시장의 중도매인은 업종 특성 상 경매로 낙찰받은 물품을 즉시 선점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청구인도 쟁점거래처 대리매입 금액 OOO 중 OOO원은 금융거래로 회수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거래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청구인의 쟁점장부에 현입(現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당초 사업장 현황신고, 청구인의 전체장부 및 쟁점장부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변동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변동사항
(3)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거래 실질에 따른 정당한 내용이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취소하거나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OOO로부터 대리매입한 OOO원을 이익없이 매출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한 대리매입 금액의 OOO%에 불과한 OOO원이다.
또한, 쟁점장부를 보면 매입과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 객관적인 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장부 외에는 구체적인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여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중도매인인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거래처와 주고받은 것이 포함된 것이라며 당초 청구 이유를 변경하였으나, 재조사 및 이의신청 시 주장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 없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3)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한 수입금액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 및 이의신청 결정과 달리 판단될 어떠한 사실 관계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입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원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 OOO의 사업자 등록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사업자 등록 현황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4.1.1.부터 2016.12.31. 기간 중 미수금 내역에 의하면,
2014.1.1. 쟁점거래처의 미수잔액은 OOO원이고, 2014.6.3.에는 OOO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는 2014.6.부터 2015.6.까지 OOO의 경매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이후 쟁점거래처는 2015.6.18.에 미수금 일부를 상환한 후 2015.7.31.까지 일시적으로 경매에 참여하였다가 다시 2015.12.31.까지 낙찰 실적이 거의 없었다(2015.12.31. 기준 미수잔액은 OOO원).
(다)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쟁점거래처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쟁점거래처의 매입 중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및 비율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거래처 법인세 신고내역
(라) 처분청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13~2015년 중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과 쟁점거래처로 매출한 금액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13~2015년 매입․매출 내역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장부를 토대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월별 거래금액에 대해 계좌 입금액과 기타로 분류한 아래 <표9>의 내용을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쟁점거래처 간 거래내역 세부현황
(2)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OOO로부터 대리매입한 후 이익률 OOO로 매출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 및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날인이 있는 아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아 래 -
(나) 청구인은 2015.1.1.부터 2015.12.31. 기간 동안 OOO로부터 낙찰받은 명세서 사본, 쟁점거래처 대리매입 거래를 기록한 쟁점장부 사본, 쟁점거래처 대리매입을 제외한 청구인의 순수 매출을 기록한 전체장부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 날짜에 대한 청구인의 거래현황을 정리한 예시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 거래현황 예시
(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낙찰받은 대리매입 물건을 쟁점거래처가 직접 인수․운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가 OOO에 지급한 2015년 월별 운반비 내역을 제출하였다(운반비 내역을 정리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11>에 기재).
<표11> 쟁점거래처 운반비 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 명의의 OOO 및 OOO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계좌 거래내역에 나타난 총 지급금액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금융계좌 거래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5년 중 쟁점거래처의 대리매입 거래를 별도로 관리한 쟁점장부와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거래금액 일부가 입금된 점, 쟁점거래처가 2015년에 OOO로부터 낙찰받은 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운반비 지급 내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 쟁점장부는 거래일, 물품의 수량 및 단가 등 단순 사실만 기록되어 있어 증빙으로서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대리매입 금액 중 일부만 지급받은 점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현금 거래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사업장 현황신고 시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차액OOO 발생원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대신하여 OOO로부터 대리매입한 금액이 당초 사업장 현황신고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