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세무서장이 2017.4.24.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2013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3 ~2015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3~2015년에 지급한 인건비 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및 2015년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1973.8.9. 설립되어 프레스 및 자동차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 본사 및 OOO공장을 두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19.부터 2017.4.4.까지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제품을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정상단가와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차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고, 청구법인이 OOO 자회사인 OOO에 파견한 OOO 등 7명의 OOO(이하 “쟁점직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및 2015년 OOO원이고,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차액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차액 및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4.24.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 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접대비로 보고, 해외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과 기본적인 협의를 한 후에도 세부 품목별로 기본협의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협의내용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과의 당초 협의를 초과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초과지급분은 부당한 이익분여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① 단가 인상·인하에 관한 협의는 청구법인과 납품업체들 간의 기본적인 협의내용이었으며, 청구법인에게 협의된 금액 그대로 물품을 납품받을 권리가 발생하거나 납품업체들에게 협의된 금액 그대로 물품을 납품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② 세부 품목의 단가는 기본적으로는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되었으나, 납품업체들이 별도 견적서를 제출하여 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단가가 개별적으로 결정된 점, ③ OOO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부품을 납품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OOO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당초 협의 수준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된 점, ④ 청구법인이 OOO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청구법인의 프레스 기계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⑤ 초과지급분은 부품 구매대금으로 지급되었을 뿐, 접대·교제·기밀·사례 등 소비되어 버리는 비용이 아니고 OOO의 소득으로 인식되는 점, ⑥ 청구법인이 2016년 OOO에 단가 인하를 요청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그 이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초과지출 부분이 친목도모 등과는 무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⑦ 당초 약정보다 초과하여 임가공비를 지급한 유사사례에서도 임가공비가 소비성 지출이 아니어서 임가공비의 일부를 접대비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초과지급분을 OOO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처분청이 초과지급분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정상단가’는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임의의 수치일 뿐이며 해당 품목의 시가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물품을 시가를 초과한 고가에 매입하여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외파견인력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인력이 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전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파견직원들이 현지법인의 주요사항을 내국법인에게 보고하고, 내국법인의 지시 또는 관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파견인력에 대한 비용을 내국법인과 현지법인이 적절히 부담하였는지, 한국과 현지의 인건비 수준 차이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한국의 인건비와 현지의 인건비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들은 ① 청구법인이 납품한 프레스 제품에 대한 A/S 업무 등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청구법인에게 주요 업무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청구법인과 OOO법인은 파견인력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분담하여 온 점, ④ 한국과 OOO 현지인력의 인건비 수준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급여 일부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다른 도급업체에 비하여 우대조건으로 OOO과 협의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거래한 금액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직원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이 OOO과 사전약정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접대비 시부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OOO에 대한 비정상적 단가 변동체크표(2016.5.23.)에 의하면 OOO과의 단가 인상․인하내역 및 다른 업체와의 비교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단가 변동체크표 (나) 청구법인은 2008년 원소재 파동으로 인하여 도급업체들에 대한 단가조정시 OOO 외 기타 주요도급업체는 10% 인상하는 반면, OOO은 13%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다른 도급업체보다 고가로 협의하였고, 2009년 원소재 파동 종결로 기타 주요도급업체는 단가인상․인하(2008년 10% 인상, 2009년 10% 인하) 직전인 2007년 단가로 환원되었으나, OOO의 경우 2008년 13% 인상하고, 2009년 7% 인하하여 2007년 단가기준 6% 인상효과가 있는 등 주요업체에 비하여 우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는 13~50% 단가인상을 적용하여 사전협의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사례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던 “OOO 비정상적 단가 인상으로 인한 손실 비용 집계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실린더 가공금액의 경우 2007년의 거래단가 OOO원(품목별 거래단가 중 최저금액) 대비 13% 인상된 현행단가가 약 OOO원으로 나타남에도 OOO원에 매입하여 시세보다 35%를 추가 지급하였다. <표3> OOO에 대한 고가매입 형태 예시 (다)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2010년부터 신규제품구입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인상된 기존제품의 동일가 또는 비교가를 기준으로 매입원가를 적용하여 정상단가의 4~100% 인상된 가격으로 고가 매입함으로써 이익분여금액을 증가시켰다. <표4> 신규제품에 대한 비정상적인 단가 적용 사례 (라) 청구법인은 위(나), (다)와 같은 방법으로 OOO으로부터 바스실린더 및 메인기어습동링을 2013년〜2015년 동안 OOO원을 매입하여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정상단가(2007년 대비 106% 인상)인 OOO원 대비 OOO원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5>와 같이 OOO에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표5> 비정상적 단가적용으로 인한 손실금액 (마)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OOO 이원화품목 비교검토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매입한 품목을 OOO 등에서 매입할 경우 평균 6~9% 단가를 인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이원화 품목 비교검토표 내용 중 일부
(2) 청구법인은 OOO 소속으로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쟁점직원의 급여 및 보험료를 대신부담하고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는바,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표7> 쟁점인건비 내역 (가) OOO 해외현지법인인 OOO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전자응용 가공 공작기계, 금속압형 가공기계, 수지식 동력 구동공구, 용접기 등을 매출하고 있고,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2014~2015년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인사명령 기안문 등에 의하면 쟁점직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으로 인사발령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업무를 겸직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의 조직도에 의하면 OOO등 OOO의 관리자로 부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판매비와 관리비중 급여계정을 보면 국내 모회사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표8> 참조), 청구법인에서 지급한 쟁점인건비의 급여 등 지급내역은 아래 <표9>와 같으며,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은 2013~2015년 기간동안 OOO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분담하는 어떠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 <표8>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신고내역 <표9> 청구법인의 연도별 급여 및 보험료 세부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한 것에 대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에서 2017.1.19.부터 2017.4.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다. (가) 도급업체들과 매입거래시 거래단가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특정거래처 OOO에는 장기거래처 우대 등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입단가를 사전약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부자재를 고가로 매입하여 특정거래처에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손금불산입 OOO원)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나) 2013~2015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였음이 확인되어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손금불산입 OOO원)한다. (다) 조사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고가매입하였고, 현지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였다며 다음의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다. 1) 협의금액 초과 지급내역 확인서 2) 외주가공 단가인상(인하) 기안문 <표10> 단가인상․인하 기안문 3)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OOO의 비용을 대신부담한 것이라고 작성한 확인서 4) 바란스실린더&메인기어습동링 정상단가 차액 집계 1부(위 <표4> 참조), 원가검토서, OOO의 2013~2015년 OOO법인 조직도 및 인사명령 기안서와 OOO의 비정상적 단가 인상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검토한 손실비용 집계보고서 등 (2) 청구법인은 OOO과 협상과정을 통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 납품한 프레스에 대한 AS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거나 업무무관경비로 봄은 부당하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며 항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철판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납품업체들로부터 단가인상 요구가 있었고, 2009년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어 청구법인은 납품업체들에게 단가인하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개별적인 납품가액이 결정되었음에도 쟁점매입차액을 OOO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봄은 부당하다며 위 <표10>의 2008년 및 2009년 단가인상 기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은 위와 같이 단가협상을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바란스실린더 등의 견적을 높게 제시하였다며 바란스실린더 거래내역과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자료를 제출하며 사례로 품번이 “OOO"인 바란스실린더는 2006~2007 사이에 개당 OOO원의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므로 13% 인상 및 7% 단가인하의 효과를 반영하면 OOO원이어야 하나, OOO은 개당 단가를 OOO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과의 협상을 통해 견적가보다 낮은 OOO원으로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한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품질과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약 2년여간의 노력 끝에 2016년경 OOO과 OOO라는 업체를 육성할 수 있었으며, 2016.2.24. OOO과 20% 단가인하 합의에 이르렀으나, OOO은 합의 다음날인 2016.2.25. 구두로 합의를 파기하고 이후 거래를 중단하였다. <표11> 2016.2.24. OOO과 작성한 합의서 (라)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주재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제출한 “업무관리파일” 및 “주간보고”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조한 프레스기계의 제품설치, 부품교체를 포함한 A/S업무의 수행내용 및 이에 따른 경비 등 자금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법인에서 OOO 주재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OOO법인의 판매비와관리비중 급여계정을 보면 OOO법인이 OOO 주재원에 대한 급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이라며 OOO에서 OOO주재원에 대하여 지출한 “급여내역”과 OOO의 제조비용에 급여가 반영되어 있음이 나타난다며 “이윤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조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12> 청구법인과 OOO법인이 2013~2015년 OOO주재원에게 지급한 급여내역 등 (3) 처분청은 2016년 이후 OOO으로부터 매입하던 실린더를 대체하였다는 OOO 등과의 거래현황을 보면 연 평균 OOO원 정도로 2016년 이전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던 연 평균 OOO원에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다매입한 것을 알 수 있고, OOO의 연도별 매출이익율을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하던 2013년〜2016년(조사대상 기간)까지는 평균 34.9%로 크게 높은 반면, 청구법인과 거래가 단절된 2017년 이후에는 평균 12.8%로 급격히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이 독점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표12> 대체거래처로부터의 매입금액 현황 <표13> OOO 매출총이익 및 총이익율 (4) OOO에 의하면 OOO의 사업부분은 프레스, 사업내용은 금속성형가공기계와 그 주변장치 제작판매, 부품판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타법인출자 현황에 의하면 OOO의 지분 최초 취득일자는 2004.1.13.이고, 출자목적은 A/S 및 판매로 하여 OOO원을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 의하면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다른 도급업체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단가협약을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쟁점매입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과의 거래단절 후 대체거래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이 OOO과의 거래금액 대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연도별 매출이익율이 청구법인과 거래하던 2013년〜2016년까지는 평균 34.9%로 크게 높은 반면, 청구법인과 거래가 단절된 2017년 이후에는 평균 12.8%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달리 OOO이 독점적 지위에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도 조사당시 협의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해외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OOO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현지법인인 OOO의 업무관리파일 및 주간보고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조한 프레스기계의 제품설치 및 부품교체 등 쟁점직원이 당해법인이 OOO에 매출한 프레스 기계 등의 AS업무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경비 등 자금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전자공시시스템상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OOO에 대한 출자목적이 A/S 및 판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직원은 OOO현지법인의 자체업무만이 아닌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3)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