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이 2017.12.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2.28. 양도한 OOO 토지 1,680㎡ 및 그 지상건축물 294㎡의 전체 건물면적(294㎡) 중 제11쪽 <그림>에서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방2(14㎡), 방3(16㎡)은 주택 부분으로, 거실(100㎡)은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고 나머지 건물 및 그 부수토지는 주택 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의 비율로 안분한 후 주택 부분 상당은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7.2.28. OOO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2017.9.25.~10.13.)하여, 쟁점건물이 2000.7.25. 주택에서 기도원으로 용도 변경되었고, 2007.12.31. 교회로 사업자 등록까지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주택이 아닌 종교시설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7.12.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은 사실상의 용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기도원인 것은 청구인이 신앙심이 깊어 일부(거실)를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어야 한다. (2) 쟁점건물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유일한 건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기도 하며, 혼인 후 50년 동안 자녀 4명을 키우며 출가시키고, 홀로 실제로 거주하면서 생활한 곳이다. (3) 쟁점건물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기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조․증축되거나 광고행위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 또한, 다른 기도원과 비교할 때 시설 등이 열악하여 그럴 수도 없다. (4) 비록, 쟁점건물의 일부인 거실을 가족예배당으로 병행․사용하였지만, 청구인이 주로 생활하는 주방과 방 등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거실을 통해야만 가능하므로 각각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하기에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5) 설령, 쟁점건물을 종교시설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장기간 거주한 사실은 부인될 수 없기에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영역(방2․3, 주방, 화장실)은 주택으로, 예배당 시설이 갖춰진 거실만 종교시설로 보고, 그 외의 부분(방1․4, 창고)은 공통 영역으로 보아 각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판정함이 타당하다. (6) 방 1․4는 청구인이 주로 생활하지는 않았지만,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대부분 비어 있어 언제든지 사용하기에 적합하므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공부상 기도원이고, 재산세도 2007년부터 양도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서 과세되어 왔다. 또한, 양수자의 보상업무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보상액 산정조사서에도 기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은 설교 단상, 음향시설, 십일조봉투와 헌금함, 교회용 접이식 의자, 십자가 등 교회와 똑같은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3) 쟁점건물은 교회(기도원)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기도원의 특성상 성도들이 장기간 공동 숙식하며 기도 생활하므로 방, 주방, 화장실 등은 숙식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도원이 단순히 가족예배만을 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기도원의 내․외부에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과 행사일정, 홍보 등의 현수막이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기도원의 위치를 등록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에게 쟁점건물에서 진행되는 집회 등의 참석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쟁점건물이 주거용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전기 사용량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한국전력에서 확인한 결과 주거․영업용은 선택 가능하고, 소규모 사용의 경우 주거용의 절감효과가 오히려 크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2007.11.1.부터 쟁점건물 인근에 소재한 청구인 아들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아들 소유의 집도 2015.7.1. 수용되자 2015.8.25.부터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17.11.30. 쟁점건물 인근에 기도원을 신축하였는바, 동일한 현판, 현수막,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종전 건물만 주택이고 신축 건물은 기도원이라는 것은 모순이며, 종전 건물 수용에 따라 기도원으로서의 동일 기능을 이전하기 위한 신축으로 봄이 타당하다. (8) 설령, 일부를 주거공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방2․3만 주거공간에 해당한다. 방1은 목사의 집무실로, 방4는 교육관 및 교회물품 보관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거용으로 사용한 공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종교시설(기도원)에 해당하는 쟁점건물 전체를 실질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건물 전체가 주택이 아니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건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판단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물착공통계조사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② "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 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 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보유기간(1998.1.1.~2017.2.28.) 중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의 주민등록상 변동 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2)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의 전기요금 내역 : 1인 가구 평균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쟁점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기도원으로 운영하였다면 계절별 또는 종교적 행사 등에 따라 전력사용량의 증감 변화가 현재보다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것이고, 월평균 전력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였을 것이다. (나) 쟁점건물 거주사실 확인서 : 인근 주민들OOO과 쟁점건물의 담당 목사OOO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 2000.7.25. 당초 주택에서 기도원으로 용도 변경 (나)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세(건축물 등) 과세대장 : 기타종교집회장으로 과세 (다) 한국농어촌공사의 2017.5.10.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액 산정조서 : 보상대상 물건(쟁점건물)이 기도원, 부속사, 십자가탑, 교회간판 등임을 통해 볼 때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기도원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 (라) 인터넷에 쟁점건물 기도원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이트OOO (마)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인의 진술 내용 : 청구인의 돌아가신 남편이 목사였고, 기도원은 특별한 자격이 없이도 등록이 가능하여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바) 쟁점건물 전체면적에 대한 구분 상황 및 도면은 다음 <표3> 및 <그림>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양도일 당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 스스로 2000.7.25. 쟁점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기도원으로 변경하였고, 2007.12.31.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7년부터 2017년 양도 시까지 쟁점건물은 종교시설로서 재산세가 과세되어 온 점, 2017.5.10. 쟁점건물의 양수자의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쟁점건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상액 산정조서에는 쟁점건물을 기도원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반대되는 사실은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에 미흡하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장 조사에서 쟁점건물 내 교회 간판, 설교 단상, 음향시설, 십일조봉투, 헌금함, 십자가 등이 확인된 점, 부흥집회 홍보용 현수막 등이 게시되었던 점, 쟁점건물로 가는 도로에 기도원의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발견된 점, 인터넷상에 쟁점건물을 OOO이라는 상호로 검색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종교 활동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거실에 대해서는 가족끼리 예배를 보는 공간이고,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거용 공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이 일반 교회가 아닌 기도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교인들이 장기간 공동 숙식하고 기도하면서 합숙하는 공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은 비록 양도일 현재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청구인이 고인인 남편에게 상속받은 건물로서 청구인과 남편이 50년 이상 소유하면서 상당 기간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건물의 전체 보유기간 중 대부분 쟁점건물에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약 3년간 주소를 두고 있었던 아들 소유의 집도 쟁점건물 인근에 위치한 점, 쟁점건물이 장기간 숙박이 가능한 기도원으로서 청구인도 쟁점건물에서 함께 생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목사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종교적 생활공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부분 쟁점건물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건물은 방 4개(1․2․3․4)와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방2․3(주택), 거실(주택외), 창고(공통)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입장에 다툼이 없으나, 방1․4 및 화장실․주방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방1․4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방1은 목사집무실로 사용되었고, 방4는 종교시설 등이 비치․보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택외 부분으로 보고 있으나, 방1․4는 청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거실과는 달리 다수가 기도할 목적으로 상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간의 구조 및 상태로 보아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이 유지․관리됨에 따라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이는바, 공통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화장실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화장실이 주거에 필수적인 공간이므로, 주거공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화장실은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도 필요한 공간인바, 쟁점건물의 대부분을 종교시설로 본 이상, 화장실은 종교시설에도 필요한 공간으로서 공통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마지막으로 주방에 대해 살피건대, 통상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건물은 주방공간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건물은 기도원으로서 다수가 장기간 숙식의 필요성이 있는 점, 청구인 홀로 주거용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면적이 넓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공통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