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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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대법원-2018-두-67084생산일자 2019.04.05.
AI 요약
요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70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베○○○에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 04. 05. |
판 결 선 고 | 2019. 04. 0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