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8누55929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선고 2017구합6015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12. 17. |
판 결 선 고 | 2019. 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909,175,395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1,640,231,537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2013사업연도 법인세 419,978,816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98,988,15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511,116,705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30,429,4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셋톱박스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전송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