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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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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2018-두-63976생산일자 2019.03.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비록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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