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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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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2776생산일자 2019.01.11.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차액 정산 없이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등 단순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15

판 결 선 고

2019. 0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5. 11.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5. 7. 3.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2행의 “교환차액”을 “교환차액은 없고”로 고친다.

○ 10면 18행의 “갑 제6, 14, 15, 16호증”을 “갑 제6, 14 내지 18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19, 20행, 12면 도표 중 4행 1열, 13면 12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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