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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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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8-두-65897생산일자 2019.03.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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