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관련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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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18-두-65194생산일자 2019.03.1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매의 관련자 등의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 사건 관련 금융기관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수인 BBB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기계설비 이전 비용이 큰 점 등으로 원고 주장이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65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외1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3357 |
판 결 선 고 | 2019. 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