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8.1.8.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정도와 범위, OOO와 OOO의 청구법인 내부에서의 책임과 계산 및 청구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OOO에게 있었는지,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OOO와 OOO 중 누구를 대표이사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4.6. 설립되어 OOO에서 전자제품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2년 제2기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주식회사 OOO(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6.부터 2017.4.9.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8.1.8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년 가공매입금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년 귀속 소득금액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의하면 처분청은 객관적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의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직원 OOO․OOO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차입 거래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상품매입대금의 반환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영업부진 등에 따라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차입금 중 공식적인 차입금은 회계처리하고, 신분노출을 꺼리는 지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하 “비공식적 차입”이라 한다)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2년에도 영업부진이 계속되자 자금여력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돈을 빌려준 지인들이 대여금 변제를 요청함에 따라 제3자 등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차입을 통하여 이른바 돌려막기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은 2012.2.8.부터 2012.11.1.까지 9개월 동안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OOO원을 OOO이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매입처의 직원 OOO·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OOO 명의의 계좌(OOO 1002-231-1*****)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비공식적 차입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차입금 변제가 늦어짐에 따라 OOO은 2012년 6월 초순경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초 차입일(2012.2.8.)보다 소급한 2012.1.10.자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자금지원(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약정서가 쟁점매입처의 설립(2012.5.3.) 이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차입금 변제가 늦어짐에 따라 OOO의 요청으로 작성일을 2012.1.10.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일 뿐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2012년 9월 매입거래분 OOO원을 2012년 10월에, 2013년 6월 매입거래분 OOO원을 2013년 7월에 각 결제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2012.2.1.부터 2012.12.1.까지 9개월 동안 OOO원을 비공식적으로 차입하였다. 만일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비공식적 차입이 실질상 상품매입대금 반환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각 매입거래분 대금결제일 이후에 상품매입대금를 반환하거나 반환금액도 상품매입대금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비공식적 차입은 청구법인이 상품을 매입하기 이전인 2012.2.1.부터 2012.11.1.까지 9개월 동안만 이루어졌고, 상품매입대금은 합계 OOO원인데 반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비공식적 차입금은 OOO원으로 상품매입대금과 차입금이 동일하지도 않다. 또한 2013년 6월 매입거래분은 상품매입금액의 반환이라고 주장할 만한 금융거래내역도 없다. 특히 처분청은 최초의 상품거래일 이전에 발생한 비공식적 차입(2012년 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OOO원)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3년 6월 매입거래분 OOO원을 2013년 7월경 결제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를 반환받았다는 증거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상품매입거래는 상품수불부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품목, 수량 및 단가 등이 모두 확인되고 상품매입대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이 이루어진 사실 역시 상품수불부, 매출거래명세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상품매출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까지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매출할 때 작성한 매출거래명세표와 매출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물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매출거래명세표는 검수를 목적으로 정확한 품목과 수량 등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출세금계산서에는 단순히 대금 청구를 목적으로 관례상 품목을 간단히 기재하여 표기하기 때문에 매출거래명세표와 매출세금계산서의 품목이 달라졌을 뿐이다. (사) 처분청은 2013.6.19.자 매출세금계산서가 2013.6.27.자 매출거래명세서의 내용까지 반영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메모리의 시세가 매일 변동되는 특성상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주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어서, 매출처로부터 OOO을 278개를 주문받았으므로 같은 수량을 매출하였어야 하나, 재고(236개)가 주문량보다 적었기 때문에 2013.6.19. 일단 236개를 납품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고된 2013.6.27. 나머지 42개를 납품하면서 매출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을 뿐이다. 또한 OOO의 시세는 매일 변동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미리 주문한 가격에 메모리를 매입할 수밖에 없고 매출처에도 미리 주문된 가격으로 매출할 수밖에 없어, 당일 매입거래와 매출거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당일 매입과 매출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본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거래의 특성과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청구법인의 형식상 대표는 OOO(1942년생, 남)이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의하면 실질 대표는 OOO의 사위 OOO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O를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은 2009.4.6.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지인인 OOO를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으나, OOO가 명의대여가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주주명부와 법인등기부에서 본인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2010.3.15. 장인인 OOO를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나) OOO는 1968.4.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1988.4.30. 공군중령으로 예편한 후, 현재까지 군인연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OOO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2010년경에도 만 68세에 달하는 고령이었므로, OOO가 실제로 컴퓨터 CPU 등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다) OOO의 소득금액 증명원에 의하면, OOO는 2008년과 2009년 군인연금 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 OOO원을 조달할 능력도 없었다. 또한 OOO이 OOO 명의로 급여를 받아서 가족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한 내역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가 OOO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비공식적 차입을 하였고 또한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사실이 아니다. (가) 쟁점매입처는 2012.5.3.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국세청 전산망에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12.5.3.로 확인되나,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정서의 작성일은 2012.1.10.로 쟁점매입처가 설립되기 전이다. 또한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할 당시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의 차입 거래가 있었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특히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범칙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과의 차입 거래를 해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차입 거래를 위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직원 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인바,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하는 법인 사이의 정상적인 차입 거래의 일반적인 형태와는 배치되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약정서의 내용과도 다르므로, 이를 정상적인 차입 거래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설립되기 전에 쟁점매입처와 비공식적인 차입 거래를 하였더라도 제3자에 불과한 OOO이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하는 것이 정상적인 차입 거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채권확보를 위해 청구법인과 약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자금 회수가 불안한 상황이었다면 제3자인 OOO 명의가 아닌 적어도 OOO 본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이유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오히려 해당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무자료 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현금 인출 금액이 쟁점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약정서에는 연 OOO%의 이자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좌 내역에는 이자지급 내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상품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1∼2일 후 동일 금액을 OOO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았는바, 상품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다면 먼저 자금을 차입한 후 상품매입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먼저 이루어진 후 상품매입업체로부터 동일 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품매입대금이 부족하다면 동일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보다는 상품매입대금을 외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매출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여 다른 매출처에 매출한 것을 근거로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12년 9월경 쟁점매입처로부터 OOO가 생산한 CPU의 일종인 OOO을 매입하여 다른 매출처에 판매하였다며 매입 및 매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 9월경 매출세금계산서에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한 OOO 등 다른 품목도 매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품목이 상이하고, 매입거래명세서상으로는 청구법인이 2013.6.27.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을 1개당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2013.6.28.자 매출거래명세서에는 OOO으로 품명이 변경되었고, 그 단가 역시 그로부터 10일 전인 2013.6.18. OOO을 1개당 OOO원 이상으로 매입 및 매출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당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매출거래명세서와 매출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상이한 것은 거래관행상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목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품목을 상이하게 발행할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아직 매입하지 않은 품목도 매출세금계산서의 품목으로 계산하여 발급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2013.6.19.자 및 2013.6.27.자 각 매출거래명세서와 관련하여 2013.6.19.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실제로는 2013.6.27.이나 2013.6.19.로 착오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3.6.19.자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이 2013.6.27.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OOO이 매출품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승인일 역시 국세청 전산상 명백히 2013.6.19.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13.6.19.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당초 날짜를 착오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매출처로부터 선매출 주문 건에 대한 물량부족으로 2013.6.27. 추가 매입하여 납품하였고, 추가분의 금액이 미미하여 2013.6.19.에 함께 발행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여 주장에 대한 일관성이 없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5) 청구법인은 2013.6.27. 쟁점법인으로부터 OOO를 OOO원에 매입하여, 2013.6.27. 매출시 매출단가를 OOO원에, 2013.6.28. 매출시 매출단가는 OOO원에 각 거래한 것처럼 매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출거래명세서 기재된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로서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해보면 2013.6.27. 매출단가는 OOO원, 2013.6.28. 매출단가는 OOO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일 매입한 품목을 당일 매출하면서도 손실을 부담한 채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은 OOO 품목의 시세 변동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6.18. 해당 품목의 매입단가는 OOO원, 2013.6.27. 매입단가는 OOO원으로 OOO원이 상승하여 거의 변동이 없으나 2013.6.19. 매출단가는 OOO원, 2013.6.28. 매출단가는 OOO원으로 하락하여, 매입 및 매출의 시세흐름이 자의적이고, 청구법인이 불가피한 손해를 감수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입증자료도 제시된 적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사위인 OOO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최초 대표자이자 OOO의 지인인 OOO의 확인서 만으로는 OOO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대표이사 OOO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②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직원 OOO 명의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직원 O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입금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쟁점매입처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나) 거래명세표와 청구법인 명의의 OOO 사업용 계좌 내역(113-910048-*****)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상품매입 현황과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상품매입에 따른 상품매입대금 결제 현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매입처 상품매입 현황 <표3> 쟁점매입처 상품매입에 대한 대금결제 현황 (다) 청구법인 명의의 OOO 사업용 계좌 내역(113-91004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매입단가에 이익을 가산하여 아래 <표4>와 같이 판매한 후 사업용 계좌로 상품매출대금을 수취하였다. <표4> 쟁점매입처 매입상품 매출현황 (라) 청구법인 명의의 OOO 사업용 계좌 내역(355-0003-47**-**)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 OOO에게 변제한 현금 인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현금 인출 내역 (마) 2012.1.10.자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국세청 전산망 및 쟁점매입처에 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개업일자는 2012.5.3.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직원 OOO 명의의 계좌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차입했다고 주장하는 금액 및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인출내역 그리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및 <표6>과 같다. 1) 쟁점매입처 설립 이전인 2012.2.8.부터 2012.4.20.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5건OOO이 쟁점매입처의 직원 OOO의 명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설립 이후 2012.10.18.부터 2012.10.30.까지 상품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건OOO을 쟁점매입처에 입금하였고, 2012.10.19.부터 2012.11.1.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입금액 6건OOO이 쟁점매입처의 직원 OOO과 OOO 명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상품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1, 2일 이내 쟁점매입처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직원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됨). 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12.11.1. 이후 자금을 차입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2013년 6월경 상품 매입 이후 청구법인의 직원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12.6.25.부터 2014.1.7.까지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OOO원의 현금을 인출하였으나 인출된 금액이 실제 쟁점매입처에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5) 약정서에 이자지급(연 OOO%, 3개월 단위 지급)에 관하여 기재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역시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6> 쟁점매입처와 차입․상환․상품매입대금 지급 관련 거래 내역 (아)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직원 OOO과 OOO은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 이후인 2012.6.1.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2년 9월경과 2013년 6월경 2회에 걸친 상품매입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상품수불부, 매입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표7>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상품매입 현황 (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상품매입은 실제거래이며 해당 상품에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은 매출상품 거래명세표,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금증빙을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2012년 매출하였다며 제출한 매출․매입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모두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2013.6.19. 매출하면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2013.6.19.부터 2013.6.27.까지 매출을 합산하여 발행하였다. 3)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3.6.19.과 2013.6.27. 매출 중 OOO은 매입단가보다 각각 OOO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고, 2013.6.27. OOO 매출분은 2013.6.27.자 매입임에도 2013.6.19.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4)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3.6.28. 매출 중 OOO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할 당시 OOO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품목이 바뀌었다. <표8>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매출 현황 (카)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 OOO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 명의의 계좌로 청구법인의 상품매입대금을 반환하였고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 OOO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OOO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를 처음 받아 정신이 없었고, 4∼5년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사관의 다그침에 의하여 답변하였는데, 이후 기억을 되살려 확인해보니 청구법인의 직원 OOO 명의의 계좌로 거래한 금액은 상품매입대금의 반환이 아닌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 받은 것이므로 심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법인은 OOO가 아닌 OOO이 실질 대표라고 주장하며, OOO 작성의 경위서, OOO에 대한 군경력증명서(1968.4.1. 소위 임관, 1988.4.30. 중령으로 전역, 1988.6.30. 보국훈장 수여), OOO 명의의 OOO 계좌 내역(청구법인으로부터 월급이 입금된 계좌), OOO 명의의 OOO 계좌 내역(군인연금 입금 계좌) OOO과 OOO의 처 OOO의 신용등급 내역,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OOO, OOO, OOO 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하)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와 그의 사위 OOO은 2018.7.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는 퇴역 군인일 뿐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사업활동을 한 자는 본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상품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를 조사할 당시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 OOO은 본인이 범칙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OOO 명의의 계좌로 상품매입대금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약정서의 작성일자가 쟁점매입처 설립 이전의 시점인 점에서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약정서상으로는 3개월마다 연 OOO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주장을 생략하고 있고, 이자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제 청구법인이 상품매입대금을 입금한 뒤, 쟁점매입처가 1∼2일 후 같은 금액을 직원인 OOO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OOO 명의의 계좌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차입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각자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자금을 주고받지 아니한 채 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차입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출․매입 거래명세서와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명이 상이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기 전의 품목이 매입일 이전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2013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OOO를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에 대한 군경력증명서,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던 OOO, OOO, OOO 등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라고 주장하는 OOO 작성의 경위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와 OOO은 2018.7.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는 퇴역 군인일 뿐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사업활동을 한 자는 본인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정도와 범위, OOO와 OOO의 청구법인 내부에서의 책임과 계산 및 청구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OOO에게 있었는지,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OOO를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