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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중-2004생산일자 2018.09.06.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금인지 아니면 피상속인 등이 대여한 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8.2.28. 청구인에게 한 2009.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장이 같은 날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상속인들에게 한 2016.3.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9.2.11. OOO 명의 OOO 계좌(405902-01-1*****)에서 대체출금된 OOO원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 또는 ‘OOO’에게 증여한 자금인지 아니면 OOO 등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청구인․OOO․OOO은 2016.3.16.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은 OOO원, 상속세 결정세액은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장은 2017.2.16.~2017.8.26.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OOO1) 명의 OOO 예금계좌(405902-01-1*****, 이하 “OOO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2009.2.11. 대체출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으로 처분청(청구인의 증여세관할 OOO장 및 피상속인의 상속세관할 OOO장)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6. 청구인에게 2009.2.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6.3.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09.2.3. OOO(이하 “OOO”라 한다)에 분양당첨된 후 2009.2.11. OOO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자신(OOO)의 명의로 OOO를 계약한바, 동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은 직․간접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OOO은 2011.7.5. 청구인에게 OOO의 OOO 지분을 증여하고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증가한 청구인의 재산은 OOO에게 주었던 청구인의 분담금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과 OOO은 OOO 취득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였다. OOO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대출금을 포함하여 OOO원을 계좌이체로 OOO에게 제공하였고, OOO은 이를 OOO 구입대금으로 이체하였다.

   이후 OOO은 OOO의 OOO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의 분담금OOO을 반환한바, 청구인의 분담금과 OOO의 OOO 지분은 배우자증여공제 OOO원보다 적다.

   쟁점금액은 OOO의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OOO은 쟁점금액을 OOO 명의 계좌에서 직접 출금하여 (청구인과 무관하게) OOO 명의 계약금으로 사용한바,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OOO의 OOO 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분담금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판청구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이 수증한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매매대금인지 용역대금인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한 적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의 취득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OOO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OOO 명의로 청약한 OOO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의견이지만,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출금한 것이 아니라 OOO이 출금한 것이며, OOO의 계약금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 납부한 것인바, 아무런 증거 없이 OOO의 허위진술을 사실관계로 적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 처분청은 “OOO는 차후 세무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지시로 OOO이 OOO으로부터 차입하는 형식으로 OOO의 인감증명서(용도란에 차용증과 수표번호 기입)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을 답변서에 기재하고 있으나, OOO은 이러한 사실을 OOO에게 알린 적이 없는바, 처분청은 OOO의 진술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OOO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의 취득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 등을 메모한 서류 등을 제출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OOO를 통해 OOO의 취득자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OOO은 관련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OOO에게 이메일로 보낸 후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OOO는 메모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에게 설명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OOO에게 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작성하여 OOO에게 전달한 ‘청구인이 요구한 추가 사항’에는 OOO에 대한 중문 및 붙박이장 설치 등 인테리어 비용과 가구 구입비용 등 요청한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동 서류 하단에 “청구인이 요구한 추가 사항 ⇒ 부친의 거절로 지급하진 않음”이라는 손글씨가 추가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오빠인 OOO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한 제목으로 추정되고, 그 내용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설명한 내용을 OOO가 적당히 편집하여 피상속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처분청 답변서에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OOO 명의 계좌에서 2009.2.11. 쟁점금액을 수표로 ‘출금’토록 하여 OOO 명의로 청약한 OOO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그 문맥상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출금토록하고 청구인이 OOO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경우,

   OOO의 문답서에는 “OOO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OOO 계약금으로 ‘이체’한 사실이 있고, 향후 OOO의 사실확인서, 송금전표를 제출하겠다”고 처분청 답변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송금전표,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수표로 출금했다는 전표 등 증거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여야 한다.

  (바)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OOO의 인감증명서는 피상속인의 지시로 차후 세무문제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OOO이 피상속인의 사촌 OOO으로부터 차입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받아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인감증명발급내역’ 외에 차용증 등 금전대차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만일 OOO가 보관 중인 OOO의 인감증명서 및 차용증 등이 증거서류로 존재한다면 이를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사) 피상속인 소유였던 차명계좌(OOO 명의 계좌)에서 OOO이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OOO의 계약금으로 납부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쟁점금액은 OOO의 소유로 이전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OOO에게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만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면 OOO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할 필요는 더 없었던바,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던 것이라는 반증이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사실이 없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의 취득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 등을 메모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이용하고 있는 OOO 명의 계좌에서 2009.2.11. 쟁점금액을 수표로 출금토록 하여 OOO 명의로 청약한 OOO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의 인감증명서는 피상속인의 지시로 차후 세무문제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OOO이 OOO으로부터 차입하는 형식을 취할 목적으로 받아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인감증명발급내역’ 외 차용증 등 금전대차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과 O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피상속인 또는 OOO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차입금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OOO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OOO이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등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의 취득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의 취득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 등을 메모한 서류 등을 살펴보면, OOO에 대한 계약금액(발코니 확장 공사계약금액 포함), 일자별 납부할 금액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여 OOO에게 전달한 ‘청구인이 요구한 추가 사항’을 살펴보면, OOO에 대한 중문 및 붙박이장 설치 등 인테리어 비용과 가구 구입대금 등 요청한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피상속인의 지시로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자금을 실제 관리했던 OOO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금액을 OOO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요구한 추가 사항’ 등 청구인이 직접 지원을 요청했던 내역이 확인되는 점, 둘째 OOO이 청구인에게 OOO의 OOO 지분을 무상증여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OOO의 소유권이 등기된 점, 셋째 통상의 관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자녀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면 굳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당초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으나, OOO이 OOO의 수분양자가 됨에 따라 쟁점금액이 OOO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후 소유권 등기시 OOO의 OOO 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이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소속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OOO가 답변한 문답서(2017.6.2.자)의 발췌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OOO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피상속인이 OOO의 계약금조로 지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 OOO에 대한 문답서의 발췌내용

  (나) OOO 명의 계좌에서 2009.2.11. 쟁점금액이 대체출금(이체상대계좌번호 107884*****1))되었으며, OOO가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OOO 분양대금 납입 내역(18․19쪽)에는 쟁점금액이 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처분청은 OOO의 내부인테리어 소요비용(피아노방 방음부스 OOO원, 집전체 커튼 OOO원 등 합계 OOO원)으로 추정되는 내역이 기재된 메모지(20쪽)를 제출하였는데, 그 하단에는 수기로 “청구인이 요구한 추가 사항 ⇒ 부친의 거절로 지급하진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청구인과 OOO은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라)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금액 등에 대한 사전증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수차례 해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OOO OOO원 자금출처 등’ 소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로 OOO 청약접수증, OOO 공급계약서(권리의무 승계내역 포함), 증여계약서(2011.7.5.자), OOO 및 발코니 계약금 영수증, 납입정산서, OOO의 인감증명발급내역(발급․출력기관 : OOO), OOO 명의 계좌 사본, OOO 구입비용 분담 내역 등을 제출한바,

  OOO는 OOO의 명의로 분양받아 2009.2.11. 주식회사 OOO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2011.7.5. OOO의 OOO 지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사실, 2009.2.11. OOO 명의로 OOO 및 그 발코니 확장 계약금으로 쟁점금액이 납부된 사실, 2009.2.11. OOO의 인감증명이 발급된 사실, OOO 명의 계좌통장에서 2009.2.11. 쟁점금액이 대체출금된 사실 및 동 통장사본 하단에 손글씨로 “인감증명에 ‘용도란’ 차용증 수표번호 기입 2009.2.1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며,

  OOO 구입비용 분담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OOO 분담금’에 대하여는 납입정산서 외 대금 지급증빙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 분담금’의 경우 청구인의 OOO 및 OOO 예금계좌에서 대체출금되거나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관련 영수증 등에서 나타난다.

<표> OOO 구입비용 분담 내역(청구인 제출)

 (4) 등기사항증명서상 OOO는 2011.9.23. 주식회사 OOO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가 2009.2.1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11.9. 청구인과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5)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인 OOO은 2018.7.25.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2009.2.11. OOO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OOO 통장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OOO 계약금으로 납입하고 즉시 피상속인 집을 방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돈을 받기 전에는) 처음에 증여라고 기대를 했는데,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썼으니 OOO가) 돈을 돌려 달라는 것으로 바뀐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지시로 차명계좌 등을 관리했던 OOO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OOO의 취득자금으로 지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하여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청구인이 요구한 추가 사항’ 등에서 청구인이 직접 지원을 요청했던 내역 등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및 OOO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받기 전에는 증여로 기대하였으나 2009.2.11. OOO이 쟁점금액을 출금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OOO의 진술 내용 등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면 OOO는 자신의 진술과 관련하여 필요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문답서에서 밝힌 점, 쟁점금액은 OOO이 분양받은 OOO의 계약금으로 2009.2.11. 사용된 것임이 계약금 납입영수증 등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O 구입비용 분담내역에서도 쟁점금액은 OOO이 분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7.5. OOO은 청구인과 OOO의 OOO 지분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OOO를 OOO의 단독지분에서 공동지분으로 등기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위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빌렸다가 나중에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및 대금변제 관련 증빙, OOO 분양납입금의 출처, OOO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증빙 등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OOO이 ‘청구인’ 또는 ‘OOO’에게 증여한 자금인지 아니면 OOO 등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