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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2011~2013사업연도에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소득조정과 관련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중-1951생산일자 2018.09.12.
AI 요약
요지
대출의향서에는 지급보증유무에 따른 금리차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급보증수수료율 0.15%는 그 산정근거가 비치 보관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 모형에 비해 경제적 합리성도 결여되어 정상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미국 OOO 등 28개 해외자회사들(이하 “해외현지법인들”이라 한다)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해외현지법인들에게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액의 0.15% 상당액인 OOO을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고, 같은 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국세청이 자체개발한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른 수수료율로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 OOO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국세청 모형이 적법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익금 산입한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2017.3.24. 처분청에 경정청구서OOO를 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해 2011.7.26.부터 2012.2.2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2010사업연도에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수취하였다 하여 2012년 3월 OOO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OOO을 증액경정 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OOO한 결과 ‘재조사’ 결정이 있었으나 당초의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종결된 바 있다 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 건 경정청구도 2017.12.27. 거부 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소득조정의 근거가 된 국세청 모형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현지법인들의 각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의 차이가 정상가격이라는 전제에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현지법인들의 각 재무비율 5개를 국세청이 마련한 함수에 대입하여 모형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고,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 산식에 대입하여 국내 모회사와 해외현지법인들의 가산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함으로써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외에 나머지 법령에 열거된 방법(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국세청 모형은 납세자가 접근 및 검증할 수 없는 비공개자료를 사용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시 고려사항인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제조세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다수의 판례OOO에서도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실제 수취 시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0.15%)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지급보증에 대한 기대편익(편익접근법)을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합리적인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인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과세관청이 스스로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의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그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OOO.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편익접근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을 보증‧피보증기업 간의 신용등급 차이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로 볼 경우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 및 가산금리 수준은 대출거래 시 인식이 가능하고 실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가 확인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해당 대출거래와 관련한 신용등급, 가산금리 수준 및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금리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실제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율(0.15%)의 합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된 이 전의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해외금융기관의 OOO 소속 직원이 개인 의견으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금리차이 등을 추정하여 기재‧발급한 대출의향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3) 과세관청은 실제 대주(貸主)별로 평가한 보증‧피보증기업의 신용등급을 납세자 스스로 제시하지 않는 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신고검증 및 세원관리 등을 위해 독자적인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에 의한 정상가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유사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방법을 차용하여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게 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정보는 납세자가 제출한 재무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준적인 방식에 의하므로, 국세청 모형이 법령에 열거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도 해당하지 않고, 비공개자료를 사용하여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2011~2013사업연도에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소득조정과 관련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 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소득세법」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 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청구검토서, 동 경정청구 처리결과통지OOO, 국세청장의 보도참고자료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 대상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수취 수수료), 국세청모형 적용 시 수수료(국세청 모형 수수료), 소득조정금액 및 경정청구세액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법인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거부통지OOO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국세청장은 그동안 개별기업 특히, 해외자회사 재무정보가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모델의 과세상 활용도 어려운 점이 있어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수수료 수준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못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유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형식적 신고에 그칠 정도로 불합리하게 과소 신고하여도 객관적인 검증수단이 없이 국조법상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으로 신고할 것을 권고 및 안내하여 오다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에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였고,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을 기초로 2012년 3월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2006사업연도분 지급보증수수료 분부터 각 개별기업에 대해 정상수수료 수준을 수정신고 안내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수수료(율)와 개별기업이 신고한 수수료의 차이에 대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라) 국세청이 개발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모형(국세청 모형)의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 음

     가) 평가항목 선정 : 2002~2007년 총자산 OOO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나) 신용등급 부여 :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OOO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다) 가산금리 산출 :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라) 정상가격 산출 :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3) 또한,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4)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은 2006~2010사업연도에 해외현지법인들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보증금액의 0.15%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적용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과의 신용등급차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아래 <표4>와 같이 0.15~2.2714%로 산출 및 결정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하여 같은 기간 OOO 상당의 과소수취액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OOO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며, 조세심판원OOO에 불복을 제기하여 아래 <표5>와 같이 2014.2.4. “재조사” 결정을 받았으나, 2014.5. 처분청 재조사에 따라 당초 처분이 유지된 바 있고 이후 추가 불복절차 없이 종결되었다.

OOO

 (3)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보면, 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 청구시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한 사실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에게 지급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액에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심판 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그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 해외현지법인들이 금융차입 시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의향서를 제시받고 있으나 제시받은 대출의향서에는 지급보증유무에 따른 금리차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율수수료율 0.15%는 그 산정근거가 비치․보관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 모형에 비해 경제적 합리성도 결여되어 정상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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