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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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임대법원-2018-두-42245생산일자 2018.07.12.
AI 요약
요지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처분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의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22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07.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