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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49581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