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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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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대법원-2018-두-52280생산일자 2018.11.08.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522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LL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