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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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8-두-43644생산일자 2018.08.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436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투어 |
피고, 피상고인 | ss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8. 4. 20 |
판 결 선 고 | 2018. 8.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