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7.11.1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법인인 OOO의 실체성 및 역할, 청구인과 체결한 상품중개계약서 등을 통해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상품중개수수료로 신고한 매출액 합계 OOO원이 판매대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1.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상품중개․도매․무역․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이고, OOO법인인 OOO(청구인의 남동생 OOO이 대표자이고, 이하 “OOO”라 한다)와 상품중개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해외제품의 홍보·주문접수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7.8.14.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와의 상품중개업 계약에 따른 상품중개수수료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해외 판매대행 용역매출로 보아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영세율 신고에 대해 2017.11.15. OOO의 정기감사 권고에 따라 쟁점매출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와 상품중개업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이익(수수료)을 구현하기 위해 해외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OOO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청구인 명의의 쇼핑몰을 제작하고, OOO와 인터넷광고 계약 체결 및 OOO의 쇼핑몰 관리 및 판매관리 프로그램과 쇼핑몰 연동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OOO가 직접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쇼핑몰에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쇼핑몰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서부터 OOO 광고 기법 및 마케팅 방법을 OOO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자문해 주는 역할과 10여년의 수출입 경험을 바탕으로 통관 관련 교육 및 자문을 수행하였고, OOO 직원으로 OOO 사무실에 출근하여 쇼핑몰 운영 및 판매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면서 OOO 제품을 대량으로 한국에 판매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한국의 유통업체 및 도매업체들과 상담하는 역할도 하였다. (나) OOO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쇼핑몰에 등록할 상품의 선정, 가격책정, 상품등록, 주문접수, 상품광고, 제품상담, 쇼핑몰관리(문구관리, 쇼핑몰 업그레이드), 주문상품 직배송, 재고관리 및 반품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업초기의 판매상품은 OOO와 협의하에 OOO의 수출 대표품목 중에서 유아용품과 여성용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상품판매금액에서 광고비 및 상품할인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협의한 판매대행 수수료(OOO에 상품종합중개업 용역을 제공한 수수료)를 차감한 전액을 OOO에 송금하였다. (2) 해외 판매자인 OOO의 사업적 실체성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OOO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요식행위로 설립된 회사라고 주장하나, OOO는 현재까지도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정상적인 OOO 법인이다. (가) OOO는 2009.9.3.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2013.4.19.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청구인은 2011.8.1. OOO이라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OOO와 2013년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2013년 1월 OOO에서 청구인에게 상품중개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와 상품중개업을 하는 조건으로 쇼핑몰을 자체 제작한 것이고 OOO 시스템과 청구인의 쇼핑몰을 연동하고, 효율적인 상품중개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부터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사업장을 폐업한 후 현재까지도 OOO에 재직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의 사업구조가 일반적인 구매대행 업체의 사업구조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일반적인 구매대행 업체와 달리 OOO과 공식적으로 상품용역계약(상품중개계약서, 2013.3.1., 2015.7.1. 계약서 2부)을 체결하였다. (가) 일반적인 구매대행은 해외법인이 물품주문을 통보 받아 구매한 후 배송하는 일을 하는 반면에, 청구인의 경우에는 주문, 홍보, 상담, 배송, 쇼핑몰 관리, 재고관리에서 하자처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업행위를 OOO 직원들이 수행하였으며 OOO가 사업의 주체였다. (나) 청구인의 경우 상품용역계약 이후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OOO에 체류하면서 OOO 직원으로 OOO 사무실에 근무하였으며, OOO 등 관공서업무, 한국 도매업체‧수입거래업체 등 미팅을 위하여 한국으로 1년에 2~3회 출장 나왔다. (다) 일반적인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주문받은 상품을 외국의 거래업체에 주문하고, 현지의 마트 등에서 구매하여 배송하는 형태이지만, OOO는 쇼핑몰의 주문접수와는 별개로 상품중개계약에 따라 주매입처에서 상품을 구매하였으며 특정 상품의 재고를 항상 유지하는 등 청구인과 OOO의 사업구조는 일반적인 구매대행 업체의 사업구조와 완전히 다르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부업종으로 되어 있는 상품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라) 따라서 국세청의 영세율 관련 법령해석(사전-2017-법령해석부가-173)과 같이 청구인은 해외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외법인에 상품중개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이 국내 일반소비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구조이며, 국내소비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사업의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품중개용역을 해외 계약업체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한 것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 청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영세율 적용을 받은 만큼의 가격을 인하하였으므로 수수료 면에서 얻는 실질적인 해택은 거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상품중개용역 제공으로 국가에서 영세율을 제공할 만큼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업초기에 OOO는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여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소비자가 결제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OOO 등의 서비스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에게 용역을 의뢰하였던 것이다. (나) 이처럼, OOO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판매금액 전액을 해외에서 수취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의 중개역할로 인하여 물품대금과 국제배송료를 제외한 차액은 국외로 유출되지 않았고, 2017년도에는 OOO에서 외국의 사업자에게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OOO는 OOO사업자로 OOO 운영, OOO을 입점시키고, OOO 등을 운영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쇼핑몰을 인수한 OOO이 마치 OOO의 OOO와 관계를 가지고 영세율을 적용받아 탈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과 OOO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OOO이 OOO 쇼핑몰을 인수하였으나 쇼핑몰과 쇼핑몰관리에서 배송에 이르기까지의 시스템이 OOO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고, OOO이 함께 인수한 상품재고가 있는 관계로 사무실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사무실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라) 이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따른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으로 매출이 하락하여 OOO의 손해가 크게 발생하였고, OOO의 기존 거래처와의 매입 약정을 지킬 수 없어 청구인의 사업도 폐업할 수밖에 없었으며, OOO도 직접 운영하려고 하였던 OOO 마저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5) 처분청은 심판청구(조심 2009구2828) 사건이 청구인의 주장과 유사하다면서 해외 파트너인 OOO의 사업적 실체성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매출을 청구인이 OOO에게 상품중개업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매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만 판단하여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OOO는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와 다른 경우이다. (가) OOO에서 해외물품 구입과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쇼핑몰관리프로그램과 배송관리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전반적인 업무 수행 및 결정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래의 주체는 OOO이고, OOO는 청구인과 협의하에 한국 수출에 가장 경쟁력이 있으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아용품OOO, 유기농화장품OOO 등 특정 상품을 판매 하였으며, 쇼핑몰의 주문을 받은 후 매장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거래처를 통해 대량으로 재고를 확보하여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가 한국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과, 쇼핑몰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OOO에 근무하면서 쇼핑몰의 운영 및 관리, 1년에 2~3회 한국에 출장등을 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르다. (6) 처분청이 자신의 무책임한 행정처분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 (가) 처분청은 당초 2013년 제2기~2015년 제1기까지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매출을 영세율 대상으로 인정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하였으나, 2015년 10월경 기처분한 영세율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처분을 모두 부인하고, 누적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모두 고지하여 청구인은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5년 12월경에 영세율 관련 법령을 정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자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영세율 대상이라고 인정하여 기 납부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고,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에 대한 영세율 신고내역에 대해서도 모두 영세율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의 사업구조는 일반적인 구매대행업체의 사업구조와 동일하다.
(가) 청구인은 국내의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해외제품에 대한 홍보․주문접수․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고,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접수된 물품주문을 통보받고 OOO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배송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구조는 국내 대부분의 구매대행업체의 사업구조와 동일하며, OOO도 구매대행업의 배송 등 업무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일종의 역할분담일 뿐이다. (나) 청구인은 OOO와의 상품중개 계약을 근거로 OOO에게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를 포함한 전체 사업구조는 구매대행과 동일하므로 거래실질에 비추어 보아도 OOO에 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국내업체인 청구인이 행하는 제반 용역(해외제품을 홍보․주문접수․결제․고객관리․고객정보전달)이 OOO가 제공한 용역(구입 및 배송)의 양이나 질보다 많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사업주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통상적으로 판매용역의 상대방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인 것이 보통인데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는 청구인의 남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청구인이 구매요청을 한 경우에만 구매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판매대행과 그 성격이 다르다. (다) 청구인은 일반적인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 거래가 구매대행이 아닌 판매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가 제공하는 전체 용역의 최종 귀착지는 국내소비자이므로 구매대행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인 구매대행업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영세율은 배제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의 사업은 국내일반소비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구조이다. (가) 청구인은 “해외판매처와의 상품중개업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OOO는 부가가치세만큼 소비자 할인을 적용하여 판매하였으므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구매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심판청구서에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소비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사업의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7.8.14. 폐업하고 청구인의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OOO를 OOO에게 양도한 후, OOO의 인터넷쇼핑몰 사이트가 OOO와 무관하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2017.9.27. 오픈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는 OOO 주소로 기재되어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OOO를 운영하던 당시인 2016.9.12. 안내 및 상품판매 화면에서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는 중개업체”라고 안내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장과 유사한 심판청구 조심 2009구2828, 2009.11.30. 사건에서 해외법인에게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한 경우 제공된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각된 사례가 있는 등 조세심판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당초 처분에 반하는 경정결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환급결정, 경정결정, 결정취소 등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정‧결정을 공적인 견해라고 보고 있으나, 당초 처분에 처분청의 법령해석 오류가 있다고 보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서울고등법원 1999.10.22. 선고 99누5056 판결).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기 결정분을 재경정하였는데,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조심 2009서2689)하여 당초 가산세가 포함된 과세예고금액 OOO원에서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출액이 해외법인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영세율 적용)인지 국내소비자들에 대한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 조사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 영주권자 OOO이 2009.9.3.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4.19. OOO의 법인형태중 하나인 OOO로 승격전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1) OOO법인인 OOO의 2013~2015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매입은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있었던 법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OOO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자료로 자신의 사업자등록일(2011.8.1.)보다 먼저 설립된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상업등기부 사본을 제출하였고, 관련 자료에 OOO의 업태는 “생활필수품의 수입․수출 외”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OOO와의 상품중개업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2013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액 OOO원을 외국법인에 대한 판매수수료 매출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상품중개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라)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만 지급받는 과세사업자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5년 11월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다음 <표4>와 같이 수정신고서를 제출OOO하였다.
2) 청구인은 2015년 12월 위 수정신고 내용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은 영세율거래에 해당한다는 경정청구서를 다음 <표5>와 같이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이 2015년 11월 수정신고하고 일부 납부한 세액 OOO원과 2015.7.21.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환급보류하였던 2015년 제1기 환급세액 OOO원을 환급통보하였다. 3) OOO은 2017.3.24.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OOO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자로 추정되며 쟁점매출은 실질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수취한 후 물품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구매대행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으로서 상품중개 계약은 단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식행위로 판단되어 OO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추가 검증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17.6.13. 쟁점매출이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의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법인 OOO는 제품배송 등 업무의 일부분을 담당하였고, 상품중개계약은 형식적인 것일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국내소비자들에게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매출액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aaaa이나, OOO는 OOO 사업자등록증 및 상업등기부상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2011.8.1.)보다 먼저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손익계산서상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으로 확인된 점,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와 상품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가 허위이거나 형식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상품중개계약에 따라 고정적으로 OOO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 및 프로그램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OOO법인인 OOO의 실체성 및 실질적인 역할, 청구인과 OOO의 상품중개계약서 및 계약이행 여부 등을 통해 쟁점매출액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