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재조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서-3308생산일자 2018.08.0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계열사들에 대한 상표권 제공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6.1.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6.5.27. 청구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청구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제공행위「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의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였어야 할 적정한 사용료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65년1월 OOO㈜로 설립되어 1968년 8월 OOO㈜로 사명을 변경하였다가 이후 1991년 11월 OOO에서 분리되면서 1992년10월 OOO㈜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1993.6.18. 최초로 ‘OOO’ 및 ‘OOO’ 등 상표(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를 단독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OOO 하였고, 2015.1.1. 투자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되어 투자사업부문은 청구법인으로, 제조사업부문은 “OOO”로 변경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지주회사 출범 이전인 2014년 10월 OOO에 쟁점상표권의 브랜드 사용료 평가를 의뢰하여 상표 사용료율을 매출액의 0.28%(이하 “쟁점사용료율”이라 한다)로 확정하여 2015.1.30. 동 상표권을 사용하는 27개의 국내․외 계열사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열사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상표권을 국내․외에 등록·보유하면서 특수관계 계열사에 동 상표의 일반적인 사용을 허여하여 계열사의 매출증대에 활용하게 하였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동 기간에 쟁점사용료율을 적용하여 미수취한 상표사용료 OOO원(이하 “쟁점상표권사용료”라 한다) 등을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으로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1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계열사와의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이익 정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2011사업연도 결손금의 증액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6.3.7.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27. 청구법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6.7.29.(경정청구 거부처분)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지주회사 출범 전·후 ‘OOO’ 브랜드 관리 주체, 브랜드 관리 및 브랜드 가치제고활동 등 OOO브랜드 전반에 걸친 현격한 차이가 있고, 상표권 사용료수취방식으로의 정산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가) 지주회사 출범 전 브랜드 등록(소유) 및 관리 주체의 불일

      ‘OOO’ 브랜드는 기존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1991년 11월 OOO에서 분리되면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청구법인 또는 다른 특정 계열사가 브랜드 관리 등 브랜드 가치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동 브랜드를 사용하여 온 모든 계열사가 공동으로 그 가치 구축에 기여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브랜드의 등록업무를 맡았고(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브랜드 상표를 소유하게 되었음), 브랜드 관리, 홍보 등의 활동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 등의 계열사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었다. OOO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관리홍보 등의 활동을 하지 않은 청구법인이 등록업무수행 결과에 따른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할 경우 그 자체로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브랜드 소유주체와 브랜드 관리주체가 상이한 현실에서 공동광고선전비 분담방식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정산해 왔다.

(나) 지주회사 출범 후 브랜드 등록(소유) 및 관리주체의 일치

      2015.1.1. 지주회사 체제가 도입되면서 통일적으로 OOO 브랜드를 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그에 따라 OOO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맡게 된 청구법인이 브랜드 등록업무뿐만 아니라, 브랜드 관리 홍보 등 브랜드 가치제고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정관에 지적재산권(브랜드, 상표권)의 판매 및 용역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고, 기존 브랜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인력들을 흡수하여 통일적인 OOO 브랜드 관리조직을 구축하였고, 브랜드 관리활동 및 가치제고를 위해 OOO 브랜드 관리규범을 정립하여 OOO 브랜드를 일괄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OOO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하여 2015사업연도 중 여러 광고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다) OOO그룹이 쟁점상표권 사용에 따른 이익 정산을 인적분할 이전에는 비용분담방식(공동광고선전비)으로 정산하다가 분할 이후에는 브랜드의 통합적 관리가 시작된 것을 반영하여 사용료 수취방식으로 정산하였다고 하여 그 중 어느 하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지주회사 전환과 동시에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한 것은 브랜드 관리체계변경에 따른 것이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전 계열사들을 위한 통일적 브랜드 관리업무를 새로이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청구법인의 지주회사로의 전환과 동시에 브랜드 관리체계가 변경되었다는 실질의 변화를 사용료 수취 구조에 반영하여, 비용분담 방식에서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수취방식으로 정산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지주회사 체제 출범을 계기로 상표권 관리방식이 달라졌다면, 새로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과도 일치하는 방식인 것이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행위임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따라서, 설령 지주회사 출범 이전에 청구법인이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청이 지주회사 출범 이전의 상표권 사용료 시가(요율)가 쟁점사용료율과 같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의 시점(2015.1.1.)을 기준으로 산정된 쟁점사용료율(0.28%)을 지주회사 출범 이전 시점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사용료율이 지주회사 전환 이전의 정보를 토대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사용료율이 지주회사 출범 이전에 산정되었으므로, 과거 2010~2014사업연도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4.8.7.자 이사회결의 및 2014.11.28.자 주주총회 승인에 따라 2015.1.1.을 분할기일로 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쟁점사용료율은 지주회사 출범 결정 직후인 2014년 10월경 2015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산정되었다. 즉, 쟁점사용료율은 지주회사 출범을 전제로, 지주회사 출범 이후의 시점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지주회사 출범 이후 브랜드 사용에 대한 사용료율이다. 따라서, 쟁점사용료율이 지주회사 출범 이전 시점에 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5년 전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 2010~2014사업연도 청구법인 계열 전체 매출액과 2015~2019사업연도 예상 매출액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지 여부

    처분청은 OOO그룹의 국내 및 해외 26개사의 2010~2014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액과 2015~2019사업연도의 예상 매출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사용료율을 2010~2014사업연도의 시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OOO그룹의 국내 및 해외 26개사의 2010~2014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액은 OOO원인 반면, 외부 평가기관이 쟁점사용료율 산정 시 전제한 2015~2019사업연도의 예상매출액은 약 OOO원으로서, 2010~2014사업연도에 비해 2배의 차이가 있다. 즉, OOO그룹 계열사의 2010~2014사업연도의 매출액 합계액과 2015~2019사업연도의 예상매출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 건의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것이다.

(다) 지주회사 출범 전·후 청구법인 역할에 큰 차이가 없는지 여부

      지주회사 출범 전·후를 경계로 쟁점상표권의 관리 및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에 관한 역할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일률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주회사 출범 전·후에 걸쳐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2015사업연도 이후의 시가를 2010~2014사업연도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의 계열사들이 그룹공통비 안분의 형태로 공통광고비를 부담한 거래는 당시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관행으로서 이를 부인하고 상표권 미수취에 대하여 과세함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을 위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 계열사들은 그룹공통광고비를 포함한 공통비용을 안분하여 부담하였는데 이는 과거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이며, 과세관청이 과거 이러한 안분방식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은 같은 법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자기의 부담과 통제 하에 단독으로 등록․보유하면서 갱신 등 유지관리 및 OOO등 기업이미지제고광고 등 가치증진활동을 수행하였던바, 동 상표권의 법적․경제적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이 유일함에도 그룹 내 특수관계법인에게 동 상표의 일반적인 사용을 무상으로 허여하여 특수관계법인이 상호․상징․제조․판매․웹사이트․명함․거래서류․A/S 등에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매출증대에 활용하게 하였으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지주회사 출범 전에는 브랜드 등록(소유) 및 관리주체가 불일치하였으나 지주회사 출범 이후에는 브랜드 등록(소유) 및 관리주체가 일치하므로 지주회사 출범 전․후를 기준으로 브랜드 관리 전반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계열사가 공동으로 쟁점 상표권의 브랜드가치 구축에 기여하였고, 사용료의 정산방식만 비용분담방식에서 용역대가 수취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첫째, 청구법인은 일반회사에서 지주회사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 아닌 투자사업(그룹 내 특수관계회사 지배)과 제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에서 사명변경 OOO 및 제지사업부문 인적분할〔(현OOO㈜ 설립〕을 통하여 투자사업부문만을 영위하는 순수지주회사로 변경된 것뿐이므로 투자사업과 관련한 그 실체는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상표등록원부상 쟁점상표권의 단독 소유자로서 사업지주회사 시기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계열사와 상표에 대한 어떠한 사용 허여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계열사들은 자신의 영업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이 보유한 상표를 사용하였으므로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적 권리로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이 허여되었다면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수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표권 사용대가 상당액만큼 특수관계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동 행위로 인해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게 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2010~2014년 중 청구법인이 순수 지주회사 변경 이전이든 이후이든 정상 상표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될 것이므로 순수지주회사로의 변경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순수지주회사로 변경된 이후 브랜드 등록 업무 뿐 아니라 브랜드 관리․홍보 등 브랜드가치제고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브랜드 관리규범을 정립하여 OOO 브랜드를 일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 중 여러 광고활동을 수행하는 등 순수지주회사 변경 이후의 브랜드 관리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지주회사 당시에도 브랜드 등록 및 갱신업무를 유일하게 수행하였고OOO등 브랜드 가치제고활동도 청구법인만이 유일하게 수행OOO한 것으로 조사(순수지주회사로의 변경이후는 당연히 청구법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것)되었고, 브랜드 관리규범정립은 기왕에 존재하던 내용(상표등록, 갱신, 침해행위 대응, 광고 등)과 상표소유권자로서 마땅히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그 동안 해태하였던 내용(요율산정, 사용료 수취 등)을 정비하여 문서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러한 문서규정화가 브랜드관리 활동에 현격한 차이를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모든 계열사가 공동으로 브랜드 가치구축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이라 할 만한 공동광고 등의 실체(공동광고 실시주체․실시시기․실시내용․소요비용․배분대상업체․배분방법 등)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그룹 경영기획실(그룹 내 주요계열사인 구 OOO, OOO 직원을 동원하여 조직한 별동대)이 M&A, 손익관리, 지분구조관리, 계열사 경영진 인사, 해외 신규 사업 발굴, 대중매체 기자 응대 등 그룹차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각 계열사에게 공동으로 분담시킨 비용과, OOO개발㈜가 자기자금 확보 목적으로 소유 골프장OOO과 골프장 진입로가 있는 OOO에 야립광고(‘OOO’ 등)를 설치하고 청구법인 및 주요 계열사에게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공동 분담시킨 비용을 청구법인은 공동광고 업무라 칭하고 모든 계열사가 공동으로 브랜드가치 구축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세무조사시 경영기획실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홍보업무 내역을 제시하도록 10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기자 등에게 그룹 및 자회사 사업 정책 등을 설명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OOO㈜의 야립광고 또한 상표소유권자인 청구법인의 상표를 무단사용하고 오히려 자금을 지원받은 성격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상표 무단사용을 금하도록 요구하고 침해행위에 대하여 배상을 받았어야 마땅한 것이지만, 처분청은 위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관련 비용을 공동 광고비로 의제하여 수취 대상 상표사용료에서 기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액을 차감(개별 계열사가 사용자로서 브랜드가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의제)한 후의 금액을 미수취 사용료로 계산하였다. 만약, 사업지주회사 시절의 그룹 홍보비 등 공통경비의 각 계열사 공동분담 방식이 적정하다면 순수지주회사 변경 이후에도 공통경비 분담방식으로 각 계열사가 분담하면 되었을 것인데, 2010~2014년간 전 계열사가 공동 부담한 연평균 그룹 홍보비는 OOO원인데 반해 2015년에 순수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각 계열사로부터 수취한 상표사용료는 OOO원으로 그 차이가 6.6배에 달하는바, 공동경비 분담방식에서 상표사용료 수취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차이가 과다하므로, 청구법인이 2010~2014년 상표사용료를 미수취함으로써 거액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넷째, 사업지주회사 시기에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상표권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고 전 계열사가 공동으로 브랜드 가치 구축에 기여하였다면, 청구법인이 동 브랜드의 소유권을 사실상의 공동소유자인 모든 계열사로부터 인수했을 당시에 브랜드가치에 대한 각 사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합당한 대가를 지급했어야 함에도 무상으로 인수한 것은 처음부터 동 브랜드의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이고 브랜드 가치를 창출한 자도 청구법인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산정한 쟁점사용료율은「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부합하는 시가에 해당한다.

  (가)「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 적용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규정상의 방법에 의하여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워 과세관청이 해당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사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 그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부산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구합717 판결)인 바,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정상가격 상당액이면 족한 것이지 일의적․확정적으로 정하여진 수학적인 가격은 아닌 것이다.

(나) 쟁점상표권은 사실상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비교대상 거래가 없어「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정할 수 없고, 제89조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므로 그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료율로 산정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시가는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미래의 추정자료를 활용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터 잡은 요율(DCF법)도 시가이고, 과거의 확정자료를 활용한 과거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기반한 요율도 시가이며, 동종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율도 시가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바, 어느 경우이든 시가의 산정방법에 불과하지 미래추정자료를 활용한 요율이므로 미래에 국한하여 사용해야 한다거나, 과거확정자료를 활용한 요율이므로 과거의 경우에만 한정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건물 등 자산의 매매 또는 사업 양수도시 현재의 매매가 결정을 위하여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즉 DCF법을 이용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흔히 있는 일인 바, 이 경우 미래추정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미래에 거래될 가격이 아니라 당연히 현재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 상표사용료율 또한 상표사용대가 수취 시 적용할 요율로서 현재 받는다면 얼마가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요율로 당연 “현행 적용되어야 할 사용료율” 즉, 정상 사용료율 내지는 사용료율의 시가이지 장래에만 적용될 미래사용료율 내지 미래가격은 아닌 것이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더라도 2014년 10월에 합리적으로 판단한 시가가 2015년에 적용될 수 있다면 2014년에는 적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2014년에 합리적으로 적용되었다면 시장과 회사 전반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던 2013년 이전에도 적용치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미래 추정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미래요율을 과거사실에 적용한다면 불확실성이 높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동 미래요율 산정시 사용한 미래의 추정자료 또한 불확실한 추정자료이므로 추정 자료가 확정될 때마다 그 요율을 정정하고 정정된 요율에 따라 기 수취사용료를 정산해야 한다는 모순된 결론이 도출될 것이다. 그리고 지주회사 전환 전․후의 청구법인의 역할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적정 사용료율을 산정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사용료율의 산정시점과 이에 대한 근거자료의 귀속시기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시가 적용이 타당하며, 2015년 1월부터 수취하는 사용료에 대한 계약서에 사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사용료율(0.28%)의 산식으로 규정하여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 연동하여 수취하도록 하고 있어 과거연도에도 동일한 산식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계약기간을 보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계약해지 또는 변경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되므로 과거연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용료율 산정시 OOO은 각 계열사의 향후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지주회사 전환 전·후에 OOO그룹 각 계열사의 수입금액 등 중대한 변화로 인한 사용료율을 변동시킬 요인이 없어 청구법인이 산정한 0.28%를 과거연도에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OOO그룹 계열 국내․외 26개사의 2010~2014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인 반면 2015~2019사업연도의 예상매출액은 약 OOO원으로 약 2배의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나, 조사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2015년 브랜드 사용료 부과대상 계열회사의 과거 5개년간 매출액」자료에 따르면 2010~2014사업연도 그룹 매출액은 OOO원이다. 청구법인은 2010~2014사업연도 그룹 매출총액 계산 시 구 OOO㈜의 매출액을 제외하고 OOO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되나, 2015~2019사업연도 예상매출액 계산 시에는 구 OOO㈜ 영위 사업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비교대상인 2010~2014사업연도 매출액계산 시에도 아래 <표1>과 같이 구 OOO㈜ 매출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지주회사 출범전인 2014년 10월경 2015년 12월~2019년 12월을 평가대상기간으로 쟁점상표권 사용료율을 산정한 바 있으나, 동 평가대상기간 매출액 OOO원은 실제 매출액이 아닌 예상매출액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브랜드 사용료 평가보고서(2014년 10월, 한국기업평가 작성)에는 각 계열사별 순자산 기여 이익 산출을 위한 적용 요구수익률, 브랜드 기여도 지수에 대한 산출방법은 설명되어 있으나 사용료율 계산의 출발점인 예상매출액의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에 큰 차이가 있어도 각 계열사가 당초 부담한 상표권 사용료(0.28%)를 재정산하는 약정이 없어 향후 사업연도에도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에 큰 차이가 발생해도 청구법인은 동일한 상표권 사용료율로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게 되는 구조이다. 201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OOO그룹 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으로 상표권 사용료율 산정 시 활용한 예상 매출액 OOO원과는 OOO원의 큰 차이가 있고, 동 사업연도 영업이익은 OOO원으로 예상 영업이익 OOO원과 OOO원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 사용료율 산정당시 각 계열사 신용등급은 2010~2014사업연도의 신용등급과 차이가 있으며, 신용등급에 따른 기준금리 또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보면 연도별 큰 변동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OOO의 청구법인 상표사용료 평가시점이 순수지주회사로의 변경 후가 아닌 변경 전인 2014년인 점, 상표권 사용료율의 산정기준 매출액이 2015~2019년의 예상매출액인 점, 향후 예상매출액과 비교하여 실제 매출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2015년의 사용료율을 재산정하지 않을 것인 점, 2010~2014년 청구법인 계열 전체의 연간 매출액은 OOO원으로 2015~2019년의 예상매출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지주회사 출범 전후 청구법인의 역할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없는 점, 일반적인 다른 회사의 상표사용료율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4년 한국기업평가에서 산출한 청구법인의 쟁점사용료율을 2010~2014사업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가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표 사용료율 계산시 특수관계 계열사가 상표사용자로서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차감하고 소유권자가 창출한 브랜드 이익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용료 산정방법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으로 미수취 상표사용료를 계산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과세처분이 소급과세 및 신의성실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각 계열사가 안분․부담한 경영기획실의 공통경비는 공통광고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OOO에서 부담한 그룹 공통비를 전 계열사가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분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0~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② 미수취 상표사용료 계산시 적용한 사용료 요율 0.28%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2010~2014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65년 1월 OOO㈜로 설립, 1968년 8월 OOO㈜로 사명을 변경한 후 OOO에서 분리되면서 1992년 10월 OOO㈜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1993.6.18. 최초로󰡒OOO󰡓상표를 단독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OOO하였으며, 동 등록번호 상표등록원부상 소유권 변동내용을 보면 1995.3.15. 계열사 2곳OOO에 권리를 일부 양도하여 청구법인 포함 3업체가 공유하였다가 1996.4.16. OOO가 공유 지분을 말소하여 이후 2016년2월 현재까지 청구법인 단독 명의로 등록되었다. 1993년 최초 등록한 아래 <표3>의 상표등록번호에 대하여도 최초 등록시에는 청구법인 단독명의로, 1995년3월 공유자 등을 추가하고, 1996~1997년 공유자의 지분 등을 말소하여 이후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였다. 한편 1994년 이후 최초 등록한 상표권은 아래 <표4>와 같이 공유자 변동 없이 최초 등록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 단독명의로 소유하였다.

(2) 1993년 ‘OOO’ 상표 최초등록당시 동 상표를 사용하던 계열사는 OOO이며, OOO는 1995년 ‘OOO’ 상표OOO를 공유하였다가 1996년 공유지분을 말소한 사실이 있어 1993년 이전에 쟁점상표권을 사용하였던 회사도 쟁점상표권에 대한 법적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

(3) 지주회사 출범 이전 브랜드 관리

  (가) 지주회사 출범 이전 그룹 홍보업무는 경영기획실에서 수행하였고, 그룹 홍보 외에 M&A, 손익관리, 지분구조 관리, 경영진 인사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 OOO㈜ 등 소속인원으로 구성되어 각 소속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으면서 그룹전체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 경영기획실에서 발생한 비용은 청구법인, OOO㈜가 선지출 후 동 선지출 비용을 공동경비로 보아 각 계열사가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하였다. 당시 경영기획실은 그룹법인 중 어느 일개 법인의 소속 부서가 아니며,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적 부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경영기획실은 OOO㈜ 사업장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뿐 OOO㈜의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외관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존재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별동대(別動隊) 즉, 상시 운영되는 Task Force라고 할 수 있다.

    

   (나) 2010~2014년 공통경비 안분대상 그룹 홍보비 등은 아래 <표6>과 같이 총 OOO원으로 연평균 발생액은 OOO이다.

  (4)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년 10월 OOO에 의뢰하여 브랜드 사용료 평가를 하였는데, 그 산정방법은 아래 <표7>과 같이 일반적으로 지적자산은 소유권자 뿐 아니라 사용자도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유자와 사용자의 가치창출 기여도를 별도 산정, 소유권자가 창출한 브랜드 이익에 대하여만(개별계열사가 브랜드 가치 형성에 기여한 부분 차감) 사용료율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5.1.30. 계열사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상표권에 대해 계열사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그 사용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연간 사용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에 기본요율 0.28%(일부 현지법인은 0.14%)를 곱하여 산정하기로 하였고, 2015년에 청구법인이 각 계열사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상표사용료 청구액은 OOO원이며, 아래 <표8>과 같이 지주회사 전환 전․후의 브랜드 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 처분청은 아래 <표9>와 같이 2010~2014년 쟁점상표권을 사용하는 계열사의 연간매출액에 0.28%를 곱한 후 당초 각 계열사가 분담한 그룹광고비 등을 차감하여 미수취 상표사용료를 계산한 것으로 각 계열사가 당초 분담한 그룹 홍보비는 상표사용료 일부를 기납부한 것으로 보아 미수취 상표사용료에서 차감하였다.

  (7)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율 산정 당시 각 계열회사별 신용등급상 2010~2014사업연도의 신용등급과 차이가 있으며, 신용등급에 따른 기준금리 또한 아래 <표10>․<표11>과 같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9995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단독으로 상표권 등록 및 갱신비용 등을 부담하였고, OOO 소속 직원 외 청구법인의 직원도 경영기획실에 파견하여 브랜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점, 2010~2014년 연평균 그룹홍보비가 OOO원이고, 2015년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상표권 사용료가 OOO원으로 6.6배로 크게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을 허용하였더라도 계열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위 기간동안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구법인이 특정 계열사만이 아닌 전체 계열사 공동의 노력으로 쟁점상표권 가치 등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상표권의 사용에 따른 이익 정산을 인적 분할 이전에는 공동광고선전비 명목 등 비용분담방식으로 정산하다가 분할 이후에는 브랜드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사용료 수취방식으로 정산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 등에 반하여 쟁점상표권을 계열사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단정짓기 미흡한 측면도 있는 점,

    쟁점사용료율은 2014년 10월에 평가․산정되었는데 2015~2019사업연도를 평가대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주회사 체제 이전의 각 계열사들이 쟁점상표권의 형성과정에서 기여․공헌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반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지주회사 출범 이전의 쟁점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시가(요율)가 출범 이후와 동일한지 여부 또한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계열사들에 대한 동 상표권 제공행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각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하였어야 할 적정한 사용료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그룹공통비 안분의 형태로 공통광고비를 부담한 거래가 당시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행위 등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제공행위에 대한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의사 등을 표명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소급과세 및 신의성실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