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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전-3575생산일자 2018.07.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해위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초과환급을 받기 위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7.1.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1.부터 충청북도 OO시 OO길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4.1.27.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0.30.∼2016.11.24.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를 통합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지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2017.4.11.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7.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수급인)은 2012년 OOO(도급인)와 ‘OOO 공장동 증축 및 사무실동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충청북도 OOO 소재 사업장의 OOO로부터 건축 시 필요한 판넬을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2.6.29. OOO 사장 OOO로부터 공사대금 30백만원을 수령하고 2017.7.2. OOO에 수표로 출금한 27백만원 중 일부를 판넬대금으로 지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거래하면서 확인한 홍보용 카탈로그에 쟁점거래처와 OOO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된 것에 대하여 특이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2012.11.26.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의 개인계좌에에서 현금 인출된 41,800,000원이 즉시 입금자를 OOO로 하여 쟁점 거래처(법인)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12.11.26.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41,8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이와 같은 행위에 전혀 개인한 바도 없고, 단지 OOO이 발급하여 주는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11.20. OOO이 청구인에게 480,000원을 입금한 내역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 판넬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와의 도급계약서 및 거래계좌내역만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카탈로그에 쟁점거래처를 본사, OOO을 직매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OOO은 쟁점거래처의 지점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OOO의 예금주인 OOO 또한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의 직원임이 OOO이 제출한 2011년∼2014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OOO은 쟁점거래처와 관련이 엇는 제3자 명의의 개인사업자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과 지속적으로 거래하였다며 OOO이 2014.5.9.작성한 가격산정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1.27. 폐업하였고,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도 이행하지 dskgdkT으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사실만 확인되어 경원판넬과 지속적으로 거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12.1.충청북도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다가 2014.1.27.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4.27. OOO와 총공사비를 673,000,000원(토목, 철골, 판넬 포함) 으로 하여 ‘OOO 공장동 증축 및 사무실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

  (다) 청구인의 우체국계좌 입출금거래 내역(2012.6.1.∼2012.12.31.)에 의하면, OOO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10,680천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7회에 걸쳐 수표로 129,800천원을 인출(2012.6.4.∼2012.11.9.)하였으며, 2012.11.20. OOO로부터 48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6.10.30∼2016.11.24.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쟁점거래처의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맹비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등(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1,520,000원,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740,780원, 기타 760,000원 합계 4,020,780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20,780원을 과세하였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 내용>

(마) 청구인이 제출한 카달로그와.OOO이 2014.5.9. 작성한 가격산정표(예금주 OOO)에 의하면, 카탈로그에는 OOO과 쟁점거래처가 병기되어 있고, OOO의 사업자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점, 청구인은 OOO과 거래를 하였으면서도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OOO과 쟁점거래처와의 객관전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대표자 등을 직접 면담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는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중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표출금내역, 가격산정표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판넬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카탈로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쟁점거래처와 OOO이 병기되어 있어 의심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출된 카탈로그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느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초과환급을 받기 위해 관련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일반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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