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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8-서-3059생산일자 2018.10.15.
AI 요약
요지
이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적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기 신청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1.7.4.부터 2011.9.30.까지의 기간 동안 (주)OOO(이하 “이 사건의 회사”라 한다)의 2006~2007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중 사외 유출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처분)를 하였고, 2012.4.1.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처분(OOO원)을 하였다.

나. OOO은 2012.6.28. OOO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며, OOO세무서장은 재조사 후 당초처분을 유지하였고, OOO은 이에 따라 2013.3.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되자 2014.3.27. OOO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2015.6.12.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을 취소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의 회사의 실제 소유주 및 경영자를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5.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과 2007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6.3.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심사소득 2016-0014호)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6.2. ‘기각’ 결정하였다.

마.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6.9.8. OOO행정법원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6.30.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2.28. 대법원(2017두69120)에서 1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바.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8.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본문에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3.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8.7.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점에서「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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