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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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8-두-53467생산일자 2018.1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53467 |
원고, 상고인 | 심○○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창원)2018누1053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11.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