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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으로 타인채무변제에 사용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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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물상보증으로 타인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546생산일자 2018.11.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질의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8.05.09

변 론 종 결

2018.11.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 ×. ×.자로 결정 고지한 201×년도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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