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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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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
대법원-2018-두-47370생산일자 2018.10.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매수인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등기접수일이며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임
질의내용

사 건

2018두47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8누3217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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